공사 수의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해양과학기지 복구 공사(5천만원)를
수의계약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해양과학기지는 바다위에 설치되어있어
공사진행이 매우 까다롭고, 위험합니다.
질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 1호 가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계약예규의 소액수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견적서를 팩스등으로 수령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국가계약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추가질문) 만약 5천만원 공사 수의계약 절차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수의의 방법으로 진행해야한다면,
해상 공사 실적 5천만원 이상를 실적제한으로 공고해서
진행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 1호 가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도 되는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해야 한다면 실적으로 제한하여 공고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30조제1항 단서에 의거 예외적으로 1인견적에 의할 수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수의계약을 1인 견적에 의할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할 명시적 규정이 없으니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를 선정하기 위해 견적서를 제출받은 방법(서면, 대면, 팩스 등을 통한 접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은 가능) 실적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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