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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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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을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정보화 용역사업을 최근에 신설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제43조의3)” 방법으로 공고 및 계약을 추진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에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첫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혁신기술개발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약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용역사업이나 연구용역사업에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내 [계약 및 입찰방식]에 보면 계약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선택할 수 있는 란이 없습니다. 나라장터 및 혁신조달플랫폼 시스템 개선을 내년 초에 완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데 곤란한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 “기본제안서”를 교부하고 “최종제안서”를 교부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도 없음

셋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에 대해 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에 기준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부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다른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넷째, 최종제안서를 교부시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제안서 교부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기본제안서 공고시에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라 40일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제안서 공고시에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라 40일 공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0일이 아니라면 몇 일을 공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민원내용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집행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답변 >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보화 용역사업이나 연구용역사업에도「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적용해도 되는지?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특정사업에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 없습니다. 단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귀하께서 직접 판단하여「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나. 지금 당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지?

☞ 귀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올해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나라장터(또는 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진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꼭 추진해야 한다면 모든 것을 수기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스템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몇 개 기관에서 나라장터에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입찰공고를 띄운 사례가 있습니다. 연락을 주신다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세부기준이 있는지?

☞ 현재 공표된 세부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10월 말∼11월 초에 「조달청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리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조달청 세부기준」과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간에 내용이 일부 다른 점이 있어 귀하께서 소속된 기관이 어느 법령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다르게 집행해야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 제안요청서 교부기간은 되는지?

☞ 최종 제안요청서 교부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각 기관에서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달청 세부기준」에서는 최종 제안요청서 교부기간을 최종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 전에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