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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답변내용
공업화주택 공법이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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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제목 : 공업화주택 공법이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동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화주택이 적용되는 공사가 상기 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경쟁입찰의 요건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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