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공업화주택 공법이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1. 16.
728x90

질의내용답변내용

공업화주택 공법이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회신제목 : 공업화주택 공법이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동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화주택이 적용되는 공사가 상기 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경쟁입찰의 요건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