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조달청 고시 제2014-3호(2014. 2. 27)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14-14호(2014. 6. 18)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4-22호(2014. 7 .29 )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4-33호(2014. 12. 10)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5-297호(2015. 11. 26)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전자입찰"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격협의(수의시담)“란 수의계약 대상자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찰완료"란 전자입찰에 있어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를 진행하여 개찰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4. “단가총액입찰”이란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란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또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6.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전자조달시스템의 업체등록정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7. “정보 이용수수료”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이용수수료 부과대상)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가.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나.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2. 업체정보 이용수수료 :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업체등록정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
3. 정보 이용수수료 :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제4조(이용수수료 부과기준) ➀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개찰완료 건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 마감시간이나 개찰시간 등이 연기된 입찰 건
2.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나, 경쟁입찰이 성립되었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전자조달시스템에 “낙찰자 없음”으로 입력한 경우에 한함)
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을 거쳐 낙찰자(계약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➁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업무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연 단위로 부과하되 부과일 기준 15일 이상은 1개월로 본다. 다만, 이미 업체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고시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➂ 정보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신청하여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5조(이용수수료 금액) 이용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 별표 1
2. 업체정보 이용수수료 : 별표 2
3. 정보 이용수수료 : 별표 3
제6조(부과방법 및 납입기한) ① 수요기관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개찰완료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 결정 시)을 기준으로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합산금액을 익월10일 부과한다.
1. 삭제<2014.7.29>
2. 삭제 <2014.7.29>
➁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는 전년도 이용 수수료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에 고지한다.
➂ 정보 이용수수료는 이용자가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된 시점에 이용범위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동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 정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➃ 제1항과 제2항의 이용수수료의 납부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달한 조달청 수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하거나, 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이용수수료 납입을 분기별로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분납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
➄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제7조(연체료 부과) 삭 제<2014.7.29>
제8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제한) 삭제<2014.6.18>
제9조(재 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2014 - 3호, 2014. 2 .27 >
제1조(시행일) ➀ 이 지침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➁ 제3조제1호의 ‘나’목에 따른 수요기관 외의 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는 전자입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도에는 면제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까지의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나라장터 정보이용료 부과는 종전 지침인 제2012-31호(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및 제2013-00호(나라장터 정보 이용료 부과지침)에 따른다.
제3조(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고시 제2012-31호(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및 제2013-00호(나라장터 정보이용료 부과지침)는 폐지한다.
부 칙 <제 2014 -14호, 2014. 6 . 18 >
제1조(시행일) ➀ 이 지침은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➁ 제3조제1호의 ‘나’목에 따른 수요기관 외의 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는 전자입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도에는 면제한다.
제3조(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고시 제2014-3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는 폐지한다.
부 칙 <제 2014 - 22호, 2014. 7 . 29>
제1조(시행일) ➀ 이 지침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➀항은 시스템의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2014.9.10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➁ 제3조제1호의 ‘나’목에 따른 수요기관 외의 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는 전자입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도에는 면제한다.
제3조(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고시 제2014-14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는 폐지한다.
부 칙 <제 2014 -33호, 2014. 12 . 10>
제1조(시행일) ➀ 이 지침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➁ 제3조제1호의 ‘나’목에 따른 수요기관 외의 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는 전자입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도까지 면제한다.
부 칙 <제 2015 - 297호, 2015. 11. 26>
제1조(시행일) ➀ 이 지침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➁ 제3조제1호의 ‘나’목에 따른 수요기관 외의 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는 전자입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도까지 면제한다.
〔별표 1〕전자입찰 이용수수료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 기준 | 이용 수수료 | |
물품구매 일반용역 |
2천만원 미만 | 10,000원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20,000원 | |
5천만원 이상 | 30,000원 | |
시설공사 기술용역 |
5천만원 미만 | 1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20,000원 | |
2억원 이상 | 30,000원 |
주) 1. 일반용역은 공공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부치는 용역으로서 ‘주)2’의 기술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이라 함은 개찰결과 화면에서 개찰순위가 1순위인 업체의 투찰금액을 말한다.
4. 단가입찰의 경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금액은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단가총액입찰의 경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 금액은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단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리스입찰의 경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건당 10,000원으로 한다.
〔별표 2〕업체정보 이용수수료
업체정보 | 업체 지문정보 | 계 |
6,000,000원 | 2,500,000원 | 8,500,000원 |
* 단,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는 기관은 해당 서비스 수수료만 부과
〔별표 3〕정보 이용수수료
가. 별도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한 정보이용 방식(상시이용)
➀ 기본 이용수수료 : 연간 5,000,000원
○ 사전규격공개, 조달청 계약요청, 계약현황 정보만 이용 가능
정 보 구 분 | 제 공 정 보 |
사전규격 공개 | 물품, 용역, 외자의 사전규격 공개 정보 |
조달청 계약요청 | 물품, 용역, 시설에 대한 조달청 발주 계약요청 정보 |
계약현황 | 물품, 용역, 시설에 대한 나라장터 계약현황 정보 |
➁ 부가 이용수수료 : 52,500원 ~ 5,000,000원
○ 위 기본료에 물품․용역․시설공사의 입찰 및 개찰정보 등 추가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추가 이용수수료 부과
정 보 구 분 | 공고 정보 | 개찰 정보 | |
서비스 내용 | 입찰공고 및 기초금액 정보 | 개찰결과, 복수예비가격, 낙찰자 정보 등 |
|
서비스 범 위 |
전체 | 2,500,000원 | 2,500,000원 |
물품 | 737,700원 | 52,500원 | |
용역 | 550,000원 | 135,000원 | |
공사 | 1,210,000원 | 2,312,500원 |
주) 각 서비스 중 일부 정보(공사 중 전기 또는 토목공사 등)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정보이용료의 50%까지 할인 가능(단, 정보의 구분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할 정보량이 해당 서비스의 전체정보의 50% 미만인 경우만 인정)
나. 정보추출 허용시간을 제한하여 제공하는 방식(야간만 이용)
○ 시스템 부하가 적은 야간시간(23:00 ~ 07:00, 8시간)만 정보를 이용토록 개방
○ 정보이용수수료 : 연간 3,000,000원
* 위 “가”항의 정보이용자는 무료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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