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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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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5290호, 2015. 11. 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30억원이상인 용역은 85점,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은 90점, 10억원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수행능력평가는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5조(재심사)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11년 7월 2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2009-20, 2009. 3. 30)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4년 8월 8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규제개혁담당관실-4253, 2012. 08. 23)은 폐지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9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수행능력














▷입찰가격













70점














3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한다.

ㅇ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필요시 요구 가능)
100점    

※ 수행능력은 조달청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2.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수행능력
















▷입찰가격





















50점
















50점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50-2×|(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필요시 요구 가능)
100점    

※ 수행능력은 조달청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3. 추정가격이 5억원미만 고시금액이상(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5억원미만 1억원이상) 용역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수행능력
















▷입찰가격





















30점
















7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70-4×|(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필요시 요구 가능)
100점    

 

※ ① 수행능력은 조달청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②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 용역

구분 심사
분야
(배점)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10)
경영
상태
(10)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적격심사제출서류
:별지참조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특별
신인도
(+2.5)
가.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
나.「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3년 이상
․3년 미만
+0.5






(+0.5)
(+0.25)
입찰가격(90) ※ 아래 평점산식 참조 90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90-20×|( ??? - ????????? )×100|

100 예정가격

① ||는 절대값표시임

②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특별신인도평가는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으로서 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3. 특별신인도 평가방법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당해용역수행능력” 의 배점한도(10점) 안에서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 용역에 해당)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ㅇ 관 리 번 호 :

ㅇ 용 역 명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조달청고객지원팀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당해용역수행능력 경영
상태
자본비율 : 10    
유동비율 :
특별
신인도
이행실적 : +2.5    
여성기업 :
입찰가격 90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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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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