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3-23호(2013. 7. 4.)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15-12호(2015. 4. 3.)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6-2호(2016. 1. 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임차와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모바일서베이 용역” 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조사용역을 말하며 문자메세지 혹은 이메일을 통한 웹링크를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4.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이란「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바일기반의 서베이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품질 등에서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모바일 서베이 용역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5. “계약담당과장”이란 신기술서비스국 각 과장과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6.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를 말한다.
7. “구매예정금액”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금액을 말한다.
8. “적격성 평가자료”란 제39조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9. “적격자”란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제44조에 따라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10.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가격 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다. 상품별 거래내역[별지 제1-2호 서식]
라.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과업설명서 포함), 정산내역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다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11.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12.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
13.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14.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15.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16. “과업설명서”란 적격자가 공고서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모바일 서베이 용역 상품의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7.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8.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가.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덧붙일 수 있는 계약
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
19. “다른 규정”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수요물자 가격관리 규정」등을 말한다.
20. “종합쇼핑몰”이란「국가계약법」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용역)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1.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경쟁불성립 등의 사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22. “계약이행실적평가”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품목 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23.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란 신기술 서비스국 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24. “계약연장”이란 동일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 “재계약”이란 동일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차기계약”이란 차기 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제2장 업무처리
제4조(대상 수요물자)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수요기관이 조사대상자를 제공하는 정책고객조사
2. 조달업체 보유 패널 조사
3. 정책고객조사 및 패널조사 용역 등에 대한 결과분석보고서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바일 서베이 관련 용역 등
제5조(고품질 수요물자 구매) ①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모바일 서베이 용역 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품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시장조사)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상용여부 및 수요기관 수요량
2.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및 가격추이
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구매예정금액)<삭제>
제8조(구매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모바일 서베이 용역을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 업무 심의회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공고종료일 기준 2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공지하고 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의2(구매입찰 공고서 수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는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기존 계약상대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공고 변경사항의 반영기한을 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한 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한다.
제9조(참가자격)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중소기업지원, 경기활성화 또는 건전한 조달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의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적격성 평가) ①계약담당과장은 제3장(적격성 평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상품설명서 제출) 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상품별로 제3조제16호에서 정한 상품설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가격자료 제출)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제3조제10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6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빈도가 낮은 용역 등의 거래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르지 못한 경우에는 부속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자료의 보완) ①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보완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계약담당과장은「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제5조에도 불구하고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②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구매실례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시 제22조(우대가격 유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가격협상) ①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품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가격협상을 할 경우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상품별 계약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할인율) ①계약담당과장은 1회 최대 과업지시이행금액을 이행능력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모바일서베이 상품의 경우 옵션은 다량할인율에서 제외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시한 할인율이 직전 할인율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즉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상대자 결정) ①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와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규격 또는 공급지역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제18조(계약체결)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용역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③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정지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의2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④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고시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9조(계약기간) ①다수공급자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명의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구매입찰공고를 한 계약담당과장은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명의 계약기간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이행)지연 사실이 없고, 계약담당과장이 해당 품목에 대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삭제)
④계약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일이 당해 공고종료일 이전 1년 이내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해당 수요물자의 가격변동이 없고,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2(다수공급자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 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금액 조정)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최초 계약가격 기준 100분의 15이내로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의 승인 없이 종합쇼핑몰을 통해 즉시 반영한다.
제22조(우대가격 유지의무)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날 또는 시장에 공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가격이 낮음을 통보 받을 경우, 납품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수요기관 직접 계약체결 가격 또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공급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한다.
1. 조달청 계약가격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2. 시장공급가격 총 인하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동안 동일 규격에 대하여 시장공급가격 인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⑥<삭제>
⑦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및 계약단가 인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이행하거나 시장에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과업이행대가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가 제8항에 따른 조달청의 현금 납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과업협의) 수요기관의 장은 과업지시 전 혹은 2단계 제안 요청 전에 상품별 과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조사대상자, 조사문항, 응답율, 결과분석보고서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4조(과업지시 등) ①<삭제>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23조의 과업협의를 거쳐 확정된 과업명세서를 첨부하여 과업지시하여야 한다.
제25조(할인행사)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대 7회 이내에서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최대 5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최대 3회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일수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①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추가를 요청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3조제10호, 제16호에서 정하는 가격자료와 과업설명서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를 거쳐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추가를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품목 추가를 할 수 없다.
제27조(변동사항 통보의무)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7조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8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삭제>
②계약담당과장은 해당용역이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종전 계약종료 후 1년간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이행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다만, 품명기준으로 최근 2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최근 2년간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5.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8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가격인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6. 제30조의2(계약관리)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
④<삭제>
제29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상완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계약관리)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우대가격유지, 직접공급확인,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허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의 진위여부를 조사, 확인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3(거래정지)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 할 수 있다.
②거래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24개월로 하며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할 경우에는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특정시점까지로 거래정지기간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모바일 서베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16호 및 제17호)
3. 가중 또는 감경없이 「모바일 서베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제재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서베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재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긴급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4(환수)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5(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동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파산·폐업의 사유로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가격 등 제안서제출 요청) ①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에 대한 1회 과업지시 대상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과업이행 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과업지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된 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과업이행 대상자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장(2단계 경쟁업무처리)에 따른다.
제32조(일괄과업지시 협약) 수요기관의 장은 연간 모바일서베이 용역을 반복해서 구매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연간 과업지시 협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3조(가격 등 제안서 평가) <삭제>
제34조(계약이행실적평가) 조달청장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모바일 서베이 용역 계약상대자의 품질․납기·수요기관 만족도·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평가 후에는 수요기관이 구매의사 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평가내용을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35조(교육이수) ①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교육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인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은 제외한다.
제3장 적격성 평가
제36조(적격성 평가업무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적격성 평가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37조(평가대상) 적격성 평가는「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8조(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의 이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9조(적격성평가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4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4호 서식]
3. 수요물자 납품(이행)실적증명원[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되는 물품납품실적증명서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6호 서식]
②제1항의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0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적격성평가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에 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업이행실적 : [별표 2]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별표 3]
제41조(적용기준) 평가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과업이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의 적격성평가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적격성평가자료 평가기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2조에 따른 평가를 하는 때에는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2조(평가방법) 적격성평가의 과업이행,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업이행 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을 따르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이행 실적 평가에 적용할 과업이행 실적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성 평가 대상자의 과업이행 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과업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용역에 대한 과업이행 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별표 2]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과업이행 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43조(결격사유의 평가) <삭제>
제44조(적격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적격성 평가결과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한다.
제45조(재평가 등)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평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평가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9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감점처리) <삭제>
제4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
제48조(2단계경쟁업무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모바일 서베이 용역 과업이행 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2단계경쟁 업무처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제안요청 기준 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모바일 서베이 용역의 1회 과업지시 대상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억원 미만까지 제안요청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일괄과업지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9조의2(제안요청 자동선정)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자동선정 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제안요청업체 자동선정방식은 동일 세부품명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무작위로 10인을 추천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해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9조의3(2단계경쟁 회피금지) ①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모바일서베이 용역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을 제49조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49조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제49조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비목이나 예산회계연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제안요청) ①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23조에 따라 확정된 과업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용역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안대상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물품 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51조(과업이행업체 선정기준)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2.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업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52조(제안 마감일)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일 이상
2.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5일 이상
②제출기한 산정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한다.
제53조(제안요청의 취소)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마감일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대상자들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완료 이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54조(제안서 제출) ①제안서 제출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 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가 수요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제안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삭제>
④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과업지시) 후에는 당해 계약(과업지시)을 해제 또는 해지(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5조(가격 제안)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56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57조(제안서 미제출)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단계 경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8조(재제안 요청)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2단계 경쟁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이 없거나 최저 제안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2.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인 제안요청건에 계약상대자 1인만 제안한 경우
②수요기관의 장은 재제안 요청시 제안서 제출기한을 만 3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제안 요청결과 단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별도의 가격협상 없이 단일 제안자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9조(제안 취소) ①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0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51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②제51조제1항제2호의 종합점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③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제61조(동점자 처리) ①제안서 평가결과, 가격 또는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저가격 평가방식(제51조제1항제1호)의 경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납품대상자를 선정한다.
2. 종합평가방식(제51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되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2조(제안서 보완)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심사한다.
제63조(과업지시)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라 과업이행 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과업지시 할 수 없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수정되더라도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는 과업지시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업지시 할 수 없다.
③2단계 경쟁을 거쳐 과업지시를 한 건에 대하여는 옵션품목 외에는 품목추가를 할 수 없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과업지시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과업지시량(수량 증 또는 감)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과업이행 대상업체의 동의를 요하며 이 경우 과업이행가격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과업지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시 제안가격과 다량납품할인율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64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 공통규격의 작성
3.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가격 및 업체 실태조사 업무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4조2(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달청장은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바일 서베이 용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3.)
이 규정은 2015. 4. 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8.)
1. 이 규정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2. 제22조제1항 및 제7항, 제49조의3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3. 제30조의5는 개정과 동시에 적용하며, 제30조의5제4항은 2016. 3. 1.부로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과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3.「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8조(우대가격 유지의무) 제1항부터 제8항, 제12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평가번호 : 조달청장 귀하 붙임 : 1. 가격 총괄표 2. 규격별 거래내역 3.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다로그 가격표 등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가격 총괄표
(금액:원)
순번 | 식별번호 | 세부 품명 |
규격 | 단위 | 업체공표 가격 |
거래실례가격 ( 년 월~ 년 월) |
업체 제시 가격 |
수요기관납품 최저가격 |
조달청 계약 가격 |
||
가중평균가격 | 최저 가격 |
최빈 가격 |
|||||||||
※ 주 : 1.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2. 업체 공표가격은 카다로그 가격 또는 견적서 가격임
3.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4.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5.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상품별 거래내역
(금액:원)
연번 | 식별 번호 |
세부 품명 |
규격명 |
세부 내역 |
단위 | 거래 일자 |
수량 | 단가 | 금액 | 거래처 | 업체 제시가격 |
1 | |||||||||||
A 규격 소계 | |||||||||||
가중평균가격 | |||||||||||
최저가격 | |||||||||||
최빈가격 | |||||||||||
2 | |||||||||||
<붙임>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필수), 세금계산서 사본(필수), 계약서 사본(과업설명서 포함), 정산내역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 작성방법
1. 세부내역별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 란에 기재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가격제안서
조달청장 귀하 가격협상일시 : 년 월 일
공고번호 제 호의 수요용역에 대하여 용역입찰 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권유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과업설명서,「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청렴계약 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및「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납품(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 청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 가격제안 목록
일련 번호 |
물품식별번호 | 세부용역 | 규격명 | 단위 | 수량 | 단 가 (한글 또는 한자) |
주) 1. 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한 금액을 기준한다. 단, (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공고조건과 상이한 가격제안은 무효로 한다.
□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과업지시 금액별 적용 할인율 | |||||
1차 할인 | 2차 할인 | 3차 할인 | |||
과업지시금액 | 할인율 | 과업지시금액 | 할인율 | 과업지시금액 | 할인율 |
이상 | % | 이상 | % | 이상 | % |
과업지시 금액별 적용 할인율 | 1회 최대과업지시금액 | |||
4차 할인 | 5차 할인 | |||
과업지시금액 | 할인율 | 과업지시금액 | 할인율 | |
이상 | % | 이상 | % | 계약금액의 ( )분의( )으로 한다 |
주) 과업지시에 따른 할인율 적용 예시
- 납품요구액 1천만원 이상 : 2%할인
- 납품요구액 1.5천만원 이상 : 3%할인인 경우
※ 1천만원이상~1.5천만원미만까지 전체납품요구금액에 대하여 2%를 할인하고, 1.5천만원이상부터는 전체납품요구금액에 대하여 3% 할인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참 가 대 리 인 : (인)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성평가 신청서
◦ 공 고 번 호 :
◦ 평 가 대 상 용 역 :
위 건 용역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평가와 관련하여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적격성 평가 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확인서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평 가 대 상 용 역 :
3. 제 출 자 :
4.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위 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 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조 달 청 장 (접수인)
[별지 제4호 서식]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적격성평가 대상용역 | 2. 적격성평가 대상입찰자 | ||||
공고번호 | 업 체 명 | (전화) | |||
대 표 자 | |||||
세부품명 | 업태구분 | 제조( ), 공급( ), 용역(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담당부서 | |||||
직 위 | |||||
수 량 | |||||
성 명 | |||||
연 락 처 | (Fax) | ||||
@ | |||||
4. 적격성 평가 * 별표1의 업체상태에 해당 여부를 표기 |
[별지 제5호 서식]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 |
신 청 인 | 업 체 명 | 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제출처 | 조 달 청 | |||||||||||
용 도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용 | ||||||||||||
업 태 구 분 | 제조 ( ), 공급 ( ), 용역 ( ) | ||||||||||||
계 약 및 이 행 내 용 | |||||||||||||
구 분 | 세부품명 및 규격 |
단위 | 계 약 내 용 | 납품(이행) 내용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량 | 금액 | 납품요구번호 (이행일자) |
수량 | 금액 | ||||||||
입찰공고 에서요구 하는 수요물자 |
|||||||||||||
증명원 발 급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주】
① 과업이행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품명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② 과업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조달청과 계약․이행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평가분야 | 연번 | 내 용 | 발급기관 (확인기관) |
비 고 |
총 괄 | 1 | 적격성평가 신청서 | 신청자 | [별지제3호 서식]참조 |
2 | 적격성평가자기평가및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신청자 | [별지4호 서식]참조 | |
납품(이행)실적 | 3 |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
납품(이행)기관 (수요기관) |
[별지제5호서식]참조 |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 조달청 | 나라장터 발행 |
||
경영상태 |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업자 |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별표 1]
적격성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
(단위 : 점)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계 | 100 | ||
Ⅰ 당해 수요물자 과업이행 능력 |
과업이행 실 적 |
과업이행실적 | 30 |
경 영 상 태 |
신용평가등급 | 70 | |
Ⅱ 결격사유 | 업체상태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삭제> | <삭제> |
*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 <삭제>
[별표 2] 과업이행실적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기준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3년내 과업이행실적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
과업이행 실적 |
30 | -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에 대한 과업이행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한 경우 (공고 수요물자의 세부규격 및 세부품명에 관계없음) |
29 | -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에 대한 과업이행실적을 1건 이상 3건 미만으로 제출한 경우 (공고 수요물자의 세부규격 및 세부품명에 관계없음) |
※ [주]
①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상품을 말한다.
②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이행)실적은 당해 용역을「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단서의 수요기관에 과업이행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성 평가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7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68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66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64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63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62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61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60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
59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58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57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55 |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공고에서 정한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4]
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기본 평가항목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0점 이상 70점 이하 |
경영상태 | 업체경영상태 | 10점 이하 | |
과업이행실적 | 해당 용역 과업이행 실적 |
20점 이하 | |
선택 평가항목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 10점 이하 |
선호도 | 자체 선호도 조사 | 10점 이하 |
가. 수요기관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 기본 평가항목 중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가방식은 ‘A형’과 ‘B형’ 중 수요기관이 선택하되,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안가격의 적정성>
1) A형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 점 |
제안 가격의 적정성 |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 평점(점)= |
(가) 제안가격을 제안 평균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다)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60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60으로 평가한다.
2) B형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 점 |
제안 가격의 적정성 |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 평점(점) = |
(가) 제안율을 평균제안율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60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단위 : 점)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배점×배율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배율 |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95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0.99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85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
0.98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0.975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0.97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0.85 |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과업이행실적>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 점 |
과업이행 실적 |
과업이행금액 | |
과업이행수량 |
(가) 과업이행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과업이행수량 또는 과업이행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과업이행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과업이행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과업이행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이행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 x 세부품명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사후관리>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 점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 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
(가)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나) <삭제>
(다)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이행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 x 세부품명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선호도>
(가)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또는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나) 선호도 평가는 평가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할 수 있다.
(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호도 평가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삭제>
(마) 선호도평가의 최저 점수는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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