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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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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3-21(2013. 6. 17.)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15-11(2015. 4. 3.)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6-3, 2016. 1. 8.)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단체상해보험계약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단체상해보험계약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단체상해보험계약(이하 단체보험 또는 단체보험계약이라 한다.)”이란 수요물자 중 5인이상의 단체에 대하여 공급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5. “계약담당과장이란 신기술서비스국 각 과장 및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장을 말한다.

6.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분류한 것을 말한다.

7. “계약예정금액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보험 보험료을 말한다.

8. “적격성 평가자료란 제32조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9. “적격자란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10.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 공고상품별 거래실례가격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 담보별 상세 거래내역[별지 제1-2호 서식]

. 가격증빙자료(감독당국에 신고한 해당 담보의 평균연령에 해당하는 보험요율표 등)

11.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12.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13. “보험약관이란 단체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한 약관으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14. “보험료란 수요기관이 단체보험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과업이행업체)의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계약상대자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보험요율이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말한다.

16.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정한 금액 또는 계약상대자(과업이행업체)의 최고 한도 금액을 말한다.

17. “보험금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과업이행업체)가 단체보험계약에 따라 실제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급부를 말한다.

18. “보험사고란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과업이행업체)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구체화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19. “담보란 어떤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보험상품이란 생명, 상해, 입원의료비 등 보험담보로 구성되어 다수공급자계약을 거쳐 쇼핑몰에 등재된 상품을 말한다.

21. “할인율이란 보험사에서 감독당국에 신고한 단체보험 가입 전체 피보험자 인원수 혹은 보험료의 규모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료 할인율을 말한다.

22 “할증율이란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업무형태특성 등에 따라 기존 보험요율에 할증하여 보험사에서 감독당국에 신고한 요율을 말한다.

2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4. “공동수급체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하 “2단계 경쟁이라 한다)시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과업지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5. “공동수급체 대표자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이다.

26.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수급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27. “계약상대자란 단체보험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

28. “과업이행업체란 단체보험 계약상대자 가운데 2단계 경쟁을 거쳐 단체보험계약을 이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29. “다른 규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수요물자 가격관리 규정등을 말한다.

30. “종합쇼핑몰이란 국가계약법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용역)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31.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경쟁불성립 등의 사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32.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란 신기술 서비스국 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33. “계약연장이란 동일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 “재계약이란 동일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차기계약이란 차기 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2장 업무처리

 

4(대상 수요물자)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담보 등으로 구성된 상품 및 담보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생명상해 보장

2. 입원통원 의료비 보장

3. 특정질병진단입원일당 보장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담보 등

 

5(고품질 보험상품 구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보험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6(시장조사)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보험상품담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수요기관 수요량

2.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3. 수요기관별 보험금 지급 내역

4.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7(계약예정금액) <삭제>

 

8(구매입찰공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체보험을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 업무 심의회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공고종료일 기준 2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약담당과장은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공지하고 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8조의2(구매입찰 공고서 수정)  계약담당과장은 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정정공고는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계약담당과장은 기존 계약상대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공고 변경사항의 반영기한을 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한 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한다.

 

9(참가자격) 계약담당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 가운데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지사도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10(적격성 평가)  계약담당과장은 제3(적격성평가)에 따라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가격자료 등 제출)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성평가를 통과한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3조제13호에서 정한 단체보험 약관

2. 3조제10호에서 정한 가격자료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2(제출자료의 보완)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 등 제출된 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보완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계약담당과장은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5조에도 불구하고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5조를 적용할 수 있다.

 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가 제출한 거래실례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계약담당과장은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기술서비스 업무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14(가격협상)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상품별 가격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격협상을 할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고자 하는 단체보험 상품의 총 계약금액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15(할인할증율) 계약담당과장은 가격제안서에 감독당국에 신고한 할인할증율을 반영하여 각 상품별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6(계약상대자 결정)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조달사업법 시행령7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공고 상품담보와 다른 상품담보를 제안한 경우 이를 타 적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소 2개사 이상의 적격자가 제안한 경우 해당 상품담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와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담보를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 보험사만 제공이 가능한 경우

2. 보험사에서 제시한 상품 별 금액이 금융감독원 신고요율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7(계약체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단체보험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 업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정지한다.

 

18(계약기간)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계약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8조의 구매입찰공고를 한계약담당과장은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명의 계약기간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이행)지연 사실이 없고, 계약담당과장이 해당 품목에 대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8조의2(다수공급자계약의 해지)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9(계약금액 조정)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중에 보험요율을 정정한 경우 적용기준일 7일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상품별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과업지시 등)  <삭제>

 과업지시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계약기간 중 상품담보의 추가)  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상품담보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보험상품 혹은 특정상품의 담보를 추가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상품 및 추가 담보 등에 대하여 보험요율과 관련 약관을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추가 상품담보를 제안한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품목 추가를 할 수 없다.

 

22(변동사항 통보의무)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18조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3(신고의무)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보험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신고한 경우 감독관청이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한 날까지 쇼핑몰 거래를 정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경우 지체한 일수만큼 쇼핑몰 거래 정지기간에 추가한다.

 

24(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삭제>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 2인 이상이 제공할 수 없는 단체보험 상품담보, 혹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차기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종전 계약종료 후 1년간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2. 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3.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지급내역 등 관련서류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삭제>

 

25(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위조, 변조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26(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26조의2(거래정지)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 할 수 있다.

 거래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12개월로 하며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다.

 1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할 경우에는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가중 또는 감경없이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제재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3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1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재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긴급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26조의3(환수)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6조의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국가계약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12조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 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동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파산·폐업의 사유로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27(2단계 경쟁) 계약담당과장은조달사업법 시행령7조의25항에 따라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과업이행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제4(2단계 경쟁업무처리)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된 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28(가격 등 제안서 평가)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27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4(2단계 경쟁업무처리)에 따라 가격 등 제안서를 평가하여 과업이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29(교육프로그램 운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3장 적격성 평가

 

30(적격성 평가업무 집행) 계약담당과장은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 평가를 함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31(평가대상) 적격성 평가는조달사업법 시행령7조의2에 따라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32(적격성평가서류 제출)  계약담당과장은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1(별지 제3호 서식)

2. 지급여력비율 관련 자료

3. 감독관청의 인가서류(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혹은 보험업 근거

 1항의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3(적격성 평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적격성심사 평가 기준은 적격성심사 신청 직전 신청업체의 분기말 지급여력 비율로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성 평가를 하는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4(평가방법)  지급여력비율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보험회사는 순자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적정잉여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적정잉여금은 화재, 해상, 자동차 등 보험종목별 위험도와 자산운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잉여금을 말한다.

2. 생명보험회사는 순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청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총 부채를 말한다.

 1항에 따른 평가는 관련 감독기관이 발표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35(결격사유) 평가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36(적격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적격성 평가결과 신청인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37(재평가 등)  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평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재평가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8(부정한 방법에 의한 평가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계약담당과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에 따라 처리한다.

 

 

4 2단계경쟁 업무처리

 

39(2단계경쟁업무 집행)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시행령7조의2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단체보험계약의 납품(이행)대상자 결정을 함에 있어 적용할 2단계경쟁 업무처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을 위한 제안요청 등을 조달청에 위임할 수 있다.

 

40(제안요청 기준)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단체보험계약을 제안요청하는 경우 구매예산에 관계없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단체보험 상품담보별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41(제안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 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 유의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단체보험상품담보에 대하여만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5(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따라 단체보험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42(과업이행업체 선정기준)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에 응답하여 제안서를 제안한 단체보험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 중 구매예산이내에서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과업이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43(제안 마감일)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만 5일 이상의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한다.

 

44(제안요청의 취소)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마감일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대상자들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완료 이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5(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 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가 수요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안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삭제>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업지시 이후에는 당해 과업지시를 해제 또는 해지(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관련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6(가격 제안)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의 보험요율을 기초로 할인율 등을 적용한 제안가격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에 보험요율 변경을 신청한 계약상대자는 보험개시일 이후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사후에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납품가격을 제안하는 경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47(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48(제안서 제출거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한다.

 

49(제안 취소)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다.

 

50(제안서 평가 및 과업이행업체 선정)  수요기관의 장은 제42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과업이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2단계 경쟁 제안가격으로 동일가격을 제안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과업이행업체를 선정한다.

 

51(재제안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제2단계 경쟁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이 없거나 최저 제안 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2.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인 제안요청 건에 계약상대자 1인만 제안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재제안요청 시 만 3일 이상의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제안요청결과 단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별도의 가격협상없이 단일제안자를 과업이행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52(최종 납품단가 확인) 계약담당과장은 제51조제3항에 따라 단일제안가격으로 최종 과업지시가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보험료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 고의로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여 제안가격을 고가로 산정하였을 경우 감독당국에 신고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53(과업지시)  수요기관의 장은 과업이행업체가 선정된 경우 단체보험 담보별 피보험자 명단 및 인원을 확정하여 과업지시를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47조에 따라 과업이행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과업지시를 할 수 없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수정되더라도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는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업지시를 할 수 없다.

 

54(과업이행업체 의무)  과업이행업체는 수요기관의 과업지시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별 보험료 최종 산출내역서

2. 보험증권

 과업이행업체에 통보된 피보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5장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55(공동수급체의 구성)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단체보험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계약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만으로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단체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있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수행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계약 구성원 수를 5인 이하로 하여야 한다.

 4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특정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확대할 수 있다.

 

56(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선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보험계약, 보험료 청구지급, 가입자변경 사항 통보 등 단체보험 관련 행정사항을 대표자와 협의처리한다.

57(공동수급협정서 작성제출)  수요기관의 장은 구성원의 역할을 구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5]의 공동수급협정서를 가격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58(공동수급체의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단계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구성원별로 제안가격 등을 취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단계 경쟁을 참가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제안한 가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9(공동수급체 구성원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하며 각종 계약조건 위반 등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제재에 대하여는 당해 제재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60(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공동수급체는 최종납품업체 선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이행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납품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다.

 

61(공동비용의 분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공동 및 분담이행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62(대가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63(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동수급체관련 사항에 대하여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48, 2015.9.21, 일부개정)을 준용한다.

 

6장 기타 보칙

 

64(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65(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 공통규격의 작성

3.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가격 및 업체 실태조사 업무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6(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달청장은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67(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 7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 6. 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3.)

 

이 규정은 2015. 4. 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8.)

 

1. 이 규정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2. 26조의4는 개정과 동시에 적용하며, 26조의44항은 2016. 3. 1.부로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단체상해보험 각 상품담보별 가격은 감독당국에 신고한 보험요율 및 할인할증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을 확약합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평가번호 :
조달청장 귀하
 
붙임 : 1. 공고상품별 가격 총괄표
2. 담보별 상세 거래내역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공고상품별 거래실례 가격 총괄표

(금액:)

순번 상품명 가입인원 평균연령 총보험료
         
         
         
         
         
         
         

 

  : 1.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2.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담보 별 상세 거래내역

(금액:)

연번 식별
번호
세부
품명
담보명 거래
일자
가입대상 가입금액 성별 가입인원 평균
연령
단가 총보험료 거래처
                         
                         
                         
                         
                         
                         
                         
                         
                         
                         

<붙임> 가격증빙자료

- 계약서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보험요율표 등

* 작성방법

1. 각 상품을 구성하는 담보별로 남녀 구분하여 작성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가격제안서

 

 

조달청장 귀하

가격협상일시: 년 월 일

공고번호 제 호의 수요물자에 대하여 용역입찰 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권유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고서,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청렴계약 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업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 청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7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가격제안 목록

일련
번호
물품식
별번호
세부
품명
가입
대상
담보명 가입금액 성별 인원 평균연령 담보별보험료 총보험료
(한글 또는 한자)
      공무원 질병사망 1 100 23    
200 30  
재해사망 5천만      
     
           
                     
           
           
                     
           
           
                     
           
           
                     
           
           

) 1. 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한 금액을 기준한다. 다만, (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공고조건과 상이한 가격제안은 무효로 한다.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참가 대리인 : ()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성평가 신청서

 

 공 고 번 호 :

 평 가 대 상 용 역 : 단체상해보험용역

 

위 건 용역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평가와 관련하여 적격성평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적격성 평가 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또는 (서명)

 

붙임 지급여력비율 관련 자료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평 가 대 상 용 역 :

3. 제 출 자 :

4.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위 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 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조 달 청 장 (접수인)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1(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요구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2단계경쟁 건명 :
2. 예산액 :
3. 수요기관명 :
2(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3(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과업의 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납품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4(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5(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을 한다.
 
6(구성원의 분담내용) 각 구성원의 공동계약 이행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1항의 공동계약내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7(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8(계약조건 위반) 각종 계약조건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등을 부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제재를 야기한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9(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0(중도탈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납품요구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납품 건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를 공동수급체 해산 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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