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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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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 토목환경과-324호, 2016.0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조달청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2.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3. “설계내역서”란 수요기관에서 공사계약 요청을 위해 조달청에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4. “조사내역서”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
   5.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조달청이 작성한 내역서로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물량, 규격,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6.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7.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8.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9. “피에스(이하 PS, Provisional Sum)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10.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조달청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
   11. “세부공종”이란 조사내역서,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12. “기준단가”는 입찰단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3. “물량내역수정 허용 세부공종”이란 제17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세부공종을 말한다.
   14. “물량산출기준”이란 입찰자로 하여금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수요기관에서 작성 후 조달청에서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에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를 말한다.
   15.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란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를 말한다.
   16. “시공계획서”는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시공관리, 자원조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의 시공계획 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7. “고난이도공사”란 [별표2]의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와「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하며, 그 외의 공사를 “일반공사”라 한다.
   18. “직접공사비”란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종합심사 세부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한다는 점
   4. 현장설명을 실시하는지 여부
   5.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7. 시공계획 심사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8.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따른다.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조사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금액 및 예정가격산정자료), 세부시행요령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4. 물량내역서(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5.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물량산출기준(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6. 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7.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4. [별표4]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 입찰자는 제1항제4호의 서류 중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및 시공계획서 목록은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동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2호]의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조달청에서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6.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
   7.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PS금액이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금액과 다른 경우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9.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10.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각 비목)가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1호 내지 3호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8조(균형단가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단가 산정 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단가를 균형단가로 한다.
   1.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을 제외한다.
   2.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을 제외한다.
   3.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을 제외한다. 단,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4.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1호 내지 3호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외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균형단가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공사 : [별표1-1]
   2. 고난이도 공사 : [별표1-2]
  ②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별 심사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2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 시 심사대상 업종은 주된 공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의 업종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업종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수급인이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비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된 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5.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14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물량심사점수(가점)을 가산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계획을 제외한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제외한 후 입찰금액 순으로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자(2인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입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2. 제14조제5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산한 점수를 말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해 수요기관에서 낙찰받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4. 추첨

제16조(물량심사 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점수(물량심사 점수, 시공계획심사 점수, 하도급계획심사 점수는 제외)를 산정한 후 점수가 최고점인 자 순(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다)으로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7조(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선정기준) ① 제2조제13호에 따른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의 선정은 수요기관에서 정한다.
  ② 수요기관은 공사의 내용, 난이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설계내역서 직접공사비의 10%이상을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선정 시 조달청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 입찰자는 설계서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수정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수정물량내역을 산정한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조달청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수정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에 서면으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변경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가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
   2.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신설하는 경우
  ③ 입찰자는 수정물량내역 산출시 제2조제14호의 물량산출기준, [별지 제11호]의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제19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공종명, 규격, 단위)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0”으로 하지 않고 [별지 제11호] 제9호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3.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세부공종이 신설되는 물량은 별도 공종(이하 “물량신설공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제20조(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및 심사) ① 물량산출적정성 검토는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 대    상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물량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물량산출 적정성검토 대상    세부공종의 최종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내역서 담당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설계자 포함)으로 물량산출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물량을 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산정된 최종물량과 제21조의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에 대하여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최종물량을 검토하여 심사대상자의 재검토 요    청 및 최종물량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    는 제2항에서 산정한 물량을 최종물량으로 확정하고 심사프로그램에서 자동평가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물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물량심사(물량신설공종의 단가산출 적정성심사 포함) 방법 및 처리절차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심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1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물량심사에서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물량내역 수정인 경우
   5.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이외의 세부공종의 물량을 수정한 경우
   6.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틀리게 수정한 경우
   7. 물량검토 대상 세부공종에서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경우
   8. 수정한 세부공종의 물량과 수정사유서(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9. 제1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지 않고, 세부공종 물량을 “0”으로 하거나, 세부공종의 물량삭감으로 인하여 추가되어야 할 주요물량을 물량신설공종으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
   10. 제2조제14호의 물량산출기준, [별지 제11호]의 물량산출요령과 다르게 수정한 경우

제22조(시공계획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물량심사점수를 포함하여 최고점인 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다)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시공계획을 심사하게 한다.
   시공계획심사는 심사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23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달청장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24조(심사서류의 보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기(본인)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수요기관의 공사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기준의 폐지) 조달청 기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은 폐지한다.
  제4조(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조달청 기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0점)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점
배치 기술자
10점
역량
(20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고용
0.2점
건설안전
0.2점
공정거래
0.2점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소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별표1-2] : 고난이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3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7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고용
0.2
건설안전
0.2
공정거래
0.2
지역경제 기여도
0.4
소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하도급계획
-2점
물량심사
감점
-2점
가점
1점
시공계획심사
-2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심사공종의 구분

 1) 심사공종은 발주공사와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과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으로 구분하며, 다음 표와 같다. 다만,「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심사공종으로 한다.

업종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토목
교량, 터널, 항만, 지하철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건축
관람집회, 전시
주거시설, 비주거시설
산업환경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산업환경
조경
-
조경
준설
-
준설

 2)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은 [별표 2-1]의 해당되는 공종(교량 등)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이 포함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3)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과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에 한하여 평가한다.
 4)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합계 금액 대비 각각의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예시) 교량 및 터널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

심사
공종
발주공사
시공실적 평가
합산점수
추정가격
비율(A)
평가 점수(B)
환산점수(A×B)
교량
300억원
60%
11.5
6.9
6.9+4.8
= 11.7
터널
200억원
40%
12.0
4.8

 5) 4)의 비율에 따른 점수 산정은 시공실적, 시공인력,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시공평가점수 항목에 적용한다.
 6)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등급이 같거나 다른 경우에는 금액은 합산하고, 등급은 상위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7)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에 포함되지 않는 토목, 건축공사는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주거시설, 비주거시설의 공종그룹실적으로 평가하며, 공종그룹의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업종
공종그룹
공종그룹 분류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기타토목시설
 교통시설 및 수자원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8)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준설공사는 업종실적으로 평가한다.
 9) 심사공종의 구분에 포함하지 않거나,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시공실적 심사

 1) 시공실적 평가에 제출되는 동일공사실적의 평가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9]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2) 시공실적의 평가방법은 [별표2-2] 내지 [별표2-5]의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에 따른다.
 3)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시공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계수는 1.0을 적용하되,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다만, 일반공사실적은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6) 최근 10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실적을 말하며, 시공실적 제출 마감일까지의 준공실적으로 한다.
 7) 실적심사공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은 매 심사 신청시마다 실적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8)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시공실적증명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전자발급시스템 사용기관의 실적증명서는 해당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9) 공종그룹실적 및 업종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0) 실적심사공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2-1]에서 정한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실적(준공금액+도급자설치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1)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2)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2-1]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범위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교량

A등급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 길이 100m 이상 A등급 교량
B등급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교량
․경간 50m이상이 포함된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 길이 100m이상의 A등급교량, 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C등급
․경간 50m 이상 포함 교량, 1,000m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등급 교량
2) 항 만
  가. 계류시설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준설, 매립 제외)
  나. 외곽시설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준설, 매립 제외)
3) 지하철(도시철도)
○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4) 터널공사
○ 철도․도로의 200m이상인 터널부분공사,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지하차도공사 제외)
5) 쓰레기소각로
○ 소각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 소각로
․소각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소각톤수
6)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7)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8)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운동장체육관
○ 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9) 전시시설(전시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별표2-2]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1. 교량(B등급이상)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1.0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70
300억원 미만
1.50
배 점
15점


2. 교량(C등급이상)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2.5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80
300억원 미만
5.00
배 점
15점


3. 지하철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1.6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40
500억원 미만
2.60
배 점
15점


4. 터널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3.3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3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00
300억원 미만
4.40
배 점
15점


5. 항만(계류시설)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1.0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50
300억원 미만
1.80
배 점
15점


6. 항만(외곽시설)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1.3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0.9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20
300억원 미만
1.70
배 점
15점

7. 공연·집회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0.41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0.39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0.74
300억원 미만
1.17
배 점
15점


8. 관람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0.55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0.45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0.7
300억원 미만
0.83
배 점
15점


9. 전시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0.61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0.57
500억원 미만
1.06
배 점
15점

 


10. 하·폐수처리장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0.78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0.45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0.80
300억원 미만
1.20
배 점
15점


11. 쓰레기소각로

구분
(별표2-1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1.5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발주공사의 동일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B)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20
300억원 미만
1.30
배 점
15점

 

 

 

 

 

 

 


[별표2-3]                   공종그룹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1. 토목(1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교통
수자원
기타토목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1,500억원 이상
4.40
2.00
2.93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1,500억원 미만 ~ 1,000억원 이상
0.53
0.27
1.07
1,000억원 미만 ~ 750억원 이상
0.40
0.40
1.10
75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0.53
0.53
1.47
500억원 미만
0.80
0.80
2.20
배 점
15점


2. 토목(2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교통
수자원
기타토목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750억원 이상
0.80
0.40
1.19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75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0.71
0.37
1.07
500억원 미만
0.52
0.28
1.14
배 점
15점


3. 토목(3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교통
수자원
기타토목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0.62
0.66
0.74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500억원 미만
0.56
0.52
0.68
배 점
15점

4. 토목(4등급, 5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교통
수자원
기타토목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미만
0.36
0.42
0.46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배 점
15점


5. 건축(1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주거
비주거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1,500억원 이상
14.67
10.67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1,500억원 미만 ~ 1,000억원 이상
5.33
1.33
1,000억원 미만 ~ 750억원 이상
6
1.5
75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33
1.33
500억원 미만
4
1
배 점
15점


6. 건축(2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주거
비주거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750억원 이상
4.27
3.6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75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
3.33
500억원 미만
5.6
4.6
배 점
15점

 

7. 건축(3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주거
비주거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2.4
3.6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500억원 미만
1.4
2.8
배 점
15점


8. 건축(4등급, 5등급)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만점계수(B)
주거
비주거
공종그룹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미만
0.54
2.23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공종그룹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배 점
15점

 

 

 

 

 

 

 

 


[별표2-4]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1. 산업·환경설비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6.8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업종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500억원 미만
5.60
배 점
15점

 

2. 조경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2.0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업종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500억원 미만
1.84
배 점
15점

 

3. 준설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4.0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업종실적)/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
500억원 미만
2.40
배 점
15점

 

 

 

[별표2-5]                 실적경쟁 입찰의 평가등급 및 평점


구분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3.00
시공실적점수=15점(배점)×(최근 10년간 실적금액)/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B)
500억원 미만
2.00
배 점
15점


 1)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 규모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및 규모,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공인력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등급
평점
시공인력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15
A. 25.0 이상
B. 22.5 이상
C. 20.0 이상
D. 17.5 이상
15.0점
14.5점
14.0점
13.5점
시공인력 등급
 등급 =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 주 :
    1) 시공인력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시공실적 심사 대신 동 공사 참여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공인력심사는 고난이도 공사 중 시공실적 심사만으로 당해공사의 경쟁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시 : 입찰참가가능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시공인력 심사 여부는 해당 입찰공고에 따른다.
    3) 시공인력 기술자는 당해 공사와 동일한 공사의 현장에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기술자 등급(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경력(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동일공사 현장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관리능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4) 시공인력 심사 대상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심사대상 인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주된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 30%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6) 시공인력 심사를 위한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분류는 [별표2] 1. 심사공종의 구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7) 시공인력 기술자는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배치기술자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8) 당해공사가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2개 이상인 복합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인력 심사점수에 해당공사의 공종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하며, 동일인은 각각의 심사공종에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9) 시공인력은 입찰참가 업체가 당해공사의 심사공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로 확인하여 심사한다.  


4.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
 
  1)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은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실적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3)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의 산정 및 평가방법은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등급 및 평점”에 따른다.
  4) 공동수급체의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은 각 구성원의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5) 동일한 공종그룹실적 및 업종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토목 및 건축이외의 업종은 동일공종 전문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7)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
등급
일반공사
(배점 5점)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비주거시설
주거시설
고난이도공사
(배점 7점)
교량, 터널, 지하철 등
항만 등
폐기물
매립장 등
관람집회, 전시, 크린룸 등
-
A등급
5.0
40%이상
30%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
7.0
B등급
4.9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50%미만
40%이상
50%미만
40%이상
50%미만
40%이상
6.9
C등급
4.8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40%미만
30%이상
40%미만
30%이상
40%미만
30%이상
6.8
D등급
4.7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30%미만
20%이상
30%미만
20%이상
30%미만
20%이상
6.7
E등급
4.6
10%미만
5%미만
20%미만
20%미만
20%미만
6.6
전문성
비중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 ×100


5. 배치기술자 심사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일반
공사
고난이도공사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7
8
 평점 = [(A×2)/(365×6년)+B/(365×6년)] × (배점)

  - A :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시공
1
 평점 = (배점)×(C/(365×5년)

  - C :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또는 해당업종 공사의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안전
1
품질
1


10
11


 
 ※ 주 :
    1) 배치기술자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의 심사대상 공종은 [별표2]1.1)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공사와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참여경력은 [별표2-1]에서 정한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근무일수를 합산한다.
       다만,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준설공사, 는 해당업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3) 발주공사가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2개 이상인 복합공종인 경우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의 심사는 공종 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실적심사공종만으로 평가한다.
    4) 분야별 책임자 중 시공책임자의 공사규모별 배치인원은 다음과 같으며, 시공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동일공종그룹의 시공분야 참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책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 시공책임자별 개별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다만, 조경공사, 준설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는 해당업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공사규모
시공책임자 배치기술자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1인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2인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3인

    5) 분야별 책임자 중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의 배치인원은 각 1인이며, 품질 또는 안전 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발주공사의 주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품질 또는 안전분야 참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7)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8)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9) 시공참여경력은 입찰참가 업체가 당해공사의 심사공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10)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10)” 및 “11)”에서 이와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내지 다) 및 마)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나)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다)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라)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매건당 0.2점씩 감점한다.
   12)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건수는 해당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배치기술자의 참여경력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 사 요 소
해당공사 참여경력 인정기준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경력
(기타 직위경력은 심사공종의 시공분야 참여 경력임)
분야별
책임자
시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분야의 참여기술자 경력
안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 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품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품질관리 분야의 품질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참여 경력

6. 시공평가결과 심사

 1) 시공평가 결과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공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 다만,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14.7점)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4) 평가결과 자료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송부한 자료를 활용한다.
 5)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점수는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따른다.
 6) 1)내지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한다.
   - 입찰참가업체의 동일업종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대상으로 심사하되,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와 주된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 30%이상인 업체(이하 “시공평가 대상업체”라 한다)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각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전체 시공평가 대상업체에서 해당 시공평가 대상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가 정비 될 때 까지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시공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점수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2016년 적용 평가등급 및 평점”을 적용한다.
   -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시공평가 대상업체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기본점수는 B등급(14.9점)을 적용한다.
 7)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

심사
항목
2016년 적용 평가등급 및 평점
2017년 이후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등급
시공평가 점수
평점
평가등급
시공평가 점수
평점
시공
평가
점수
A등급
95점이상
15.0
A등급
95점이상
15.0
B등급
95점미만 90점이상
14.9
B등급
95점미만 92점이상
14.9
C등급
90점미만
14.8
C등급
92점미만 89점이상
14.8
(2016년 적용 평가등급 및 평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합니다.)
D등급
89점미만 86점이상
14.7
E등급
86점미만 83점이상
14.6
F등급
83점미만 80점이상
14.5
G등급
80점미만
14.4


7.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점수
* 입찰공고시 명시
3
 평점 =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


  ※주 :
 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다. 동 명부에 의한 2등급이하의 공사는 상위 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2. 등록내용에 따른다.
 3)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는 아래표에 따라 반영한다.
 
     업체등급
발주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하
1등급
3
3
3
3
3
3
2등급
2.9
3
3
3
3
3
3등급
2.8
2.9
3
3
3
3
4등급
2.7
2.8
2.9
3
3
3
5등급
2.6
2.7
2.8
2.9
3
3

 4) 공동수급체의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5)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6) 토건업으로 등록한 자는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되며,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7)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복합업종공사인 경우에는 주업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업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8) 기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다.

8.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항목
배점
참여비율 등급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
2
A. 25%이상
B. 20%이상, 25%미만
C. 15%이상, 20%미만
D. 10%이상, 15%미만
E. 10%미만
2.000
1.875
1.750
1.625
1.500


※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중소기업(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2) 당해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제외)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중소기업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체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4) 중소기업 참여비율은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업종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을 적용한다.
9. 건설인력고용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20
고용 탄력성
0.1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10
0.08
0.06
0.04
0.02
0.0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10
A.     0건
B. 1~2건
C. 3~4건
D. 5~6건
E. 7~8건
F. 9건 이상
0.10
0.08
0.06
0.04
0.02
0.0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

※ 주 :
  1) 건설인력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와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2-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2-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2-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3) 「근로기준법」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3-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3-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와 심사대상 기간 동안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3-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인력고용 심사는 각 구성원별 건설인력고용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10.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20
사망
만인율
0.10
평점 = 0.1(배점) – 0.05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재해율
(단, 재해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0.10
평점 = 0.1(배점) – 0.05 × (해당업체가중평균
       재해율 /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감점 = -0.02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망만인율 점수 + 재해율 점수(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반영)
 
※ 주 :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점수와 재해율 점수의 합으로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10,000
상시 근로자 수

   2-1) 사망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로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2)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업체(B)의 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재해자는 사망자에서 제외한다.
   2-3) 상시 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상시 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건설업월평균임금×12

      가. 연간 국내공사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3) 재해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재해율 =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3-1) 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부상재해로 요양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3-2) 재해자 수 산출 기준과 방법은 사망자수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3-3) 상시 근로자수는 사망만인율의 상시 근로자수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4)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4-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2) 종합건설업자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은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준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4-3)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사망만인율(재해율)×0.5+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0.3+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0.2(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6)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재해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재해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감점 = -0.02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7)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내지 5)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재해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11. 공정거래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공정거래
0.20
상호협력 평가
0.2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C. 80점이상~90점미만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F. 60점미만
0.20
0.18
0.16
0.14
0.1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2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F. 법인 및 개인고발
-0.03
-0.04
-0.05
-0.06
-0.07
-0.08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3
-0.05
-0.07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3
-0.04
-0.05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주 :
  1)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상호협력심사
    2-1) 상호협력심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심사를 말한다.
    2-2)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5월 31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3-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3-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3-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정거래 심사는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12.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가점)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40
평점 = 0.4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2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0.40점)


※ 주 :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평가한다.
  2) 당해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제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체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4)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업종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을 적용한다.
[별표3]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심사

심사항목
배점
점수
입찰금액
50
 ① 균형가격 이하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②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 A계수는 0.5, B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주 :
   1)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7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1)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물량·시공계획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2-1. 단가 심사(감점)

심사항목
배점
점수
단가
-4
 평점 = (배점) × ( 1–단가점수 × 1/100 )
  - 단가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i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i)

※ 주 :
   1) 단가심사는 조사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PS금액이거나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가심사에서 제외한다.
   2)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단가점수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4)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세부공종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에서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PS금액이거나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6)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고정비용(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PS공종, 음(-)의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세부시행요령에 명시한다.

고정비용 비중
100점
0점
20%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9% 이내
그 외의 경우
25%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0% 이내
그 외의 경우
30%이상~4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1% 이내
그 외의 경우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2% 이내
그 외의 경우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점수
하도급계획
-2
하도급금액
비율
 평점 = (배점) × ( 1–하도급점수 × 1/100 )
  - 하도급점수 = ∑(하도급계약별가중치i ×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i)
계약신뢰도
감점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시 하도급계약 건당 -0.05점 감점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 -0.05점 감점

※ 주 :
   1) 하도급계약 심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2)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된 복합업종의 경우 해당업종,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에 해당하는 분담이행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3) 하도급계약건 별 하도급내역서 상 세부공종의 전문건설업종은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을 따른다.
   4)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 가중치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1)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자재, 제비율적용 제외항목, 원가계산서 상 PS항목을 제외, 이하 “조사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약건에서 보정한다. 하도급계약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순서에서 가장 앞선 하도급계약건에서 보정한다.
   4-2)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주 2)에 따른 제외업종이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내역서에 포함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또한, 주 3)에 따라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내역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3-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6)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감점[4-2)의 요건 위반 시 하도급계약건당 -0.05점, 5)의 요건 위반 시 -0.05점]을 부여한다.
 7) 5)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8)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0) 당해공사가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일 경우 하도급계획심사에서 제외한다.
2-3. 물량 심사(가·감점)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심사항목
배점
점수
물량
감점
-2
 평점 = (배점) × ( 1–물량점수×1/100 )
 - 물량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i × 세부공종별 물량점수i)
가점
1점
 평점 = 
 - 물량내역수정금액 = ∑(|입찰물량-추정물량|×세부공종별 입찰단가)
 - A : 입찰금액심사 배점의 1.5배 (75점)
 - B : 입찰금액심사 산식의 B계수 (1.0)
 - A, B에 대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은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주 :
   1) 물량심사는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에 대하여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2) 물량심사 점수는 감점 평점과 가점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물량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물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1)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전체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세부공종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에서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3-2) 물량신설공종의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전체 물량내역수정 허용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물량신설공종의 각 세부공종 입찰금액으로 산정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3) 세부공종별 물량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4) 물량심사 점수(가점)는 세부공종별 물량내역수정금액을 합산한 후 산식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1점을 한도로 한다.
   4-1) 물량내역수정금액은 세부공종별 최종물량이 추정물량 대비 ±2%이내 이거나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초과인 세부공종은 합산에서 제외하고, 입찰물량이 추정물량 대비 ±2%초과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한다.
   4-2) 세부공종별 물량내역수정금액은 입찰물량에서 추정물량을 뺀 절대값과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4-3)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설되는 세부공종은 심사위원회에서 단가심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해당 세부공종은 물량수정금액 합산에서 제외한다.
     4-4) 제18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세부공종은 물량수정금액 합산에서 제외한다.
   5)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의 물량을 전혀 수정하지 않은 경우 물량심사 점수는 0점으로 한다.
2-4. 시공계획 심사(감점)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심사항목
배점
점수
시공계획
-2
  평점 = (배점) × ( 1–시공계획점수 × 1/80 )
 - 시공계획점수가 80점이상일 경우 시공계획심사점수는 0점으로 한다.
계약신뢰도
감점
 시공계획 위반 시 -0.05점 감점

 ※ 주 :
   1) 시공계획점수는 심사위원별 점수를 다음과 같이 제외하고 산술평균 한다.
     - 출석한 심사위원이 8~9인 일때 상위 2인, 하위 2인 제외
     - 출석한 심사위원이 6~7인 일때 상위 1인, 하위 1인 제외
       단,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점수가 2개이상 동일할 경우 제외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2) 시공계획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시공계획의 평가내용 및 배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 점
비고
1. 시공관리
(20)
-현장 조직구성의 적정성
수(7),우(6),미(5),양(4),가(3)

-공기산정 등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수(7),우(6),미(5),양(4),가(3)
-일반사항 및 핵심사항에 관리계획의 적정성
수(6),우(5),미(4),양(3),가(2)
2. 자원조달
(20)
-인력/자재/장비 투입계획의 적정성
수(10),우(9),미(8),양(7),가(6)

-자재 반입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수(10),우(9),미(8),양(7),가(6)
3. 품질관리
(20)
-품질목표 수준의 적정성
수(7),우(6),미(5),양(4),가(3)

-단계별 품질관리계획 수립내용의 적정성
수(7),우(6),미(5),양(4),가(3)
-자재별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수(6),우(5),미(4),양(3),가(2)
4. 안전관리
(20)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수(10),우(9),미(8),양(7),가(6)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수(10),우(9),미(8),양(7),가(6)
5. 환경관리
(20)
-대기/수질오염, 소음,진동 방지대책의 적정성
수(7),우(6),미(5),양(4),가(3)

-폐기물/위험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수(7),우(6),미(5),양(4),가(3)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의 적정성
수(6),우(5),미(4),양(3),가(2)
합 계

 


   4) 심사위원은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시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기타 심사관련 사항은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5)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공계획심사 점수는 -2점으로 한다.
   6)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시공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감점(-0.05점)을 부여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한다.
   7) 감점대상은 시공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4] 제출서류 목록표(제6조 관련)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신청자

2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3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시공실적
4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명세서
신청자

5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시공인력
6
시공인력 보유현황표
신청자

7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8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공종전문성
9
동일공종그룹 증명서
관련협회

배치기술자
10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11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12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시공평가
13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입찰금액
14
산출내역서
신청자

하도급계획
15
하도급계획서
신청자

물량심사
16
물량산출근거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신청자

시공계획
심사
17
시공계획서
신청자

건설인력
고용
18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19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20
사망만인률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
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
23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관련기관, 관련협회

24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소송진행 및 소송판결 관련 입증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  타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별지 제1호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 201  .    .    .

   위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서류(귀청 등록자료 포함)가 귀청 심사기준에 저촉되면 귀청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제 출 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1)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1부
         2)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조 달 청 장   귀 하
[별지 제2-1호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일반공사)


1.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000000000-00
입 찰 일 시
0000-00-00
공   사   명
00000 연안정비 공사

 

2. 종합평점(입찰금액 제외)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점(예시)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0점)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4.9점
배치 기술자
10점
역량
(20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고용
0.1점
건설안전
0.1점
공정거래
0.1점
지역경제 기여도
0.3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0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0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0점
시공계획 위반
0점
합 계
50점

3. 공사수행능력

 3-1. 시공실적 심사(예시 토목2등급, 수자원시설)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일반공사
 시공실적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시공실적(A)
450억원
250억원
100억원
시공비율(B)
50%
40%
10%
최근 10년간
시공실적(A×B)
(시공비율 반영)
15점×(450억원×50%+250억원×40%+100억원×10%)/(800×0.4) → 15점초과
점수
15점
 
 


 3-2. 동일공종 전문성비중 심사(수자원)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A)
00000원
00000원
0000원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실적 총액(B)
00000원
00000원
00000원
공정전문성
(A/B×100)
35%
25%
15%
평점(C)
5.0
4.9
4.8
시공비율(D)
50%
40%
10%
구성원별 점수
(시공비율 반영)
(C×D)
2.5
1.96
0.48
점수
4.94
   
 

 


 3-3. 배치기술자 심사

구 분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심사자료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500일
기타직위
근무일수
1,000일
점수
6.393점
구분
시공(1~3)
안전(1)
품질(1)
시공1
시공2
시공3
평균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심사자료
근무일수
2,500일
2,000일
1,000일

2,500일
1,900일
점수
1점
1점
0.548점
0.849점
1점
1점
총계
9.242점
 

 3-4. 시공평가점수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시공평가점수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점수
96
89
-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시공평가점수
-
-
91
협정서 비율
50%
40%
10%
평점
15점
14.8점
평가대상제외
점수
15.0×(50/90)+14.8×(40/90)=14.91점
 

 3-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등급제한공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자료
업체 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시공비율(A)
50%
40%
10%
등급별 점수(B)
3.0
2.9
3.0
구성원별 점수(A×B)
(시공비율 반영)
1.5
1.16
0.3
점수
2.96
 
 
 3-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구 분
구성원Ⅰ
(대표자)
구성원Ⅱ
구성원Ⅲ
중소기업
참여비율
심사자료
중소기업 해당 여부
대표자 제외
중기업
소기업
주된 공사
토목업종
(100%)
50%
40%
10%
주된공사
이외의 공사
00업종(00%)
-
-
-
00업종(00%)
-
-
-
산정식(참여비율)

40%
10%
점수
40%+10%=50%
(2.0점)

 

4. 사회적 책임
 4-1. 건설인력고용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인력고용
심사자료
고용탄력성(A)
0.08
0.04
0.02
근로기준법
준수(B)
0.04
0.04
-
평점(C=A+B)
0.12
0.08
0.02
시공비율(D)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C×D)
0.084
0.016
0.0019
점수(∑C×D)
0.084 + 0.016 + 0.0019 = 0.1019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102
주)  1. 고용탄력성(A) : 입찰참가자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근로기준법 준수(B) : 입찰참가자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4-2. 건설안전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안전
심사자료
사망만인률(A)
0.1-0.05(0.634/2.075)
=0.0847229
0.1-0.05(1.271/2.075)
=0.0693735
0.1-0.05(0/2.075)
=0.1
재해율
재해율(C)
0.1-0.05(0.453/0.742)
=0.0694744
0.1-0.05(0.29/0.742)
=0.0804582
0.1-0.05(2.565/0.742)
=-0.072843≒0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건수(D)
-
-0.02×0.17
=-0.0034
-
소계(E=C+D)
0.0694744
0.0804582-0.0034
=0.0770582
-
평점(F=A+E)
0.1541973
0.1464317
0.1
시공비율(G)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F×G)
0.1079381
0.0292863
0.0095
점수(∑F×G)
0.1079381 + 0.0292863 + 0.0095 = 0.1467244)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147
주)  1. 사망만인률(A) : 평가산식에 의한 사망만인률 점수
     2. 재해율(B) : 평가산식에 의한 재해율 점수
     3.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 건수(D) : 감점산식에 의한 재해율 점수(재해율 취득 점수내에서 감점)
 

 4-3. 공정거래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공정거래
심사자료
시공비율(A)
70%
20%
9.5%
상호협력 평가(B)
0.18
0.18
0.18
구성원별 점수
(A×B)
0.126
0.036
0.0171
상호협력 평가 점수(C=∑A×B)
 0.1791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D)
-0.2
-
-0.1
구성원별 점수
(A×D)
-0.14
-
-0.0095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E=∑A×D)
-0.1495
점수(C+E)
0.1791 – 0.1495 = 0.0296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030
주)  1. 상호협력평가(C) : 입찰참가자의 상호협력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공정거래관련법 준수(D) : 입찰참가자의 위반행위유형별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합계 (단, 입찰참가자의(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감점합계는 -0.2점을 초과할 수 없다)
 

 4-4.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구 분
구성원Ⅰ
(대표자)
구성원Ⅱ
구성원Ⅲ
중소기업
참여비율
심사자료
지역명
ㅇㅇ시(해당)
ㅇㅇ시(해당)
ㅇㅇ시(해당)
주된 공사
토목업종
(90%)
90%x70%=63%
90%x20%=18%
90%x9.5%=8.55%
주된공사
이외의 공사
소방업종
(10%)
10%x80%=8%
10%x20%=2%
-
00업종(00%)
-
-
-
산정식(참여비율)

20%
8.55%
점수
20%+8.55%=28.55%
(20%이상) 0.4점
주)  전체 지역업체 참여비율 합계 시 대표자 및 비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제외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고난이도 공사)


1.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000000000-00
입 찰 일 시
0000-00-00
공   사   명
00000 계류시설공사


2. 종합평점(입찰금액 제외)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점(예시)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3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7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고용
0.1점
건설안전
0.1점
공정거래
0.1점
지역경제 기여도
0.3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0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0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0점
시공계획 위반
0점
합 계
50점

 

3. 공사수행능력

 3-1. 시공실적 심사(예시 계류시설)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일반공사
 시공실적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시공실적
450억원
250억원
100억원
시공비율
-
-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
(시공비율 반영)
15점×(450억원+250억원+100억원)/(400×1.4) → 15점초과
점수
15점
 

 

 3-2. 시공인력 심사

구 분
합계
시공인력
심사자료

기술자등급
동일공사
현장경력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시공인력등급
시공인력1
특급
7년
3년
1.65
시공인력2
고급
6년
1년
1.125
시공인력3
중급
5년
없음
0.75





시공인력등급(합계)
38.625
점수
14점
 

 
 3-3. 동일공종 전문성비중 심사(수자원)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A)
00000원
00000원
0000원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실적 총액(B)
00000원
00000원
00000원
공정전문성
(A/B×100)
35%
25%
15%
평점(C)
7.0
6.9
6.8
시공비율(D)
50%
40%
10%
구성원별 점수
(시공비율 반영)
(C×D)
3.5
2.76
0.68
점수
6.94
   

 

 3-4. 배치기술자 심사

구 분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심사자료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500일
기타직위
근무일수
1,000일
점수
7.306점
구분
시공(1~3)
안전(1)
품질(1)
시공1
시공2
시공3
평균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심사자료
근무일수
2,500일
2,000일
1,000일

2,500일
1,900일
점수
1점
1점
0.548점
0.849점
1점
1점
총계
10.155점
 
 

 3-5. 시공평가점수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시공평가점수
심사자료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점수
96
89
-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시공평가점수
-
-
91
협정서 비율
50%
40%
10%
평점
15점
14.8점
평가대상제외
점수
15.0×(50/90)+14.8×(40/90)=14.91점
 

 3-6.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해당없음)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자료
업체 등급
-
-
-
시공비율
-
-
-
등급별 점수
-
-
-
구성원별 점수
(시공비율 반영)
-
-
-
점수
-
 
 
 3-7.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구 분
구성원Ⅰ
(대표자)
구성원Ⅱ
구성원Ⅲ
중소기업
참여비율
심사자료
중소기업 해당 여부
대표자 제외
중기업
소기업
주된 공사
토목업종
(100%)
50%
40%
10%
주된공사
이외의 공사
00업종(00%)
-
-
-
00업종(00%)
-
-
-
산정식(참여비율)

40%
10%
점수
40%+10%=50%
(2.0점)

 

4. 사회적 책임
 4-1. 건설인력고용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인력고용
심사자료
고용탄력성(A)
0.08
0.04
0.02
근로기준법
준수(B)
0.04
0.04
-
평점(C=A+B)
0.12
0.08
0.02
시공비율(D)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C×D)
0.084
0.016
0.0019
점수(∑C×D)
0.084 + 0.016 + 0.0019 = 0.1019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102
주)  1. 고용탄력성(A) : 입찰참가자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근로기준법 준수(B) : 입찰참가자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4-2. 건설안전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안전
심사자료
사망만인률(A)
0.1-0.05(0.634/2.075)
=0.0847229
0.1-0.05(1.271/2.075)
=0.0693735
0.1-0.05(0/2.075)
=0.1
재해율
재해율(C)
0.1-0.05(0.453/0.742)
=0.0694744
0.1-0.05(0.29/0.742)
=0.0804582
0.1-0.05(2.565/0.742)
=-0.072843≒0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건수(D)
-
-0.02×0.17
=-0.0034
-
소계(E=C+D)
0.0694744
0.0804582-0.0034
=0.0770582
-
평점(F=A+E)
0.1541973
0.1464317
0.1
시공비율(G)
70%
20%
9.5%
구성원별 점수
(F×G)
0.1079381
0.0292863
0.0095
점수(∑F×G)
0.1079381 + 0.0292863 + 0.0095 = 0.1467244)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147
주)  1. 사망만인률(A) : 평가산식에 의한 사망만인률 점수
     2. 재해율(B) : 평가산식에 의한 재해율 점수
     3.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 건수(D) : 감점산식에 의한 재해율 점수(재해율 취득 점수내에서 감점)
 

 4-3. 공정거래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공정거래
심사자료
시공비율(A)
70%
20%
9.5%
상호협력 평가(B)
0.18
0.18
0.18
구성원별 점수
(A×B)
0.126
0.036
0.0171
상호협력 평가 점수(C=∑A×B)
 0.1791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D)
-0.2
-
-0.1
구성원별 점수
(A×D)
-0.14
-
-0.0095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E=∑A×D)
-0.1495
점수(C+E)
0.1791 – 0.1495 = 0.0296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030
주)  1. 상호협력평가(C) : 입찰참가자의 상호협력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공정거래관련법 준수(D) : 입찰참가자의 위반행위유형별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합계 (단, 입찰참가자의(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감점합계는 -0.2점을 초과할 수 없다)
 

 4-4.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구 분
구성원Ⅰ
(대표자)
구성원Ⅱ
구성원Ⅲ
중소기업
참여비율
심사자료
지역명
ㅇㅇ시(해당)
ㅇㅇ시(해당)
ㅇㅇ시(해당)
주된 공사
토목업종
(90%)
90%x70%=63%
90%x20%=18%
90%x9.5%=8.55%
주된공사
이외의 공사
소방업종
(10%)
10%x80%=8%
10%x20%=2%
-
00업종(00%)
-
-
-
산정식(참여비율)

20%
8.55%
점수
20%+8.55%=28.55%
(20%이상) 0.4점
주)  전체 지역업체 참여비율 합계 시 대표자 및 비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제외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별표2의 동일공사실적 평가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1) 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대비 원도급금액 포함)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지 제4호 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종합심사
대상공종

성  명

생년월일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 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일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종합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종합심사
대상공종
참여기간
종합심사 대상공종 참여일수
담당업무
(책임정도)

 

 

 

종합심사 대상공종 참여 합산기간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월을 계산)
       일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1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시공인력평가 대상 기술자는 직무분야 등급이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공사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 기술자 평가의 동일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은 근무 회사의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공사현장 자체가 [별표2-1] 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한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 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3-1)회 사  명

3-2)대 표 자

3-3)사업자등록번호

3-3)영업소재지

3-4)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Ⅱ.시공평가결과
   
평    점
                        점
  ※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 관련

          위와 같이 시공평가 평점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기 발급 받은 경우에 해당 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
(C)
가중치
(A/D)
조사금액
대비
(C/A)
입찰금액
대비
(C/B)
비 고
하도급계약
조사금액
(A)
입찰금액
(B)
토공사업
2,000,000
1,400,000
1,200,000
0.20000
60%
85.714%

석공사업
2,000,000
1,700,000
1,394,000
0.20000
69.7%
82%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3,000,000
2,600,000
2,132,000
0.30000
71.066%
82%

포장공사업
2,000,000
1,500,000
1,230,000
0.20000
61.5%
82%

조경식재공사업
1,000,000
800,000
656,000
0.10000
65.6%
82%

 

 

 

 

합계
10,000,000
(D)
8,000,000
6,612,000
1
-
-

  위와 같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며, 위의 하도급계획서에 정한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이행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할 공사금액 및 하수급자와 계약할 공사금액 내역서
          (각 공사비산출서 포함) 각 1부.

※ 작성요령
 1. [별지 제6-1호], [별지 제6-2호]는 하도급계약별로 작성한다.
 2.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조사금액(A) 산정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내역서상 직접공사비를 산정한 후 조사내역서의 원가계산서와 동일한 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자재, 제잡비제외공종, 원가계산서 상 PS항목은 제외)
 4. 입찰금액(B) 산정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할 공사의 산출내역서상 직접공사비를 산정한 후 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입찰자(수급인)가 하도급계약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부담하고자 하는 금액은 제외)

[별지 제6-1호 서식]
하도급계약 공사비산출서
공 사 명 :
하도급계약 건명 :

구 분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금액
산출방법
금액
산출방법
금액
금액
1. 순공사원가

 

 

 가. 재료비

 

 

  가-1. 직접재료비



 나. 노무비

 

 

  나-1. 직접노무비



  나-2. 간접노무비
[나1]의 0%

 


 다. 경비

 

 

  다-1. 산출경비



  다-2. 산재보험료
[나]의 0%

 


  다-3. 고용보험료
[나]의 0%

 


  다-4. 건강보험료
[나1]의 0%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다4]의 0%

 


  다-6. 연금보험료
[나1]의 0%

 


  다-7. 퇴직공제부금비
[나1]의 0%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급포함시 b,c
중 작은 값

 


   a. 일반경우
[가+나1]의 0%

 


   b. a의 1.2배

 

 

   c. 관급자재대 포함
[가+나1+관급자재대]
의 0%

 


  다-9. 환경보전비
[가+나1+다1]의 0%

 


  다-1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0

0
0
  다-11.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가+나1+다1]의 0%
0

0
0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가+나1+다1]의 0%

 


  다-13. 기타경비
[가+나]의 0%

 


2. 일반관리비
[1]의 0%

 


3. 이윤
[나+다+2]의 0%

 


4. 미확정설계항목(PS)

0

0
0
5. 제비율적용 제외공종

0

0
0
6. 총원가
1+2+3+4+5

 


7. 공사손해보험료

0

0
0
8. 소계
6+7

 


9. 부가가치세
[8]의 0%

 


10. 매입세

 

 

11. 총계
8+9+10

 


금 액

(A)

(B)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부가세별도)

 

 

 

[별지 제6-2호 서식]
하도급계약 내역서
공 사 명 :
하도급계약 건명 :

세부공종코드
세부공종명
규격
수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금액

 

 

 

 

 

 

 

 

 

 

 

 

 

 

 

 

 

 

 

 

 

 

 

 

 

 

 

 


하도급계약별
직접공사비 합계

[별지 제7호 서식]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세부
공종

세부
공종코드
수량산출서
물량
수정
사유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추정물량)
수정한
물량내역
(입찰물량)
물량신설공종
물량내역
(입찰물량)





















 

 

 

 

 

 

 

 

 

 

 

 

 

 

 

 

 

 

 

 

 

 ①물량수정사유에 대한 물량산출 근거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증빙서류로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수 량 산 출 서

세부
공종명
세부
공종
코드
규격
단위
수량산출내역
비고
추정물량
(A)
입찰물량
(B)
증감
(B-A)
수량산출
산식

 

 

 


증빙서류 첨부
(별지 가능)

 

 

 

 

 

 

 

 

 


[별지 제9호 서식]
수 량 산 출 서 (물량신설공종)

세부
공종명
세부
공종
코드
규격
단위
수량산출내역
비고
수량
산 식

 

 


증빙서류 첨부
(별지 가능)

 

 

 

 

 

 

 

 ※ 단가산출서(물량신설공종)는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식으로 제출 (적용된 품은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물량내역수정 승인요청서 (제18조제2항 관련)


세부
공종명
세부공종코드
교부 물량내역
(추정물량)
승인요청 물량내역
수정사유
규격
단위
수량
규격
단위
수량
00

 

 

 

 

 

 

 

 

 

 

 

 

 

 

 

 

 

 

 

 

 

 

 

 

 

 

 

 

 

 

 

 

 

 

 

 

 

 

 

 

 

 

 

 

 

 

 

 

 

 

 

 

 

 

 

 

 

 

 

 

 

 

 

 

 

 

 

 

 

 

 

 

 

 

 

 

 

 

 

 

 ※ 붙 임 : 승인요청 증빙자료 (설계서, 수량산출서, 증빙서류 등)

[별지 제11호]
물 량 산 출 요 령

1.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하여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물량내역작성은 물량수정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세부공종의 물량산출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의한 정미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달청이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소요량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소요량으로 한다.
  ○ 정미량 : 공사 목적물에 투입되는 자재량을 말하며, 도면물량이라고도 한다. 또한, 도면물량에는 공제하지 않은 수량(체적과 면적․길이 등)을 포함한다.
  ○ 소요량 : 정미량+할증량(시공손실량)
    ※ 소요량이란 시방 및 도면에 의하여 산출된 재료의 정미량에 운반, 절단, 가공 등 시공 중에 발생되는 손실량을 더한 양
4. 설계서의 정미량을 산출할 수 없는 물량내역서의 물량은 조달청에서 정한 물량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예, 숏크리트 리바운드량, 인력공수, 할증비율(%), 부속자재량, 여굴량, 공제하지 않는 대상 등)
5. 입찰자는 토공 유동량(성토량, 사토량, 반입토량 등)의 산출방법 및 기준은 조달청에서 정한 물량산출기준에 따라야 한다.
6. 최종확인물량 및 입찰자의 물량수정은 물량산출근거의 물량산정방법(물량의 단위 및 소수점처리)에 따라 단계별 물량 산정(수정) 및 최종물량산정(수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이 물량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물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시한 적정한 소수점처리기준을 인정하며, 이에 따른 물량산출 오차는 오차로 보지 아니한다.
7.조달청은 물량산출기준(물량산출설명서 및 물량산출유의서 등)를 작성․교부하여 모든 입찰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물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료 및 데이터를 입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본 물량산출요령과 물량산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물량산출기준에 따른다.
9.심사세부기준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공종명, 규격, 단위)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란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이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으나 목적, 기능,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0”으로 하지 않고 물량내역을 설계서에 따라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10. 물량산출기준 간에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기준은 반드시 조달청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1. 측정하는 도구에 따른 기계오차,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른 개인오차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입찰자의 주관적 물량수정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12. 조달청 최종확인물량 확정 및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물량은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소수점자리수 및 지위(止位)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13.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기준 해석(제21조)
  가. 제21조제1항제1호 :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변경한 경우
   - 예시1) 설계구성 내용(표층+기층+노체)을 임의로 수정(표층으로만 구성)한 경우
   - 예시2) 도로경계석 A타입, B타입의 물량이 합산되어 하나의 세부공종으로 작성된 물량내역서를 입찰자가 이를 구분하여 수정한 경우
 나. 제21조제1항제4호 :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물량내역 수정인 경우
   - 설계서의 누락·오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공사비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의 사유로 물량내역서의 물량(품명,규격,단위,수량)을 수정하는 경우는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
   - 설계서의 변경 예시
    ① 설계서가 관계법령 또는 설계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관계법령 또는 설계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물량을 수정한 경우
    ② 설계서 물량이 구조역학상, 활용상, 목적상 필요 없어 물량을 수정하는 경우
    ③ 경계적 시공을 사유로 물량을 수정한 경우
    ④ 수정허용공종의 단가가 중복 또는 단가의 오류 등의 사유로 물량을 수정하는 경우
    ⑤ 현장조건(토질, 지하수위 등)의 사유로 물량을 수정하는 경우
    ⑥ 기타 설계서의 변경에 준하는 경우
  다. 제21조제1항제9호 :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지 아니하고, 세부공종의 물량을 “0”으로 하거나, 세부공종의 물량삭감으로 인하여 추가되어야 할 물량을 물량신설공종으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
    - 예시1) 설계서(도면) : 우수관(100mm, PVC관), 물량내역서 : 우수관(100mm, PE관)인 경우, 우수관의 규격을 PE관에서 PVC관으로 수정하지 않고, 해당 세부공종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 부적합
    - 예시2) 물량내역허용 세부공종 토사절취 100m3가 도면확인 결과 토사절취가 80m3이고, 연암절취가 20m3인 경우, 물량내역수정 시 토사절취 물량 80m3만 수정하고, 연암절취는 신설(물량신설공종)하지 않거나, 물량신설공종의 물량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별지 제12호]
증빙서류 등 제출 시 유의사항

1.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및 시공계획서 목록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여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아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는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 파일용량이 25MB를 초과할 경우에는 25MB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는 입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BID파일에 기록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증빙서류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빙서류에 암호가 설정되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증빙서류를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산출내역서, 증빙서류 등은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6.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에 의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시공계획서 (예 시)
사 업 명

입 찰 자
OO건설(주)
대 표 자

1. 공사개요
1.1 사업명
1.2 사업개요
1.2.1 사업목적
1.2.2 사업내용
1.2.3 사업위치
1.3 공종
1.3.2 공사위치(위치도 포함)
1.3.3 공사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시공관리계획
2.1 현장 조직구성(조직도로 대체 가능)
2.2 공정계획(예정공정표로 대체 가능)
2.3 시공계획
2.3.1 시공흐름도(Flow Chart로 대체 가능)
2.3.2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시공단계별로 일반사항과 핵심사항 등에 대한 관리계획 정리)
2.4 기타사항

3. 자원조달계획
3.1 인력투입계획
3.2 자재투입계획(공급원 현황 포함)
3.3 장비투입계획
3.4 자재 반입 및 관리계획(현장검사 및 검수 등 포함)
3.5 기타사항

4. 품질관리계획
4.1 품질관리 일반(품질관리 목표 포함)
4.2 시공단계별 품질관리계획
4.3 자재 품질시험 계획(시험항목, 방법, 빈도, 물량, 회수, 장소 등)
4.4 기타사항

5. 안전관리계획
5.1 안전관리 일반
5.2 안전점검계획
5.3 안전교육계획
5.4 기타사항

6. 환경관리계획
6.1 대기오염 방지대책
6.2 수질오염 방지대책
6.3 소음/진동 저감대책
6.4 폐기물 관리
6.5 위험물 관리
6.6 공사장 주변 관리

7. 기타사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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