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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by 조달지킴이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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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제2013-29(2013. 6. 17.) 제정

조달청 공고 제2015-31(2015. 4. 3.) 개정

(조달청 공고 제2016-5(2016. 1. 8.) 개정

 

1(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수요물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단체보험계약이라 한다.)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단체보험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품질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단체보험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4.“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요물자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5. “계약상대자란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상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의 서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5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4(계약 수요물자 등재) 단체보험계약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한다.

 

5(과업지시)  단체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조달청 확인)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지시하며 수요기관은 과업지시 시 본 단체보험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단체보험계약에 대한 이행은 계약조건에 따라 담보별 보장내용, 피보험자 명단, 보험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액을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과업지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금액보다 적게 납품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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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최대 과업지시금액은 계약금액의 ( )분의 ( )을 기준으로 한다.

 수요기관이 과업지시의 취소 또는 피보험자 인원의 변동으로 인한 과업지시 변경 요구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1회 최대 과업지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6(과업이행 등)  단체보험계약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 보험기간은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보험료 산출내역서 및 보험증권 등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하여야 한다.

 

7(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단체보험 예산을 산정하기 위하여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8(할인할증율) 계약상대자는 감독당국에 신고한 할인할증율을 반영하여 각 상품별 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9(제안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단체보험 예산에 관계없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계약상대자 전체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쇼핑몰에 등록된 개별 담보 상품을 추가하여 제안요청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시 각 상품의 담보별 보험가입금액을 지정하고 피보험자를 남녀로 구분하여 가입인원 및 평균연령(별지 제1-1호 서식 연령산출기초 포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제공한 남녀별 가입인원 및 평균연령이 연령별 산출기초와 다른 경우 정정하여 다시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10(평균연령) 보험나이는 보험개시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보험개시일-생년월일)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다.

 

11(가격 등 제안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단체보험계약의 2단계 경쟁을 위하여 가격 등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최종 납품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업지시한다.

 

12(보험료 확정 및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을 통하여 단체보험 과업이행업체를 선정한 경우 과업이행업체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 담보별 피보험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피보험자 명단 작성시 피보험자가 입원의료비 등 중복보상이 금지된 실손형 보험 가입 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명단에 따라 보험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험료가 확정되면 보험기간 개시 전에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13(계약금액 조정)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에 보험요율을 정정한 경우 적용기준일 7일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상품별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즉시 계약금액 조정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14(납품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 경쟁 제안 가격을 감독당국에 신고확정한 요율보다 높게 제안하여 납품업체로 선정된 경우 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제1항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감독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라 쇼핑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5(계약기간 중 상품담보의 추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상품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상품 혹은 담보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 혹은 담보에 대하여 가격자료와 담보 보장내용 등을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상품담보의 추가 신청 내용을 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추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소 2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경우 해당 상품담보를 쇼핑몰에 추가등록할 수 있다.

 

16(변동사항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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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신고 의무) 계약상대자는 보험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신고한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한 날까지 쇼핑몰 거래를 정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경우 지체한 일수큼 쇼핑몰 거래 정지기간에 추가한다.

 

17조의2(입찰참가자격의 유지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기간동안 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8(거래정지)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1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금품수수관련 비리가 적발된 경우

2.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3.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5. 계약조건 등에서 서류제출을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

8. 14조제2항 해당업체 및 제16(변동사항 통보의무), 17(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사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0. 서비스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1.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1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경쟁업체간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13.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 상에서 나라장터 목록정보의 세부품명 기준으로 1개의 계약상대자만 존재하는 경우

14. 관련법령 및 기준의 개정, 신규적용 등으로 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5.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6.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과업지시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호의 사유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해당품명인 경우에는 일부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1항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거래정지의 효과는 다른 조항 및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19(긴급 사전거래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8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3. 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경쟁입찰참가자격, 인증 및 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 중에 해당 계약상대자가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은 제18조에 따른 최종 거래정지기간에 포함한다.

긴급 사전거래정지의 효과는 제18조에 따른 최종 거래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긴급 사전거래정지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조달청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거래정지의 효력) 18조에 따른 거래정지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

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2. 정지대상이 품명인 경우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제18조의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21(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18조에 따른 거래정지는국가계약법 시행령75(계약의 해제해지) 내지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2(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발명진흥법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3(차기계약 배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종료 후 1년간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2. 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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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2단계 경쟁포함)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5(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에 구매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5조의2(환수)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6(사후관리)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후 공공부문 단체용역 계약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7(이의신청 등) 18, 24, 25, 25조의2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8, 24, 25, 25조의2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8(교육이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대상자 및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29(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3.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4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단체보험 용역 해당 약관

 

30(계약의 종료) 본 다수공급자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다만,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과업지시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30(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6 7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6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3.)

이 규정은 2015. 4. 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8.)

 

1. 이 공고는 2016. 3. 1.부터 시행한다.

2. 18조 및 제19조는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안 요 청 서

 

상품명 품명번호 세부품명번호 담보내용
기본형(예시)      
입원일당담보(예시)      

 

 보험가입대상 인원 및 연령 현황

 

구분 담보 가입대상 가입금액 성별 인원 평균연령
생명

상해
보장
재해
사망
공무원 5,000만원    
   
1억원    
   
공무원외
(무기계약직)
     
   
     
   
재해
후유
장해
공무원      
   
     
   
공무원외      
   
     
   
질병
사망
공무원      
   
     
   
공무원외      
   
     
   
입원
의료비
공무원      
   
공무원외      
   
배우자      
   
자녀      
   

 

) 평균연령 산정 기준일은 보험개시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연령 산출 기초

 

 

 담보명(가입금액)

 

번호 신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1 공무원 홍길동 720116
         
         
         
         

 

) 각 담보당 가입금액별로 구분하여 엑셀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피보험자 명단

 

 담보명

 

번호 피보험자 비고
신분 성명 가입금액 성별 주민번호
1 공무원 홍길동      
             

 

) 1. 각 담보별 구분하여 작성

2. 피보험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인사발령일자 기입

별표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18조 제2항 관련)
거래정지사유 거래정지
기간 대상
1. 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6. 1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7. 1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8. 1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회수가 1회인 경우
 위반회수가 2회 이상인 경우
9. 18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10. 18 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2) 부상사고
. 기타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1. 18 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제재기간 종료시까지. , 부정당업자제재 전에 동일 사안으로 미리 거래정지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전 거래정지 기간만큼을 차감하여 거래정지를 해제
12. 18 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담합행위를 한 경우
.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13. 18 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상에 물품분류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이 등록될 때까지
14. 18 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15. 18 1 15호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 사전거래정지 후 계약해지
16. 18 1 16호에 해당하는 경우
12
6
6
1
 
 
 
 
1
 
 
 
 
1
 
 
 
 
12
 
6
12
1
 
 
 
 
 
 
12
9
6
-
 
 
 
 
 
 
6
6
3
-
 
 
-
 
-
 
6
업체
품명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업체
 
 
 
 
 
 
업체
업체
업체
품명
 
 
품명
 
업체
 
계약
 
비고 : 1) 위 표시에서 업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모든 다수공급자계약이 거래정지 대상임을 의미한다.
2) 위 표시에서 품명이라 은 물품분류번호 8자리 해당품명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