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주재구매관 업무규정
1980. 2. 29.제정
[ ]
조달청훈령 제467호
개정 1985. 9. 6. 조달청훈령 제623호
개정 1992. 8. 5. 조달청훈령 제789호
개정 1995. 3. 30. 조달청훈령 제886호
개정 1995. 7. 22. 조달청훈령 제903호
개정 1998.4. 27. 조달청훈령 제1020호
개정 2001.5. 31. 조달청훈령 제1151호
개정 2004. 5. 27. 조달청훈령 제1243호
개정 2005. 2. 7. 조달청훈령 제1260호
개정 2005. 8. 24. 조달청훈령 제1326호
개정 2015. 7 .15. 조달청훈령 제170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구매관(이하 "해외구매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외구매관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재지 및 관할지역) 해외구매관의 주재 및 이에 따른 관할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임무) 해외구매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외자계약체결
2. 계약물자의 제조, 검정, 선적 등 계약관리 및 수송계약체결
3. 관할지역의 경제동향, 시장동향, 가격, 업체신용 등 조사
4. 관할지역의 조달제도, 물품관리제도, 비축제도 등 조사·연구
5. 국내업체의 해외 정부조달시장진출 지원
6. 정부조달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진출 관련 국제회의 참여·지원
7. 유관기관과의 업무연락
8. 각종 간행물 및 자료수집 송부
9. 기타 본청에서 지시한 사항
제5조(업무보고서 제출) ① 해외구매관은 익월 10일까지 국제협력과장에게 "별표2"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접 보고할 수 있다.
1. 청·차장에게 직접 보고할 사항
2. 개별 계약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외시가조사
4. 인사에 관한 업무(근무평정, 인사발령 등)
5. 원자재 시장동향(비축물자)
②해외구매관으로부터 보고된 문서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즉시 청장의 선람을 받아 처리한다.
③구매관은 익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재정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2부
2. 일상경비 증거서류 1부
3. 도급경비 사용보고 1부
4. 도급경비 증거서류 1부
제6조(해외구매관 입출국 보고) 해외구매관이 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시는 사전에 그 사실을 국제물자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귀국보고 논문제출) 해외구매관이 본국에 귀임하였을 때는 귀국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귀국논문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국제협력과장은 제5조에 의한 해외구매관 업무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익월 1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한다. 단, 별도의 업무보고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해외구매관계약) ①외자구매과장은 구매관에게 구매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33조에 의거 처리한다.
②해외구매관은 전항의 구매위임을 받으면 계약대상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외자구매과장에게 검토 의뢰한다. 다만, 견적금액이 소액이거나 물품의 특성 과거계약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견적서 검토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③외자구매과장은 해외구매관으로부터 견적서 검토의뢰를 받으면 처리규정 제121조 및 제132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외자구매과장은 견적서 검토결과를 해외구매관에게 통보하여 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⑤해외구매관은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외자구매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⑥외자구매과장은 전항의 계약체결결과를 통보받으면 처리규정 제133조제3항에 의거 처리한다.
⑦해외구매관은 계약체결후 계약자와 수시로 접촉하여 제조·검정·선적 등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0조(해외시장조사 및 가격조사) 구매관련 해외시장조사 및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은 처리규정 제155조를 준용 적용한다.
제11조(신용조사) ①해외구매관은 본청으로부터 외국상사에 대한 신용조사요청을 받으면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신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구매관이 직접 조사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외국신용조사 전문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신용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외부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할 경우의 신용조사 수수료는 구매관실 예산(도급경비:수용비)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청 신용조사 요청부서(이하 "요청부서"라 한다)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요청부서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해외구매관으로부터 신용조사 수수료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해당조사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해외구매관에게 송금하여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각종 간행물 및 자료수집) ① 해외구매관은 수시로 관할지역내의 경제동향을 조사하고 각종 간행물 및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부서에 송부한다.
②해당 부서의 장은 전항에 의거 해외구매관이 송부한 자료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업무에 활용·관리하고, 동 자료가 타부서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현지고용원 채용) ①해외구매관실 현지고용원(이하 "고용원"이라 한다)채용은 현지 언어구사능력과 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교포를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 아국인, 귀화한 아국 출신인, 또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②해외구매관은 고용원 채용 사유가 발생하면 전항에 의거 채용예정 인원수 이상의 인원을 선발하여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운영지원과장에게 채용예정자 선정을 의뢰한다. 단, 국내 거주 아국인의 경우 본청 고용원 채용 구비서류와 같다.
1. 현지 거주 아국인의 경우
가. 호적등본 2통
나. 재외 국민 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인적란 사본
다. 신원진술서 4통(신원조사용)
라. 이력서
마. 최종 학력증명서
바. 기타 필요한 서류
2. 귀화한 아국 출신인 또는 외국인의 경우
가. 현지 관계기관의 신원조사회보서(또는 공관장의 신원보증서)
나. 이력서
다. 기타 필요한 서류
③운영지원과장은 전항의 채용예정자 선정의뢰를 받으면 청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구매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매관에게 재 선발하도록 한다.
④해외구매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채용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으면 즉시 재외공관 고용원 관련규정에 의거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채용계약서 사본과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한다.
⑤해외구매관은 고용원의 보수액 조정,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지원과장 및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전 협의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⑥고용원 채용시에는 해외구매관 책임하에 사전·사후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직자에 대해서는 서약서(조달청보안업무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별지 제26호 서식참조)를 징구하며, 퇴직보고시 첨부하여야 한다.
⑦기타 고용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외무부 재외공관 고용원 규정, 지침, 내규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7월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80. 2. 29.>
이 영은 198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7.>
이 규정은 200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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