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조달청 훈령 제1429호(2008.08.08.)
조달청훈령 제1467호, 2009. 8. 21.
조달청훈령 제1556호, 2012. 8. 23
조달청훈령 제1698호, 2015. 5.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가격정보」제공 및 가격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격조사”란 「가격정보」에 게재할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최고가격”이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거래상한가격을 말한다.
3. “업체공표가격”이란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기준가격을 말한다.
4. “세금계산서가격”이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상의 가격을 말한다.
5. “한국은행조사가격”이란 도매물가지수 산정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
6. “구매실례가격”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물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말한다.
7. “단가계약가격”이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가격을 말한다.
8. “기타가격”이란 제2호부터 제7호 이외의 신빙성 있는 자료상의 가격을 말한다.
9. “기준가격”이란 각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중 독과점 및 담합 등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된 경우 조달청장이 제공하는 행정지도가격을 말한다.
제4조(조사품목) ①「가격정보」에 제공할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 중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2. 물품의 국내 제조․가공 및 시설공사(건축, 토목 및 설비 등)에 소요되는 기초자재 및 공통자재
3. 각 기관 공통수요물자로서 수요빈도가 많은 물품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구매실례물품 중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수요기관 공통소요물품 중 독과점 및 담합 등으로 시장 가격이 왜곡된 품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한국산업규격
2. 정부규격(부처규격)
3. 정부가 승인하는 규격
4. 카다로그나 사양서 등에 따라 품질이나 성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생산자 규격
5.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격
제2장 가격조사
제5조(가격조사 실시) ①쇼핑몰기획과장은 가격정보 제공에 있어 정기 또는 수시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쇼핑몰기획과장은 가격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청장에게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가격조사 방법) ①가격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문서 또는 출장조사 한다.
1. 각 기관의 고시 또는 통보가격 조사
2. 독과점 및 담합품목은 관련업체 및 유통시장의 실거래가격조사
3. 기타품목은 생산 및 판매업체, 관련기관의 실거래가격 조사와 구매기관의 계약내용 조사
② <삭제>
제7조(조사가격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조사한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게재가격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중거래실례가격은 최근에 거래된 가격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약서, 매출장 등) 중 정상적인 거래가격
2. 독과점 및 담합품목은 시장가격, 원가계산가격 및 가격변동추세 등을 종합 검토한 가격
3. <삭제>
②결정된 가격은 필요한 경우 수시 민간물가지와 비교 관리하며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검토하여 적정가격으로 게재가격에 반영한다.
제8조(조사가격분류) 게재품목으로 결정된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세분할 수 있다.
1.거래방법
유통단계 : 공장도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대리점가격, 수요자 지정장소도가격
결재조건 : 현금, 어음, 현금 및 어음
2.가격구분 : 업체공표가격, 세금계산서가격, 타기관구매실례가격, 조달청계약가격, 한국은행조사가격 및 기타가격
3.인도조건 : 계약조건, 물품의 성질과 수량, 상거래 관행 등에 따른 납품장소도, 생산공장도, 운반구상차도, 하치장도, 대리점도, 공사현장하차도, 차량주입도, 수요자지정장소도 등 상세하게 분류한다.
제9조(수시가격조사) 수시가격조사 의뢰에 대하여는 조사 통보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뢰 품목 중 적정한 가격이 형성된 품목에 한하여 조사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 3장 조사자료 관리 및 제공
제17조(자료관리 및 보관) ①가격정보 제공자료의 관리는 신기술제품, MAS(다수공급자)품목, 내․외자 단가계약품목, 시중거래물품, 지역자재, 시설자재 자료 순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
②지나간 가격정보 자료는 물품의 가격변동 및 계약(조사)업체 정보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존하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용(출력 및 다운로드 포함)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18조(가격정보 제공방법) ① 가격정보는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②가격정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편집․가공하여 제공한다.
③등록된 자료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용(출력 및 다운로드 포함)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19조(가격정보 유상제공) 가격정보는 필요한 경우 유상제공 할 수 있다.
제20조(가격정보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①시중거래조사가격은 거래시점, 조건 등에 따라 실제조사가격과 다르게 거래될 수 있으므로 변동유무를 확인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삭제>
제2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5. 8.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21>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23>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29>
이 훈령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민간물가지와의 가격대비표( 년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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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
품 명 | 규격 | 단위 | 가격정보게재가격(A) | 민간물가지(B) | 민간물가지(C) | 민간물가지(D) | 민가물가지(E) | 사유 | 가격 구분 |
||||||||||||
전월호 (1) |
월호 (2) |
차이(1-2) | 게재 가격 |
차이(A-B) | 게재 가격 |
차이(A-C) | 게재 가격 |
차이(A-D) | 게재 가격 |
차이(A-E)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017-07711일 1989.12.15.승인 |
365mm×257mm 백상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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