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1996.11.15제정
조달청훈령 제949호
개정 1999.04.27 조달청훈령 제 1024호
개정 1999.11.09 조달청훈령 제 1088호
개정 2006.12.12 조달청훈령 제 1371호
개정 2009.08.21 조달청훈령 제 1467호
개정 2011.11.28 조달청훈령 제 1529호
개정 2014.11.24 조달청훈령 제 1674호
개정 2015.06.01 조달청훈령 제 169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이하 “맞춤형서비스”라 한다)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맞춤형서비스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서비스 총괄
2.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3.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기타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사항
4.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관리에 관한사항
5.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시공관리업무
6.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사후관리업무
7. 조달사업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집행
8. 기타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
9. 맞춤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관리, 시공관리 기술 개발, 선진 기법 도입에 대한 업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서비스 관리”란 수요기관의 장이 맞춤형서비스를 요청하고 조달청장이 동의하여 상호 약정한 시설공사나 조달특별회계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계약·시공·건설사업관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맞춤형서비스 부분대행 관리”란 제1호의 각 단계 중 일부 단계에 해당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맞춤형서비스 일괄대행 관리”란 제2호의 전 단계에 걸쳐 제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관”이란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조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공사나 수요기관의 장과 약정한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와 계약조건에 따른 검사업무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독관" 이란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조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공사나 수요기관의 장과 약정한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13조와 계약조건에 따른 감독업무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사관리관”이란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조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공사나 수요기관의 장과 맞춤형서비스로 약정한 공사 중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정부와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4. “설계관리원”이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전문공종별 설계도서의 기술검토, 품질확인 등을 전담하는 조달청 직원을 말한다.
15. “사후관리”란 조달청장이 공사관리하여 준공한 시설물에 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하자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공 후 2년간 협력․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6. “소관부서”란 제2조제2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사업기획과, 공사관리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팀을 말한다.
제 2 장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
제 1 절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 및 수수료
제4조(맞춤형서비스 요청서 접수)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2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근거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구비서류 등의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서 수락이후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에 따른 업무분담 범위
2. 사업계획서(부지현황, 사업기간, 주요 시설계획, 사업 추진경과 등 포함)
3. 부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경비 등 총사업비가 명시된 예산관계 서류
4. 기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서 및 근거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내부정보화시스템(EDI)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요청서 수락)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요청서에 대하여 공사규모 및 소관부서 업무량, 수임조건 등을 검토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4조의 수요기관 요청서에 따른 관리업무가 제2조제2항 6호(시공관리 업무) 및 7호(사후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제6조제1항의 반려사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수락여부 결정이 곤란 하거나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요청서 반려)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5조제1항의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1. 총공사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2. 시공상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3. 유사 사례와 비교해 사업비 및 공사기간이 부족해 공사품질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4. 제4조제1항 2호 또는 3호의 근거자료가 미비해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판단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5. 기타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요청서가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부서 업무량에 따른 수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반려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내부정보화시스템(EDI)에 반려한 사유를 기재한다.
제7조(약정체결 등)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맞춤형서비스 관리 요청을 수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약정서 2부를 작성한 후 수요기관이 요청한 업무 범위에 따라 맞춤형서비스 약정 일반조건을 첨부 하고 청장직인을 날인하여 수요기관에 송부한다. 이 경우, 약정 일반조건 내용의 일부 조정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내부정보화시스템(EDI)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전자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수요기관은 약정동의 공문서 교환으로 약정체결 절차를 갈음한다.
1.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일괄대행
2.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부분대행
②제1항에 따른 약정은 수요기관의 장이 약정서에 날인통보하거나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이 발송한 약정서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함으로써 체결된다.
③제2항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내부정보화시스템(EDI)에 기록하고 약정번호를 연도별 누계번호로 부여한다.
제7조의2(맞춤형서비스 수수료 등)①소관부서장은 관리업무 완료 시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를 전산입력 후 동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②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시설공사관리 수수료는 당해년도 계약분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총계약분에 대하여 일괄 징수 할 수 있다.
③수수료 요율은 계약 건별로 공사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설계변경 등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관급자재 금액의 합계액이 시설공사관리 수수료 산출 당시의 공사예산액에 비하여 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시설공사 관리수수료율에 동 증가금액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징수 의뢰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예산사정상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할 수 있다.
⑤.소관부서장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를 징수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내용을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대장(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는 예산사정 등으로 인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선납 또는 분할 징수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맞춤형서비스 관계서류)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7조제1항 1호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의 보완자료
2.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자료
②제7조제1항 2호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업무 범위에 따라 제1항의 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2.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물량산출서,구조계산서, 설비용량계산서 등)
3. 현장설명서
4. 공정표
5. 기타 감리.감독 및 검사에 관련되는 서류
제 2 절 시설공사관리 및 사업수행
제9조(사업수행)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약정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본 조 각 항에 따른다. 다만, 약정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괄대행 관리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2.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술용역 발주 방법, 용역과업내용서, 용역 산출내역서 등 작성 및 검토
3. 각종 기술용역 감독 및 검사
4. 설계용역 발주 방법, 설계용역과업내용서, 설계용역 대가 산출내역서 등 작성 및 검토
5. 설계용역 감독 및 검사
6. 감리용역 발주 방법, 감리용역과업내용서, 감리용역 대가 산출내역서 등 작성 및 검토
7. 공사 발주 방법, 현장설명서 작성 및 설계도서 등 검토
8. 공사관리. 감독 및 검사(사후관리 포함)
9. 기타 사업에 필요한 법령 등 검토
③부분대행 관리 약정을 체결한 경우 약정서의 업무범위에 따라 제1항의 업무 중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
1. ‘기획관리 업무’: 제1항 1호 및 2호, 3호, 9호의 업무 또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심의에 관한 업무
2. ‘설계관리 업무’: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의 업무 또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심의에 관한 업무
3. ‘심의대행 업무’: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9호의 업무 및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심의에 관한 업무
4. ‘시공관리 업무’: 제1항 제8호, 제9호의 업무. 다만, 공사발주 단계의 설계도서 등 검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소관부서 협의 및 이관)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수요기관과 제9조제3항제4호의 부분대행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관리과장에게 제9조제2항제8호와 제9호의 업무를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공사에 대한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제9호까지의 업무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팀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③시설사업기획과장은 소관부서에 업무이관 시 제9조의 업무범위에 따라 각 소관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약정서
2. 공종별 설계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
3. 공고서, 현장설명서 등 계약관련 서류
4. 기타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업무협조 등)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맞춤형서비스의 업무범위 등 관련 제도를 총괄 조정하며 신규 제도를 수립하는 경우 사전 통보하여 소관부서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소관부서장에 사업추진 현황, 관리대장 등 맞춤형서비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소관부서장은 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적정한 공사기간 및 공정계획의 수립 등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제9조 제1항 5호의 설계용역 감독을 위한 업무와 6호 및 7호의 업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맞춤형서비스 확대)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맞춤형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맞춤형서비스 확대로 서비스 품질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쇄물, 동영상, 전자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
2. 수요기관 설문조사
3. 마케팅 대상 공사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제공
4. 수요기관 설명회 개최
5. 기타 수요조사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활동
②소관부서장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제1항의 맞춤형서비스 마케팅활동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맞춤형서비스 품질향상)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타당한 공사계획, 설계오류 최소화,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품질향상 활동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건설정보모델링 등 선진 건설기법의 맞춤형서비스 도입과 발전
2. 설계 및 시공 평가기준의 개발 및 평가
3.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맞춤형서비스 만족도 조사
4. 맞춤형서비스의 일부 업무에 대한 민간 전문가 활용
5. 기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도서 등의 관리) ①시설사업기획과장 및 소관부서장은 맞춤형서비스 관리 중 취득한 도서, 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약정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한 설계도서 등 인쇄물은 제2호에 따라 동일한 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로 보관하고 약정 종료 시 수요기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계도서 등 인쇄물: 5년
2. 각종 전자파일: 5년
②감독관 및 설계 관리원은 지정받은 맞춤형서비스 관리 대상공사의 각종 자료를 제1항에 따라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전자파일은 CD로 시설사업기획과장 또는 소관부서장이 지정한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기록유지 및 통계) 소관부서장은 다음 통계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관리 추진 상황
2. 연도별 일괄대행관리,부분대행관리 수임실적
3. 연도별 시설공사관리 수수료 징수실적
4. 준공된 공사현황
5. 연도별 반려 공사현황
제 3 장 기획 및 설계단계 관리
제 1 절 시설공사의 기획
제15조(검사관, 감독관 및 관리원의 지정 등)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9조제1항의 일괄대행 관리 약정을 체결하거나 제9조제2항의 부분대행 관리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를 위해 검사관과 감독관을 임명해야 한다.
②시설사업기획과장 또는 소관부서장은 검사관 및 감독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 등 전문분야의 설계 관리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의 2(검사관의 임무) 제15조제1항에서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임명한 검사관은 지정받은 맞춤형서비스 관리대상 공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획단계 및 설계단계 업무 총괄
2. 기술용역의 선금 및 기성금 지급 적정성 확인
3. 기술용역 검사 및 그와 관련한 사항
4. 감독관 및 설계 관리원 복무관리
5. 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심의에서 간사의 임무
6. 관급자재심의위원회에서 간사의 임무
7. 기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의 3(감독관의 임무) 제15조제1항에서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임명한 감독관은 지정받은 맞춤형서비스 관리대상 공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2. 기술용역 발주 및 그와 관련한 사항
3. 기술용역의 선금 및 기성금의 지급 검토
4. 기술용역 계약관리 및 그와 관련한 사항
5. 기술용역 감독 및 그와 관련한 사항
6. 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심의의 준비 및 운영
7. 관급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 준비 및 분리발주 여부 확인
8. 기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의 4(설계 관리원의 임무) 제15조제2항에서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임명한 설계 관리원은 지정받은 맞춤형서비스 관리대상 공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각 호의 임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임무를 제외할 수 있다.
1. 전문 분야의 설계에 반영할 공법 및 자재선정 검토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문 분야의 공사비 내역서 검토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문 분야의 계산서 등 검토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문 분야의 설계 단계별 체크리스트 검토
5.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의 품질 검토
6. 기타 감독관이 협조 요청한 전문분야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7. 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심의에 대한 지원업무
8. 관급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지원업무
9. 기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사업추진계획의 작성) ①감독관은 수요기관과 약정체결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는 맞춤형서비스 약정서에서 정한 권리·의무의 범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 사안을 정할 때에는 약정서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추진계획서는 다음 각 목의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서, 사업 추진경과, 발주 방법, 공사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목의 검토는 제외할 수 있다.
가. 관련법규
나. 사업비 예산(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등)
다. 사업기간(각종 기술용역 추진일정, 설계용역 추진일정, 각종 심의일정, 공사 추진일정 등)
라. 수요기관 및 조달청의 세부 역할분담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추진계획서는 국가 주요시책, 관련 법령의 변경, 계약방법 변경, 수요기관 예산사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기술용역의 계약요청 등)①감독관은 제16조의 사업추진계획서에서 명시한 추진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용역을 계약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사업계획 변경, 관련법규 제․개정 등에 따라 기술용역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2.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
5. 문화재지표조사 등 학술연구용역
6.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 특수시설, 전시시설 등의 설계용역
8.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용역
9. 감리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CM) 용역
10 기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용역 또는 일반용역
②감독관은 제1항의 각 종 기술용역 계약요청을 할 때에는 과업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계약상대자가 효율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각 종 기술용역 과업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분야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전문분야의 설계 관리원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시설사업기획과장은 기술용역의 계약요청에 관한 사항을 계약담당부서에 사전 통보하고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 2 절 기술용역 관리
제18조(기술용역의 착수계 승인) ①감독관은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를 ‘착수계 승인 검토서’(별지 18호 서식)에 따라 확인 및 승인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착수계 미비로 기술용역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신속한 보완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승인 시 설계 관리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하도급 검토)①감독관은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를 ‘하도급 승인 검토서’(별지 19호 서식)에 따라 확인 및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하도급 계획서 미비로 기술용역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신속한 보완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제20조(선금 지급 검토)①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조건, 기성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선금 지급보증 유무 등을 확인 및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 검토를 할 때에는 제19조제1항의 하도급 계획서에 기재된 하도금자에 선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사항을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에 안내하여야 하며 선금의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1. 하도급 계약서
2. 하도급 대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자 통장계좌 사본
3. 기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1조(기성금 지급 검토) ①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기성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성금 요청내역, 계약조건, 선금 지급여부 및 사용실적, 과업수행 일정 등을 확인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기성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할 수 있다.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2.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일정 및 과업내용에 따라 납품한 도서 등의 검사 결과
③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기성검사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제19조제1항의 하도급 계획서에 기재된 하도급자에 기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사항을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에 안내하여야 하며 기성금의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1. 하도급 계약서
2. 하도급 대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자 통장계좌 사본
3. 기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조건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기술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수요기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각 종 심의 및 인증, 인·허가 일정의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선행되어야 할 다른 기술용역의 일정지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한 과업 수행일정을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자 배치의 변경) ①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유서, 기술자 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 배치를 변경하고 이를 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시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제27조제1항의 체크리스트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 및 제출할 경우
2. 용역수행 일정이 10분의 3 이상 지연된 경우
3. 계획·기본설계 각 단계에서 추정한 설계금액(공사비)이 공사비 예산을 5분의 1 이상 초과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계약상대자의 기술자 배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6. 기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감독관은 제1항의 기술자 배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변경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 및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제24조(기술용역 계약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 등) ①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계약 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기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추진일정
2. 계약상대자가 제출 및 승인받은 착수계 및 용역수행 일정
3. 용역의 일시정지 사유 및 그에 따른 용역기간
4.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각종 보고서 및 설계도서와 그 납품 시기
5. 기타 수요기관 의견
③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과업의 추가 또는 삭제 및 감소 여부
2. 수요기관이 기 승인한 설계에 대한 재설계 여부. 다만, 재설계 여부의 판단에 대한 기준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의사가 확정되지 않아 발생한 경미한 변경에 따른 일부 재설계는 제외한다.
3. 기타 수요기관 의견 및 예산사정
제25조(기술용역의 감독 및 검사)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약정을 체결한 공사의 각종 기술용역에 대해 검사관 및 감독관, 설계 관리원으로 하여금 수시 감독토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종 납품도서 및 성과품 등의 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검사관 및 감독관이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각종 기술용역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관 및 감독관으로 하여금 검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송부토록 하고, 감독관으로 하여금 설계용역 발주, 대형공사 발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③감독관은 제18조부터 제24조의 검토 및 확인 업무에 대하여 설계감리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수요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3 절 설계용역 관리
제26조(설계용역의 관리) 이 절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설계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부터 제24조,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단계별 설계관리 기준 등)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맞춤형서비스 관리 대상공사의 효과적인 계획, 중간, 실시설계 등 각 단계별 설계관리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감독관 및 설계 관리원이 각 단계의 설계관리 및 검토 등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의 체크리스트를 계약상대자가 설계 용역수행 일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 및 제출토록 지시하여야 하며 설계 관리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설계 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그 의견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설계용역 과업내용
2. 체크리스트 각 항의 작성 내용
3. 체크리스트 각 항의 작성 내용에 따른 추가 자료
4.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설계요건
④감독관 및 설계 관리원은 계약상대자가 계획․기본․실시 설계도서를 납품한 때에는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검토 및 확인한 설계 검토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수요기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과업내용
2. 전문분야별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및 보고서 등)
3.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설계요건
⑤ 제4항의 설계검토서 작성 시 설계품질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⑥감독관은 제4항의 실시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금액이 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설계금액 조정방안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조정방안에 따라 설계금액을 조정토록 하여야 한다.
⑦감독관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4호의 약정을 체결한 공사에 대해 제5항에 따라 조정한 설계금액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예산확보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설계용역의 감독 및 검사)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약정을 체결한 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해 검사관 및 감독관, 설계 관리원으로 하여금 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관련법규에서 정한 설계조건 및 수요기관 요구조건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수시로 지도 및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최종 설계도서 등 성과품의 검사를 요청한 때에는 검사관 및 감독관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최종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불분명, 오류, 누락, 상호모순 여부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기타 계약내용 등 이행 여부를 검사토록 하고 검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송부토록 하여야 한다.
③시설사업기획과장은 설계용역의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발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해 사전확인 및 검토를 설계감리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수요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평가자료의 작성 등)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70조 각 항의 평가 및 부실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단계의 평가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추가내용은 첨부문서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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