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1. 질의분야
1-1.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의
[별표10]의 "책임성/성실성 평가기준"
1-2. 최근 2년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2. 질의내용
2-1. 상기 1-2의 내용에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OO사업 입찰공고 시' 에는 제안서 평가시 감점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예시) '19.08.30 ~ '19.09.30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고, OO사업 입찰공고일이 '19.09.19일 경우 입찰공고일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 이전이므로 문리적 표현으로는 당연히 제안서 평가시 감점대상이 아님으로 해석되어집니다.
2-1. 상기 예시에서 OO사업 입찰이 '19.10.1일 정정공고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정공고 개시일은 '19.10.1일이지만 관련공고는 최초 공고일인 '19.09.19일로 되어있음.
2-3. 상기 질의 결과에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제도내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0] 책임성․성실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성실성
④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질의내용>
□ 입찰공고 및 부정당업자 제재가 아래 예시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 감점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19.8.30.~’19.9.30.이고, 입찰공고일이 ‘19.9.19.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 이전인 경우
□ 상기 예시와 같이 최초 입찰공고일이 ‘19.9.19.이나 정정공고가 ‘19.10.1.에 실시된 경우 감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기 질의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답 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0] 책임성․성실성 평가기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감점은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의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이 적용됨에 따라,
○ 예시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감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정공고가 ‘19.10.1.에 실시된 경우라도 최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부정당업자의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판단기준이 상기의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감점기준과 동일하다면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감점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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