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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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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관련 문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전문 제8조 5의 6항,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인 경우 에서,

-(1) A라는 특허로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4회 1차심사사에 탈락했음.
-(2) 4회중 1차 발표심사 점수가 65점이 있음.
-(3) 신인도 5점을 확보하고 "1차 심사생략 여부"에 체크하고 A라는 특허로 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 총 4회의 우수제품 지정 심사 탈락이후
- 5회차 심사에 신인도를 보완하여 1차심사 면제사유로 지정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진행이 가능한지?

<답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5항 제5호 에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인 경우”심사항목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회의 기술심사 이후, 추가적으로 신인도를 보완하여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한다면, 현행 규정상 심사 4회 제한을 초과하게 되어, 절차적으로 우수제품 지정성립요건에 위배됩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총 4회의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완료한 경우, 추가적으로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진행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