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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총액범위내에서 1개물품 단가가 높은 경우

by 조달지킴이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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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총액범위내에서 1개물품 단가가 높은 경우

총구매예산이 1억8천만원이며
동일 세부품목 중 4가지 규격의 제품을 구매 예정으로
5개 업체를 제안요청대상자로 선정 중입니다.

그 중 1개업체의 1개 규격제품이 쇼핑몰단가가
구매품의 단가보다 높으나
총구매예산의 범위는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안참여가 가능한지요?

갑설)가격제안을 하여 품의단가보다 낮다면 참여 가능
을설)참여 불가능

 

 

 

 

답변

 

 

 



<질의요지>
업체의 종합쇼핑몰 단가가 수요기관의 구매품의 단가보다 높으나 총구매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업체의 제안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6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제1항에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 업무처리기준 제10조(가격제안) 제1항에 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 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에서는 구매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규격별 예산금액의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제안대상 물품의 쇼핑몰 합계금액이 총구매예산을 넘지 않는다면 제안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