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2.
728x9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정 1995. 6. 01 조달청 훈령 제 898

개정 1995. 8. 28 조달청 훈령 제 907

1997. 6. 26 조달청 훈령 제 966

1997. 9. 15 조달청 훈령 제 978

1998. 1. 23 조달청 훈령 제 984

1998. 2. 28 조달청 훈령 제 985

1998. 4. 27 조달청 훈령 제1018

1998. 6. 12 조달청 훈령 제1028

1998. 9. 21 조달청 훈령 제1038

1998.12. 14 조달청 훈령 제1042

1998.12. 29 조달청 훈령 제1044

1999.11. 09 조달청 훈령 제1079

2001. 5. 31 조달청 훈령 제1150

2004. 11.12 조달청 훈령 제1253

2005. 11.14 조달청 훈령 제1344

2008. 8. 8. 조달청 훈령 제1425

2009. 3. 10. 조달청 훈령 제1450

조달청훈령 제1467, 2009. 8. 21.

조달청훈령 제1482, 2010. 3. 16.

조달청훈령 제1467, 2009. 8. 21.

조달청훈령 제1482, 2010. 3. 16.

조달청훈령 제1502, 2010. 12. 13.

조달청훈령 제1557, 2012. 8. 23.

조달청훈령 제1628, 2013. 10. 23.

조달청훈령 제1676, 2014. 12. 31.

조달청훈령 제1687, 2015. 4. 1.

조달청훈령 제1697, 2015. 5. 29.

조달청훈령 제1738, 2016. 3. 28.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자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를 말한다.

2. 외자<삭제>(2005.11.14)

3.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2조제3호 및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조제1호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을 총칭한다.

4. “임대차란 범용성이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사용 및 사용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임차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5. 행정용품<삭제>(2005.11.14)

6. 사업용품<삭제>(2005.11.14)

7.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 국가계약법4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8. “소액내자란 조달요청금액이 계약건당 5천만원 이하인 내자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소액외자<삭제>(2005.11.14)

10. 지정운송회사<삭제>(2005.11.14)

11. 계약관이란 조달청 회계직 공무원 임명규정에 명시된 조달물자계약관을 말한다.

12.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내자 제조 또는 구매 공급이나 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를 말한다.

13. 공급자 계약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4. 제조자 계약물품을 제작 또는 제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5. “계약담당과장이란 본청 구매사업국과 신기술서비스국 과()장 및 각 지방청 구매담당과()장을 말한다.

16. KFX<삭제>(2005.11.14)

17. 차관자금<삭제>(2005.11.14)

18.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2조제4호에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19.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를 말한다.

20. “반복계약이란 동일물품을 해당연도 내 수요기관에서 2회 이상 구매요청 하는 물자의 계약을 말한다.

21. “2단계 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1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18조제1항 및 제2에 따라 지정하는 일시에 먼저 규격입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2. 규격가격동시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18조제3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18조제3에 따라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각 별개봉투에 넣어 봉한 후 지정하는 일시에 동시 제출토록 하여 먼저 규격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3. 정부조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란 1994 4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되고 정부가 가입한 다자간 정부조달협정을 말한다.

24.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25.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6.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촉법이라 한다)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7. 일반경쟁제품이란 제25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제품을 말한다.

4(기호) 구매사업국 과()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1. D0구매총괄과

2. D1자재장비과

4. D3 : 쇼핑몰기획과

6. D5 쇼핑몰단가계약과

7. D6 쇼핑몰구매과

811 : 외자구매과, 구매관<삭제>(2005.11.14)

12. N0 기술서비스총괄과

13. N1 정보기술계약과

14. N2 우수제품구매과

15. N3 서비스계약과

16. N4 건설용역과

 

5(물품의 분류) 내자는 물품분류, 물품식별, 품명 및 품목으로 구분한다.

1. “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 ,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2. “품식별이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물품목록법이라 한다)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4. “품목이란 물품목록법6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삭제>(2005.11.14)

 

6(계약 체결의 요청 범위 등) 수요기관에서 조달 요청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9조의3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9조의32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 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식료품류, 식물류, 수산물

.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 유류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7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규칙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위임하고 위임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다.

1. 수요가 긴급하여 조달청 구매가 불리하거나 긴급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시중 거래가 없거나 특수 규격품 또는 신규 개발품으로 규격제정, 가격산정 등에 있어 수요기관의 특수사정이 있거나 특수기술이 요구되어 수요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6조의2(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비고 7 따라 분리발주 대상 제외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달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 신청서(공문)

2.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3. 소프트웨어 가격산출내역서

4.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7(구매계획수립 및 예시) 국 주무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초에 해당연도에 구매 공급할 내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담당과장 및 각 지방조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해당연도 구매물자에 대한 품류별, 품명별, 구매규격, 구매예상수량 및 금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확정한다.

국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품류별 지방청별 구매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과장, 품질관리단장 및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구매 공급할 수 있다.

1. 대량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2. 구매빈도가 많은 물품 및 용역

3항에 대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용품구매계획<삭제>(2005.11.14)

외자구매계획<삭제>(2005.11.14)

8(수요기관 고유번호 부여 등) 수요기관 고유번호 부여의뢰<삭제>(2005.11.14)

정보관리팀의 수요기관 고유번호 통보<삭제>(2005.11.14)

계약부서에서 수요기관 고유번호를 수요기관통보<삭제>(2005.11.14)

정보관리과장은 수요기관의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정의 양허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관계부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구매규격 사전공개)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접수하면 이를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수의계약 대상물품,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물품 제외)

2.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내자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규격사전공개는 접수일로부터 5일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되, 소프트웨어사업(기획, 운영·유지관리 사업 등은 제외) 중 총 사업규모(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억원 이상 사업은 10일간 공개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3일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 후에 구매규격을 확정한다.

10(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이송 ) 지방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및 임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국 주무과장에게 즉시 전송(송부)한다.

1. 고가정밀 첨단시스템 장비(전동차 등)

2. 특수품목으로 분류된 물품 다만, 서울, 부산, 인천지방청 제외

3. 종합낙찰제 대상물품 중 냉동기 및 송품기

4. <삭제>(2005.11.14)

5. 기타 물품의 특성상 지방청장이 구매하기가 곤란하여 본청 계약담당과장과 사전 협의된 물품

6. 외자구매대상물품<삭제>(2005.11.14)

국 주무과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받으면 계약담당과장에게 구매요청서를 배분한다. 다만, 구매 대상물품(용역 및 임대차를 포함한다.)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가능하더라도 국산품만으로는 조달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없는 물품은 국제물자국에 이첩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구매대상물품 또는 용역의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고시금액이상으로서 제11조에 따라 협정물자 대상인 경우에는 3장 협정물자 구매절차에 따른다.

11(추정가격의 산정) 계약담당과장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7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7에 따라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따라 수요기관(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별로 해당 회계연도 연간 품명별 구매예상금액을 기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물품과 용역을 함께 조달요청 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가계약의 경우 협정물자대상 판단은 수요기관(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품명별로 전년도 구매실적을 기준하여 적용하되, 해당연도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액평가 방법을 선택하거나 조달요청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12(협정 적용의 배제)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물품이 국가계약법4조제1항 단서 및 특례규정3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정물자 대상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

2. 조달청의 비축용 원자재

3. <삭제>(2008. 8. 8.)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5. 한국가스공사의 LNG

6. 대한석탄공사의 무연탄

7. 한국석유공사의 원유

8. 한국관광공사의 면세품

9. <삭제>(2008. 8. 8.)

1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축용 자재

11. 의료기관의 의약품

12. <삭제>(2008. 8. 8.)

13. 한국조폐공사의 유가증권 인쇄용 인쇄물자

14.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생산용 연료

15.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축산법에 따른 농축산물

16.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7.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8.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19. <삭제>(2008. 8. 8.)

20. 국가계약법 시행령 26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25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1. 기타 정부조달협정문에서 정한 경우

13(표준행정요소일수 등) 구매계약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부터 구매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하되 계약방법별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에 따른다. 다만, 수요기관과 구매규격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 또는 도달한 날 다음 날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정한 표준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구매계약체결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타 수요기관에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구매수수료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2장 내자 구매절차

1절 내자 규격관리

14(규격제정) 한국산업표준규격(이하 “KS”규격이라 한다)또는 정부규격이 없고 내자 구매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타 부처 규격, 신기술 개발품 규격 등 별도 구매규격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만을 구매조건에 반영한다.

수요기관마다 상이한 규격으로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공통구매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격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8조제1항을 준용한다.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경우에 임대차 규격은 동 계약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15(규격관리) 구매물자의 규격은 계약담당과장이 관리한다.

계약담당과장이 내자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11조를 준용한다.

계약담당과장은 해당 내자규격서의 필요한 부수만큼 비치하고 규격이 제정, 개정 또는 폐기될 때에는 이를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16(규격검토) 계약담당과장은 제21조에 따른 조달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1. KS규격, 정부규격, 조달규격, 신기술개발품 규격 및 수요기관 규격품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적용한다.

2. 1호에 따른 규격품으로 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 우량상품 규격을 참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잠정규격 또는 약식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수요 욕구, 수요정도 및 구매편의를 고려하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최신의 고품질규격을 계약규격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그 물품의 기본규격 이외의 구성물품 및 부수물품이 선택제품으로 시중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검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17(목록번호 부여) 계약담당과장은 구매결의 전에 물품목록번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목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과에 신규번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삭제>(2004.11.12.)

18(약식규격서의 제정 또는 개정)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약식 규격서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의 긴급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2. 구매빈도가 극히 적을 때

3. 수요기관이 특수한 물자를 구매 요청하였을 때

4. 기타 약식규격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9(원단위 조사) 계약담당과장은 해당 내자 중 원단위(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원료, 동력, 노동력 따위의 기준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도면, 규격 또는 견품에 따라 원가계산용역 전문기관에 원단위 조사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절 구매결의

20(조달요청서 배부) 국 주무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요청서를 접수(지방청 경유 포함)하면 해당과에 배부하고, 조달요청서가 지방청장이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될 때에는 동 조달요청서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전송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접수된 조달요청서가 담당물품이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국 주무과장에게 반송하고 국 주무과장은 이를 재분류하여 해당과에 배부한다. 다만, 조달요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분류가 곤란한 때에는 구매사업국장 또는 신기술서비스국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21(조달요청서 검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서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구매결의 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규격, 수량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규격으로 구매가 불가능할 때

3.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기일 내 구매가 불가능할 때

4. 배정예산액이 부족할 때

5. 수요기관에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대상자의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요청하였을 때

6.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물품이 재활용품과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 또는 국산 신기술 개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할 때

7. 다수의 제조자가 생산하여 설치하여야 하거나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품질, 성능보장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등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규격 가격동시입찰, 2단계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하 협상계약이라 한다) 이 필요할 

8. 기타 수요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달요청서 검토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42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에 따라 물품구매나 용역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및 유사의 범위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삭제>(2004.11.12)

22(조달요청서의 반송) 계약담당과장은 제21조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

1. 조달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요기관과 규격, 납기, 배정예산액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23(입찰참가자격) 계약담당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발주자(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의 규격서, 시방서, 도면(승인도면 포함)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하는 물품

2. 시중유통물품(기성규격)을 상당부분에 걸쳐 별도의 가공,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물품

3.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해서 작성하는 물품

4. 기타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계약담당과장은 구매할 물품이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물품 및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급자로 등록된 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계약이행 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자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삭제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 입찰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조의2(공급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과장은 제조자의 공급확약 또는 사후서비스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자로 등록한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조자의 확약서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4(구매결의서 작성) 계약담당과장은 제21조에 따라 조달요청서를 검토한 후 조달EDI시스템을 통하여 구매결의서를 작성한다.

구매결의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매관리번호

2. 수요기관명

3. 정부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4. 계약방법

5. 낙찰자 선정방식(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협상계약, 유사물품 복수지명경쟁 등)

6. 법적근거

7.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8. 협정물자 대상여부

9. 입찰(시담)일시

10.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11. 납품장소

12. 인도조건

13. 검사 및 검수기관

14. 물품의 경우 물품구매 입찰권유서(별지 4호 서식),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15.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입찰권유서(별지 제4-1), 임대차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임대차계약일반조건

16. 일반용역의 경우 일반용역 입찰권유서(별지4-2),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일반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17. <삭제> (2013.10.23)

18. <삭제> (2013.10.23)

19. <삭제> (2004.11.12)

20. <삭제> (2004.11.12)

21. <삭제> (2004.11.12)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한다)

23. 물품의 경우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2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25(구매관리번호) 정보관리과장은 제24조에 따라 입력된 자료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매관리번호가 자동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본지방청   연도   계약부서   일련번호   재공고 횟수

본지방청 번호는 본청 00, 서울 12, 부산 21, 인천 22, 대구 23, 광주 24, 대전 25, 강원 32, 충북 33, 전북 35, 경남 38, 제주 39로 한다.

계약부서 번호는 본지방청의 계약담당과장별로 정보관리과장이 부여한다.

일련번호는 계약부서의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삭제> (2004.11.12.)

 

26(입찰보증금의 적립) 계약담당과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전자입찰 시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2. 국가계약법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7(배정예산증액 및 납기연장) 계약담당과장은 구매결의 이후에 납품기일 연장 또는 배정예산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8(원가계산용역)  계약담당과장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원가계산 등을 부실하게 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복수예비가격조서 및 예정가격 조서의 지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시담 직전에 해당 물자의 복수예비가격조서(별지 제33호 서식) 또는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입찰 또는 수의시담 집행관에게 교부하여 지정된 개찰 또는 수의시담 장소에 지참, 개찰 또는 수의시담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개찰 또는 수의시담 결과 낙찰 또는 시담성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입찰 또는 수의시담 집행관은 개봉된 복수예비가격조서(개찰조서 포함)또는 예정가격조서를 봉인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반환하면 계약담당과장은 이를 보관관리한다.

입찰 또는 수의시담 집행관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집행관을 정할 수 있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에 따른다.

30(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제1에 따라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입찰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은 모든 내자구매(협정물자 포함)의 경쟁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3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포함)에 적용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장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2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을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입찰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고기간이 7일 이내이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공고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개시일 전날까지 공개가 가능하며, 협상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상당금액(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1번에서 15번까지를 명기한 후 복수예비가격조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복호화 하여 보관 관리하며, 복수예비가격은 공개하지 않는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3조에 따른 협상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생략-

*첨부문서참조*​

 

내자업무처리규정_개정 전문.hwp
0.20MB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