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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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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993, 2017. 2. 27)

 

 

1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1,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조달청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을 설계공모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제9호의 주관부서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3.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4. “제안 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설계자 선정과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청에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6. 주관부서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3 4항에 따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말한다.

7. “계약부서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5조의2에 따라 설계용역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말한다.

8. “발주기관이라 함은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 또는 제6호에 따른 주관부서를 말한다.

9. “주관부서등이라 함은 제6호에 따른 주관부서 또는 제7호에 따른 계약부서를 말한다.

10. “설계공모 등에 참여한 자라 함은 설계공모 등의 입찰에 참가한 자와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주관부서에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2. “총 예정사업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설계공모의 종류) 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 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한다)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2장 설계공모 절차

 

5(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의 주요내용

.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필요시)

.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공모안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별표 제1에 의한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

.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에 의한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6조 삭제 <2013.8.5>

 

7(참가등록)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부서가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이하 설계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동 지침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를 유료로 배부할 수 있다.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4-3]의 청렴서약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8(설계지침서) 발주기관은 제7조 제2항에 의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45조에 따른다.

. 사업의 목적 및 일정

.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

.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 관련 법규 적용기준

.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 시설별 면적

.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도서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주관부서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 할 수 있으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9(사업설명회)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질의서 작성방법, 응답서 공지에 관한 사항 및 설계공모 참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감점 또는 실격항목 등) 등을 안내한다.

사업설명회 시에 배포된 자료는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간주한다.

 

10(질의응답) 7조에 따라 참가등록한 자는 해당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할 경우 응답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이 참가등록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응답내용은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간주한다.

발주기관은 질의응답 완료 후 그 응답내용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1(공모안의 제출)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공모안은 주관부서등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등은 제출된 공모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44(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42) 및 용역입찰유의서(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또는 시설업무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등은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서를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2(심사계획 수립) 주관부서등은 심사위원 구성, 공모안 검토기간, 심사장소, 심사일정 등을 확정하여 심사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구성은 배점기준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심사위원 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별 위원 수, 해당 심의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공모안 검토기간은 심사의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최소 5일의 사전 검토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3(공모안 검토) 주관부서등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모안과 관련 참고자료(설계지침서, 질의응답서, 심사계획서 등)를 심사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공모안을 성실하게 사전 검토하여 심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등은 설계지침서에서 제시한 감점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1]의 서식으로 작성한 후 심사 개최 전까지 심사대상자의 확인을 받아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감점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부할 경우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14(사전접촉 금지 등) 주관부서등은 심사위원에게 공모안 배포 시 심사과정 중(사전검토기간 포함)에는 심사대상자와의 사전접촉 금지, 심사대상자 또는 심사위원의 알선청탁 등 불공정 행위 및 신고 절차, 건설기술진흥법84(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심사대상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는 별지2호의 서식으로 주관부서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심사대상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물품향응 요구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 심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주관부서등은 사전접촉 금지 위반, 2항 가호 및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하였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심사위원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심사대상자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6(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설계지침서, 질의응답서 등 관련 자료 검토

2. 공모안에 대한 적정성 등 사전검토

3. 공모안에 대한 토론 및 심사평가

4. 심사 시 해당 분야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 작성 제출

5. 당선작에 대한 지적사항 작성 제출 등

 

17(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건축사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 임직원, 건축사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선임)연구원 이상 연구원

4.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5.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기타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18(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심사위원은 운영규정에 의해 모집등록하여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술자문위원 중에서 59인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성격특성 등을 고려하여 12명의 소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심사위원 선정은 조달청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선정교섭 절차에 따른다.

. 1항의 단서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은 수요기관에서 추천 대상인원의 35배수 후보자 명단을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가 부족한 수요기관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7 1호 내지 5호에서 정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공모안의 사전검토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안 접수일 전일에 선정한다.

주관부서등은 심사위원 명단이 선정되면 심사대상자에게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제척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제척위원은 제외하고 추가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명단을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19(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사업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공동참여를 포한한다), 또는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3-1]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별지 3-2] 서식으로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등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0(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주관부서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선정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특성, 공모안 내용 등을 고려하여 3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 수를 추가할 수 있다.

주관부서등은 문화예술분야의 건축물 및 시설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항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등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 선정, 심사방법 및 표결방법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1(회의소집 및 개최) 주관부서등은 해당 심의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이 선정위촉되면 지체 없이 심의대상 사업명, 심사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심사개최 통지서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사위원 2/3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분야 위원을 심사평가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전반을 주관하며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참석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가에 참여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등의 장이 위원장을 할 수 있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2(심사방법 등) 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공공의 발전과 공간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4-1], [별지 4-2]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로부터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심사의 과정 및 결과(5조제1항 카목에 의한 전문분야별 평가점수를 포함한다)는 점수와 평가서 등 모두를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

공모안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 소속직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임명한 전문가는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삭제 <2014.8.5.>

 

23(공모안 설명) 주관부서등은 심사 시 심사대상자 등에게 공모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 등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다만, 용역비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공모안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심사대상자의 공모안 설명은 별도의 발표자료로 작성하지 않고 제출된 설계설명서를 활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발표시간은 20분 이하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발표자는 심사대상자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공모안 제출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은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로 갈음한다.

 

24조 삭제 <2014.8.5.>

 

25(입상작)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입상작은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의 최종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당선작, 기타 입상작(우수작, 가작 등)으로 선정한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심사대상자는 수요기관이 모형제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기타 입상작에 대하여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작성비용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수요기관은 제4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26(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평가결과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주관부서등은 평가결과 발표 후 심사장에서 심사대상자의 최종 평가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등을 실명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종 평가점수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한다. 다만 입상하지 못한 심사대상자는 익명으로 공개한다.

심사대상자는 제2항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일 10일 이내에 별지8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27조 삭제 <2014.8.5.>

 

28(심사위원 해촉) 심사위원 해촉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다.

1항에 불구하고 주관부서등은 평가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공모안에 유불리하게 평가하여 문제를 야기한 위원 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심의를 회피한 자는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심사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29(결과조치) 자문 또는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사 완료 후 3년간 보관하여 한다. 다만, 심의 요청 설계도서 등은 수요기관에 반환할 수 있다.

자문 또는 심사결과 지적사항은 수요기관에 우선 송부하여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절감제안서, 설계서 작성평가지침 또는 당초 설계도서 등과 비교검토하게 할 수 있다.

 

30(저작권)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1(공모안의 전시) 수요기관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입상작이 아닌 작품을 전시하고자 할 경우 해당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2(공모안의 반환) 발주기관은 제5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30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모안을 반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아니한 공모안은 주관부서등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33(심사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등)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 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53조를 따른다.

설계공모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4장 설계공모 방식별 운영방법

 

1절 일반 설계공모

 

34(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5(제출도서 등)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감도,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 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6(평가) 심사위원은 해당 전문분야의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차등 폭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평가할 경우 10%, 심사위원 1인이 평가할 경우 5%로 하고,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은 별표 제7를 따른다.

전문분야별 평균점수는 해당 분야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고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최종 평가점수는 각 전문분야별 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심사위원은 전문분야별 채점표(별지 5호 서식), 평가사유서 (별지 6호 서식), 지적사항(별지 7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등은 제25조에 따른 입상작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별표 제8] 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전문분야별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상위로 결정한다. 다만, 모든 전문분야가 동점일 경우에는 위원간 투표로 최종순위를 결정하며, 이때 평가사유서 작성은 생략한다.

주관부서등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 이상일 경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1단계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 검토한 공모안에 대해 채점만 실시하여 점수 순위에 따라 5개 이내로 2단계 심사대상 공모안으로 선정할 수 있다.

 

37(공모비용의 보상) 수요기관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기타 입상자 수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수요기관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 예산, 규모, 유형 등을 감안하여 전체 보상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10분의 4 지급

수요기관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2 2단계 설계공모

 

38(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발주기관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부서는 설계공모 공고 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39(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90일 이상으로 하며, 1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공모기간은 15일 이상 30일 미만, 2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6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40(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1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도, 주요 계획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 제3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41(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2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공모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한다.

 

42(1차 공모의 평가) 1차 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공모안설명 심사로 진행하며, 서면심사와 공모안설명 심사를 병행하거나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주관부서등은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개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 공모 참여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차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감점사항 검토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수요기관 또는 주관부서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 제4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폭은 510%로 하고,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은 별표 제7를 따른다.

최종 평가점수는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에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43(2차 공모의 평가) 2차 공모의 평가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4(2차 공모의 보상) 2차 공모의 보상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절 제안 공모

 

45(제안 공모의 적용대상 등) 수요기관 또는 주관부서등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공고 시 제안 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46(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15일 이상으로 한다.

 

47(제공 정보) 발주기관은 참여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설계공모 공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일정

2. 사업의 기본 방향

3.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4.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5. 주요 기능별 면적

6. 담당건축사의 경력, 실적 등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작성요령

7.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과제, 수행계획 등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작성요령 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8(제안요청 과제)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9(제출도서 등)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문장을 보완하기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다. 주관부서등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 제5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0(평가) 감점사항 검토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주관부서등이 사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주관부서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당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수요기관 또는 주관부서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 제6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배점(30)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사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하고,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은 별표 제7를 따른다.

최종 평가점수는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에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주관부서등은 제25조에 따른 입상작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별표 제8] 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평가항목별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상위로 결정한다. 다만, 모든 평가항목이 동점일 경우에는 위원간 투표로 최종순위를 결정하며, 이때 평가사유서 작성은 생략한다.

주관부서등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 공모안이 10개를 초과할 경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1단계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주관부서등이 각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점수 순위에 따라 10개 이내로 2단계 심사대상 공모안을 선정할 수 있다.

 

51(공모비용의 보상) 수요기관은 기타 입상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대가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5장 보칙

 

52(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계약부서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계약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설계공모공고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53(다른 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의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54(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설계공모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55(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7 7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거뫁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1.1.13.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위원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2010. 8. 11)한 조달청 설계자문위원 가군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4. 8. 5.>

 

이 기준은 2014.8.6.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6. 19.>

 

이 기준은 2015. 6. 19.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2. 27.>

이 기준은 2017. 4. 3.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예시)

 

 용역명 :

전문분야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건축계획 접 근
계 획
 보행자 및 차량 접근계획
 대중교통 계획
 주출입구 계획
15 80
경 관
디자인
계 획
 형태 및 매스 디자인 계획
 입면 디자인 계획의 적절성
 최상부 및 스카이라인 디자인 계획의 적절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15
공 간
계 획
 공공 및 내부공간 계획
 동선 계획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 및 건물계획
 부속 공간 계획
15
친환경
계 획
 생태 공간 계획
 저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건축 계획
 실내 환경 계획
15
안 전
계 획
 보차구분 계획
 피난 계획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
10
설 계
지 침
부 합
 기능 및 용도의 적합 여부
 예산 적합 여부
10
건축구조 구 조
계 획
 구조계획의 경제성, 시공성 6 10
안정성  구조계획의 안전성, 내구성 4
건축시공 시 공
계 획
 사전조사의 적절성
 시공계획의 기술성, 안전성
6 10
경제성  예산 대비 실현 가능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
4
합계 100

비고

1. 발주기관은 사업의 특성성격에 맞도록 전문분야와 평가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배점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1호에 따라 배점범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 50~90, 건축구조 0~30, 건축시공 10~30점 범위에서 조정한다.

별표 제2

 

공모지침 위반 시 감점기준 (최대 3점 감점)

 

위 반 항 목 감점 기준 비 고
. 설계응모자 인식표지 금지위반 2  
. 기준 쪽수 초과 시
(페이지 당)
0.5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 기준면적 위반 시 전체 연면적 ±3% 초과 시 1  
. 심사용 설계도판 작성기준
(배치 및 내용)
2  

 

 

비고

 

1. 발주기관은 사업의 특성성격에 맞도록 위반항목을 신설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감점점수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제3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40조 관련)
순서 항 목 세부 사항 매수
1 표지   1
2 계획개념  계획방향 및 기본개념 1
3  주변환경 분석
 동선 및 배치개념
1
4  콘셉트 디자인 / 스케치 등 2
5 기타  추가 제안사항 (특화사항) 1
비고
1. A3 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2. 백색바탕으로 모든 내용은 무채색으로 제작하며 기타 색 불가
3.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은 포함 불가

 

 

 

 

 

 

별표 제4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42조제4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계획 방향  기본개념 설정 단계에서의 설계자의 철학
 건축물의 기능 수행을 위한 계획방향의 적합성
(20)
주요 계획  동선계획 및 배치 개념의 합리성
 콘셉트 디자인의 창의성 및 예술성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구성 개념
 계획개념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60)
특화계획  설계자가 제안한 특화계획 내용의 우수성 (20)

 

 

 

 

 

 

 

 

별표 제5
제안 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49조제4항 관련)
순서 항 목 세부 사항 매수
1 표지   1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최근 10년간)
-
(별도제출)
3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 (최근 10년간) 작품당 1
4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
5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 1, 과제 2, 과제 3 
과제당 1
6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
비고
1. A3 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종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2.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포트폴리오 및 제안에 한한다.)
3.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항공사진, 설계도면,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사진,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불가
별표 제6
제안 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50조제4항 관련)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30)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유사 프로젝트 실적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0)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수행계획 및 방법
(70)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45)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수행계획 (10)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별표 제7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의 예

 

심사
대상수
등 급 심사
대상수
등 급
2 1 1       22 2 5 9 4 2
3 1 1 1     23 2 5 9 5 2
4 1 2 1     24 2 5 10 5 2
5 1 2 1 1   25 3 5 10 5 2
6 1 1 2 1 1 26 3 5 10 5 3
7 1 2 2 1 1 27 3 5 11 5 3
8 1 2 3 1 1 28 3 6 11 5 3
9 1 2 3 2 1 29 3 6 11 6 3
10 1 2 4 2 1 30 3 6 12 6 3
11 1 2 5 2 1 31 3 6 13 6 3
12 1 3 5 2 1 32 3 7 13 6 3
13 1 3 5 3 1 33 3 7 13 7 3
14 1 3 6 3 1 34 3 7 14 7 3
15 2 3 6 3 1 35 4 7 14 7 3
16 2 3 6 3 2 36 4 7 14 7 4
17 2 3 7 3 2 37 4 7 15 7 4
18 2 4 7 3 2 38 4 8 15 7 4
19 2 4 7 4 2 39 4 8 15 8 4
20 2 4 8 4 2 40 4 8 16 8 4
21 2 4 9 4 2            

 

 

 

 

별표 제8

 

 

전문분야(평가항목)별 우선순위 (예시)

 

 

순 위 일반공모, 2단계공모
(전문분야)
제 안 공 모
(평가항목)
1 건 축 계 획 과제에 대한 제안
2 건 축 구 조 업무에 대한 이해도
3 건 축 시 공 수 행 계 획

 

 

 

 

 

 

 

 

 

 

 

 

 

 

 

 

 

별지 1

감 점 확 인 서

 

[작품접수번호 번]

 

 용 역 명 :

 

위 반 항 목 감 점 비 고
. 설계응모자 인식표지 금지위반  
. 기준 쪽수 초과 시
(페이지 당)
 
. 기준면적 위반 시  
. 심사용 설계도판 작성기준
(배치 및 내용)
 

 

 

상기 감점사유가 타당함을 확인하며, 동 확인내용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작성자 : 조달청 OOOO ()

 확인자 : ()

 

별지 2

불공정 행위 신고서

 수 신 :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용역명 :

발생내용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작성하여 팩스 ( )송부 후 조달청 담당자( )와 유선통화로 수신여부 확인할 것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명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

 

 신고처 : 조달청 OOOO(FAX )

별지 3-1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신청서

 용 역 명 :

 기피 및 제척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기피 및 제척사유
 
 
 
 
 
 
 
 
     

)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3-2

심사위원 회피신청서

 용 역 명 :

 회피사유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9조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4-1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 ”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행정의 공정한 집행과 국가경쟁력 상에 이바지 다는 인식 하에 정부에서 노력하는 부패방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1. 설계공모의 응모작품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2. 응모작품 심사평가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3.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의 공무원 의제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4-2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계공모 응모작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4-3

청 렴 서 약 서
 
 용 역 명 :
 발주기관 : 조달청장( )
 
당사는 OOOOOOOOOOO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 월 일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조달청장( ) 귀하

 

별지 5

위원별 평가점수표

 용 역 명 :

 전문분야 :

평가항목 배점 작품A 작품B 작품C 작품D
           
합 계          

년 월 일

 

심사위원 :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6

평 가 사 유 서

 용 역 명 :

전문분야 OOOO 분야
평가항목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계공모심사 위원장 귀하

 

별지 7

 

설계공모 지적사항

 

 용 역 명 :

 

 

 

당선작 <작품 “ ” >에 대한 지적사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계공모심사 위원장 귀하

 

별지 8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
 응모번호      
신청인 상호   대표자  
대리인 소속   성 명  
 
「 」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위 대 리 인 ()
 
 
붙임 : 재직증명서 1.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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