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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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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16-51, 2016. 4.26)

1(목적)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또는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

2.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동등이상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3(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일반용역계약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4(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10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며, 시설분야용역의 입찰자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폐기물처리용역의 입찰자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6. 기타 제출서류 각 1(별지 제5호 참조)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2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2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6(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평가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52]에 따른다.

1.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6]에 따른다.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별표 5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4호의2 서식)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5조제3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9(결격사유의 심사)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0(낙찰자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다만,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다만,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다만,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88)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9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1(재심사) 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12(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3(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14(검토기한) 이 세부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 7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6. 4.26 >

1. 이 세부기준은 2016 5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2.조달청공고 제2016-48(2016. 4.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하생략-

*첨부문서참조*

조달청_일반용역_적격심사_세부기준_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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