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기술 평가위원 관리ㆍ선정ㆍ교섭 등에 관한 규정」”을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사업금액이(추정가격+부가가치세) 20억원 이상”을 “사업금액이 20억 원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제22호 및 제2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대형 실물모형사업”이란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실물모형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23호(종전의 제22호) 중 “정보기술”을 “정보기술 및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 평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소관부서의 장“이란 해당 물품·용역계약의 제안서평가를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심사분야 평가위원의 모집, 심사, 위촉, 해촉 등을 집행하는 계약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25. "고시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을 말한다.
26.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7. “사업금액”이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수요기관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을 “사업금액별”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 및 대형 실물모형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과장”을 각각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서비스총괄과장 또는 소관 담당과장”을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정보기술계약과장”을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기술(중분류) 분야의 소분류별”을 “정보기술 및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 평가(중분류) 분야의 소분류, 구매(대분류)-장비구매(중분류) 분야의 소분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자재장비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문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구매사업국장이 주관하고 구매사업국 각 과장이 참여하는 구매업무심의회에 심의 의뢰하며, 구매업무심의회는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55명 내외의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명부를 확정한다.
제4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정보기술계약과장은 제4항”을 “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정보기술계약과장”을 각각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20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억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단서 중 “다만 사업예산(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을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을 “사업금액이”로 하고, 10조제6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추정가격”을 각각 “사업금액”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전단 중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 및 대형 실물모형사업”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당해 예산액”을 “사업금액”으로 한다.
제1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 연도 예산액”을 각각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담당 과장(또는 팀장)”을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소속 계약과(팀)장”을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사업예산”을 “사업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중 “2017년 6월 30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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