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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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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술서비스총괄과 - 527, 2017. 2.16.

기술서비스총괄과 - 1875, 2017. 5.25.

 

 1 장 총 칙

 

1(목적)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일반용역계약에서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평가집행자란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서 평가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6.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평가위원에게 발표하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 후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하거나, 지정된 전산양식에 따라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안서 온라인평가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안서를 발표하거나, 질의·응답과정을 거쳐 평가위원이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제안서 평가위원회란 개별 건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소정 인원수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13.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조달청 물품·일반용역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훈령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 평가위원 규정이라 한다) 11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14. “제안서 접수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서를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안서 평가장소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평가할 장소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서 지정하거나 평가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16. “제안서 사전검토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평가시간 시작 이전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7.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18.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19. “소프트웨어사업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49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0.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사업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 유지관리사업은 100억 원 이상)을 말한다.

21. “대형 실물모형사업이란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실물모형사업을 말한다.

22. “전문 평가위원이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별도의 선정·위촉 과정을 거쳐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23. 해당 심사분야 기술 평가위원 규정의 별표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구매(대분류)-정보기술 및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 평가, 장비구매, 일반용역(중분류)의 소분류 분야를 말한다.

24. “소관부서의 장이란 해당 물품·용역계약의 제안서평가를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심사분야 평가위원의 모집, 심사, 위촉, 해촉 등을 집행하는 계약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25. "고시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을 말한다.

26.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7. “사업금액이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장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3(위원회의 구성) 평가집행자는 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평가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 11조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은 제3조의2 및 제4조의2에 따라 전문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 한다

사업금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위원의 분류는기술 평가위원 규정5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선정기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평가는 입찰공고서 또는 평가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한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11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3조의2(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평가위원회 구성)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및 대형 실물모형사업의 평가위원은 원칙적으로 전문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요기관이 요구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평가위원 선정방법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을 따른다.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요기관이 요청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 평가위원 중에서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4(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요건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별표]의 대분류 구매(우수제품 심사 제외)”에서 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5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의 업무를 수행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전문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준용)

. 당 심사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3(5) 이상 해당심사 분야의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의 박사(석사)학위 소지

.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해당 심사분야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명예교수 등은 제외)

3. 삭 제

4. 삭 제

5.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평가위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평가위원교섭선정시스템(http://nego.g2b.go.kr/)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 해당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서식 9>, 기술자 자격증, 학위증 등

2. 1항 제2호에 의한 교수 : 해당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 필요시 관련분야 저서, 연구논문 등

3.  소관부서의 장이 심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소속기관의 징계이력서, 범죄경력조회서(경찰청) 

 소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공정성, 과거 벌점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한다.

3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해당 평가위원의 정년퇴직예정일이 임기보다 앞선 때에는 정년퇴직예정일을 임기로 한다.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식 2>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조의2(전문 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심사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단,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해당심사 분야의 업무수행 경험이 있어야 함

. 해당 심사분야 연구원 이상인 자(연구원 이상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6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다만, 군인인 경우 소령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2. 대학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부교수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신청서와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한 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전문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전문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의 별표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구매(대분류)-정보기술 및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 평가(중분류) 분야의 소분류, 구매(대분류)-장비구매(중분류) 분야의 소분류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기술계약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문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신기술서비스국장이 주관하고 신기술서비스국 각 과장이 참여하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심의 의뢰하며,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는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150명 내외의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명부를 확정한다.

자재장비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문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구매사업국장이 주관하고 구매사업국 각 과장이 참여하는 구매업무심의회에 심의 의뢰하며, 구매업무심의회는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55명 내외의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명부를 확정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에 따른 분야별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전문 평가위원을 위촉한 후 그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전문 평가위원만 해당)하고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한다.

 

4조의3(전문 평가위원의 임기) 전문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조의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삭제>

 

4조의4(전문 평가위원의 해촉) 소관부서의 장은 전문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한다.

1. 평가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5조제2항에 따른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4조의2 1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위촉 시 자격요건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평가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8. 2회 이상 개별 건에 대한 평가위원 섭외에 불응한 경우

9. 평가위원 개인의 부정 또는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3회 이상 접수되고 제보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기타 위의 해촉 요건과 동등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고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승인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식 2>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위원의 준수사항) 평가집행자는 제안서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4]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별표 5]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각서를 시스템을 통해 공지하고 평가위원으로부터 [별표 5]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각서를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야 한다.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기피·제척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위원장, 평가집행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 또는 해당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이 2항 각 호의 기피·제척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평가집행자는 제14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3장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6(입찰공고 명시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기관, 평가방법, 제안서 제출방법·기한·서류, 제안서의 용량(온라인 제출에 한함), 온라인평가 시 사전검토시간·평가위원 의견등록·제안사 답변등록 시간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6조의2(제안서 제출) 입찰자는 <서식 6>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2.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제출 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한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9조제4항에서 정하는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권으로 편철)로 제출하여야 한다.

 

7(제안서 접수) 평가집행자는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한다. 다만, 6조의2 2항에 따라 제출하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접수한다.

평가집행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조달청에서 제안서 기술평가를 대행할 경우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는 평가를 종료한 후 수요기관에게 인계한다.

 

8(평가대상) 이 기준에 따른 평가는 물품·일반용역 발주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달청장에게 평가를 요청한 사업을 그 대상(다만, 기술 평가위원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인력풀이 확보된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 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요기관이 제안서 평가를 직접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1. 9조 제3, 5, 7, 8

2. 10조 제8항부터 제10

3. 14조의2 1, 3항부터 제7

 

9(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W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별표 9]

2. 단순구매(H/W, S/W) 사업: [별표 10]

3. 삭 제

4. 전산감리사업: [별표 11]

5. 삭 제

6. 행사용역 : [별표 11-1]

평가집행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금액 20억 원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별표 9]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다.

수요기관에서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은 제6항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합산 배점한도는 10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행실적

2. 경영상태

3. 상생협력

4.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 평가

5. 기술인력 보유상태(지방자치단체)

6. 신인도(지방자치단체)

평가집행자는 수요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로 평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협의 및 조정 횟수는 총 2회로 한다.

1.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여부

2. 입찰참가자격, 제안요구사항,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등 입찰과 관련한 사항

3.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배점, 항목별 평가방법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

4항 각 호의 정량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1. 2호 내지 제4호의 평가항목은 조달청이 평가를 실시한다.

. <삭제>

. <삭제>

2. 1, 5호 및 제6호의 평가항목은 해당 수요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평가 전일까지 평가점수를 조달청과 해당 입찰자에게 서면(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삭제>

제안서 평가 중 정량적 평가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6항에 따른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예외로 한다.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만 실시하며 [별표 13]에 따라 평가한다.

3.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 14]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으나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정량적 평가부분이 제7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10(평가방법) 제안서는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단순 사업 등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평가집행자는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미리 배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사업금액이 10억 원 미만 : 60분 이상

2. 사업금액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90분 이상

3. 사업금액 50억 원 이상 : 120분 이상

4. 3조의2에 해당되는 대형소프트웨어사업 : 150분 이상

5. 온라인 평가 : 60분 이상(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시간부터 평가결과서를 제출할 때까지)

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서 사전검토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11조의3에 따라 제안서를 미리 검토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사업의 특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사전검토 시간을 연장할 있음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제안서 적합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수요기관이 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잔여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9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 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1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허위서류의 제출을 입찰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2. 허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찰 결과에 끼친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이하생략*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전문.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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