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793호, 2009. 3.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585호, 2009. 8. 21.
구매총괄과 - 2154호, 2009. 9. 1.
구매총괄과 - 2330호, 2010. 8. 25.
구매총괄과 - 2420호, 2010. 9. 7.
구매총괄과 - 3440호, 2011. 12. 19.
구매총괄과 - 454호, 2013. 2. 18.
구매총괄과 - 547호, 2013. 2. 27.
구매총괄과 - 3177호, 2013. 10. 31.
구매총괄과 - 4223호, 2014. 10. 20.
구매총괄과 - 1394호, 2015. 5. 6.
구매총괄과 - 2626호, 2015. 9. 25.
구매총괄과 - 3093호, 2015. 11. 19.
구매총괄과 - 509호, 2016. 2. 24.
구매총괄과 - 2346호, 2016. 8. 31.
구매총괄과 - 3410호, 2016. 12. 5.
구매총괄과 - 1254호, 2017. 4. 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제4조제1항1호 및 2호의 경우 5일 이내, 제4조제1항3호의 경우 3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②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삭제’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별표2],[별표3]의 Ⅲ.신인도 평가 [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2)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9. 3. 13.>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818호, 2008. 12. 22)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09. 8. 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9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2009.08.2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제3조 제6항은 그 적용기간을 ‘09.12.31까지로 한다.
4. [별표 4-1] [주] 제6항 제10호 가목의 제조기업 평가에서 공장등록증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는 2009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8. 25.>
1. 이 세부기준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154(2009.9.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0. 9. 7.>
1. 이 세부기준은 2010년 9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330(2010.8.25))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2010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의 [주]⑤항에 대하여는 이 세부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1. 12. 19.>
1. 이 세부기준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420(2010.9.7))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3. 2.18.>
1. 이 세부기준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3440(2011.12.19.)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3. 2.27.>
부칙 <2013.2.18.>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454호(2013.2.18.)) 시행시기를 ‘2013년 3월 1일’에서 ‘2013년 5월1일’로 변경한다.
부 칙<2013. 10.31.>
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547(2013.2.27.)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4. 10. 20.>
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3177(2013.10.3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5. 5. 6.>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5월 18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4223(2014.10.20.)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5. 9. 25.>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1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1. 19.>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2. 24.>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8. 31.>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9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별표 2]의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평가 시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하여 기술등급을 시범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기술등급 배점 기준’, ‘당해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 기준’ 등 세부 평가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2016. 12. 5.>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4. 26.>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5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의 기술등급 시범적용 평가시 [별표 2]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 기술등급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1. 입찰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 1]의 “Ⅲ.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계 | 100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납품실적 |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5 | |
2. 기술능력 | 가. 기술등급 | 10 | ||
3.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Ⅱ. 입찰가격 | 1. 입찰가격 | 55 | 평점산식 참조 |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바. 공동수급체 사. 중소(제조)기업 아. 정책지원 자. 납품지연 차. 불공정하도급거래 카. 부정당업자제재 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파. 하자조치 불이행 |
+3~-2 | |
Ⅳ.결격사유 |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 ||||||
기업 구분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기본가점 | 등급 | 평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5.0 | 2.0 |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3.0 2.0 1.0 0.5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1.0 0.75 0.5 0.25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창업기업 |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5.0 | 3.0 |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2.0 1.5 1.0 0.5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1.0 0.75 0.5 0.25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중기업 또는 대기업 |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5.0 |
-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
5.0 4.0 3.0 2.0 1.0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
1.5 1.25 1.0 0.75 0.5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5.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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