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13
GS(Good Software)인증-소프트웨어품질인증 HOME 품질인증 GS인증(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프트웨어를 국제표준에 의해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GS(Good Software)마크 부여
1.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2. 인증.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3. 인증대상 제품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36호의 제3조)
(단, KTL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문의바랍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호, 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4. 인증기준 및 방법
○ ISO/IEC 25051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 ISO/IEC 9126-2 소프트웨어 품질특성평가
○ ISO/IEC 14598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측정 프로세스
5. 인증신청 및 방법
○ GS인증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E-mail 또는 FAX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GS인증 신청서
- 제품설명서
- 사용자매뉴얼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KTL 처음신청하는 경우)
- 한국SW전문기업협회 회원사인 경우 증빙서류 사본1부
( 회원사인 경우 수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www.kosea.or.kr )
6. 연장·변경·요청 서류
□ 인증서변경 신청서
□ 시험성적서 재발행 신청서
□ 인증평가신청 변경요청서
신청서를 E-mail 또는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7. GS평가/인증 프로세스
8. 신청자 인증지원 및 제출자료
9. GS인증제품 검색
GS인증제품 검색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GS인증제품 검색 바로가기하기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10. GS인증 지원제도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중소기업청, 2005.07.01)
○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2005.04.16)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3,0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 계약가능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개정(2004.12.31)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2005.07.01)
GS 인증 획득 제품 우선구매 및 성능보험제도 도입
GS 인증 획득 및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 시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도입
○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평가 시 가산점 부여(2005.09.23)
○ 국방부 정보체계개발사업 제안요청서(RFP)에 우대 및 가산점 부여(2005.11.30)
○ SW기술성 평가 면제 및 공공SW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포함(고시 제2006-16호)
○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GS인증제품 분리발주 권고 명시(2006.02)-감사원 감사기준자료로 활용
○ 우리은행 특별우대 신용대출 대상(하이테크론)으로 GS인증제품 선정(2006.02)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 심사 시 심사 면제
○ 정부업무평가(정보화부문) 시 GS인증제품 도입기관 가산점 부여(2007년 사업평가부터 반영)
○ 병역특례지정 업체 지정 심사시 가산점 부여 등(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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