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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by 조달지킴이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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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5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 관련)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① 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③ 써미스터
④ 자동압력 스위치
⑤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⑥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⑦ 에너지 레귤레이터

비고)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을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 없음
6. 절연변압기 가. 고주파웰더 ① 고주파웰더
나. 전기용접기 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의 것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가.과일 껍질깍기  과일껍질깍기

나.감자 탈피기 ① 감자탈피기

다.전기정미기 ① 전기정미기
7. 전기기기 라.전기 빵 자르개 ① 전기 빵 자르개

마.전기용해기 ① 왁스 용해기
 쵸코렛 용해기
③ 파라핀 용해기

바.애완동물 목욕기 ① 애완동물목욕기
7. 전기기기 사.이미용기기  전기머리손질기
 두피모발기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
 전기면도기
⑦ 전기이발기
⑧ 안면사우나기

아.전기 주류 숙성기 ① 전기주류숙성기

자.전기시계 ① 전기시계

차.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①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②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카.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① 전기이발용의자
② 전동침대
③ 전기온열의자

타.컴프레서 ① 컴프레서

파.전기온수매트 ① 전기보일러
② 전기온수매트 및 전기온수 침대

하.구강청결기 ① 전동칫솔
② 구강세척기

거. 전기분수기 ① 전기분수기

너.투영기 ① 슬라이드 투영기
 필름스트립 투영기
 OHP
④ 필름투영기

더.해충퇴치기 ① 해충퇴치기
② 전기포충기

러.전기집진기 ① 전기집진기

머.착유기 ① 착유기

버.서비스기기 ① 전기광택기
 수하물보관기
③ 지폐교환기
④ 동전교환기

서.전기에어커튼 ① 전기에어커튼

어.팬코일유닛(fan coil unit) ①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저.폐열 회수 환기장치 ① 폐열 회수 환기장치
7. 전기기기 처.게임기구 ① 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다트판
 농구게임기
⑥ 기타게임기기

커.전동형 롤스크린 ① 전동형 롤스크린

터.전기훈증기 ① 전기훈증살충기
② 전기방향확산기

퍼.수도 동결 방지기 ① 수도 동결 방지기

허.보풀 제거기 ① 보풀 제거기

고.산소이온발생기 ① 산소이온발생기

노.전기정수기 ① 전기정수기
② 전기이온수기

도.초음파세척기 ① 초음파세척기
② 과일야채세척기

로.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①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모.전기작동 도어록 ① 전기작동 도어록

보.전기헬스기구 ① 전기헬스기구
7. 전기기기 소. 전동기 ① 단상전동기
농형3상 유도전동기(출력이 3kW 미만의 것)

오. 그 밖에 가목부터 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 맛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8.전동공구 대상없음
9.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① 텔레비전수상기
나. 영상모니터  ① 영상모니터
다.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①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라. 비디오카메라  ① 비디오카메라
마. 튜너  ① 튜너

바. 편집기  ① 편집기

사. 디스크플레이어  ① 디스크플레이어

아. 라디오수신기  ① 라디오수신기

자. 앰프  ① 앰프
 ② 앰프내장형 스피커

차. 리시버  ① 리시버

카. 음성기록계  ① 음성기록계

타. 음성플레이어  ① 음성플레이어
파. 오디오시스템  ① 오디오시스템

하. 전자악기  ① 전자악기

거. 위성방송수신기  ① 위성방송수신기

너. 비디오게임기구  ①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

더. 비디오폰  ① 비디오폰(「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기기를 제외한다)

러. TV영상프로젝터  ① TV영상프로젝터

머. 음질조절기  ① 음질조절기
 ② 이퀄라이저

버. 오디오프로세서  ① 오디오프로세서

서. 신호변환장치  ① AD/DA 변환장치

어. 음성분배기  ① 음성분배기

저. 컴프레서 게이트  ① 컴프레서 게이트

처. 전자시계  ① 전자시계

커. CCTV 카메라  ① CCTV 카메라

터. 영상전송기  ① 영상전송기
9.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①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허. 영상기록계  ① 영상기록계

고. A/V신호수신기  ① A/V신호수신기
노. 영상프로세서  ① 영상프로세서

도. CATV방송수신기  ① CATV방송수신기

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①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모. 턴테이블  ① 턴테이블

보. 모듈레이터  ① 모듈레이터

소. 그 밖에 가목부터 보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가.모니터  ① 모니터

나.프린터  ① 프린터(정격입력이 6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바코드, 영수증, 통장, 프로터, 라벨, 그래픽전용인 것을 제외한다)

다.프로젝터  ① 프로젝터

라.스캐너  ① 스캐너

마.지폐계수기  ① 지폐계수기

바.전자저울  ① 전자저울

사.금전등록기  ① 금전등록기
아.어학실습기  ① 어학실습기

자.문서세단기  ① 문서세단기

차.천공기  ① 천공기
10. 정보․사무기기 카.재단기  ① 재단기

타.제본기  ① 제본기

파.전자칠판 및 보드  ① 전자칠판 및 보드

하.동전계수기  ① 동전계수기

거.전동타자기  ① 전동타자기

너.전기소자기   ① 전기소자기 

더.실물화상기  ① 실물화상기

러.입체영상기  ① 입체영상기

머. 그 밖에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형광램프용 스타터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나. 백열등기구 ①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상데리아 등
③ 투광조명 등(150W 이하)
다. 방전램프  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⑤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
라. 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② 충전식휴대전등
마. 기타 램프  백열전구
 LED램프
③ 할로겐전구
(※ 칼라램프 포함)

 

201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