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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환경표지의 인증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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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3

 

환경표지의 인증기준
 환경표지의 인증절차
환경표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인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인쇄체크<input id="chk251.2.1.2.143432" name="chk" align="middle" value="251.2.1.2.143432" type="checkbox" /> 환경표지의 인증신청 등 
 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해당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 해당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 환경표지의 인증신청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마크 - 환경마크 인증 - 진행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인증신청의 수수료
- 환경부장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경표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 환경부장관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환경표지의 신청수수료 산출기준 등은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부 고시 제2008-207호, 2008. 12. 26. 발령, 2009. 1. 1.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인증업무의 위탁
항목

산출기준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산업공장’고급기술자 1일 단가× 소요일수

출장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한 제3호 기준

비고1.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및 출장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함.
2.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적용함.
3. 부가세는 별도로 함.
√ 환경표지 사용료
환경표지 사용료
제품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10억원 미만

100만원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만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만원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만원

500억원 이상

500만원

 환경표지의 인증절차
- 환경표지의 인증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 및 인증심의를 합니다. 인증심의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환경표지의 인증절차에 대하여는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1. 8. 24.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참조 2]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환경표지의 인증절차에 대한 설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 환경표지 인증 - 절차 및 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input id="chk251.2.1.2.143456" name="chk" align="middle" value="251.2.1.2.143456" type="checkbox" /> 환경표지의 인증기준  
 환경표지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11-78호, 2011. 5. 19.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의 인증기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환경표지인증의 공통기준
-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3조제1항).
1) 환경표지대상제품은 제품의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최초 신청의 경우, 신청일 1년 동안 제품 제조 공장 또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협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기준의 적합 여부는 벌칙 조항 위반의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의 해당 입증 서류를 확인·검증하는 것으로 하고 벌칙 이외의 위반의 경우 조치완료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것으로 합니다.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협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대상제품별 인증 기준에 규정된 ‘소비자 정보’ 기준은 제품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다만,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상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거나 사용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대상제품별 인증 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신청 시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을 적용합니다.
5) 대상 제품별 품질 관련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규격,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 해당되지 않고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단체규격 및 인증규격에도 해당되지 않을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 이외의 인증 기준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2와 같은데(「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3조제2항), 제품별 개별기준은 적용범위, 정의, 인증기준, 시험방법 및 인증사유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 창호)
EL250. 창호 【EL250-2003/1/2003-200】

·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고정형 창과, 창문 및 창틀로 구성된 창 세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인증 기준

(1) 환경 관련 기준

(가)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항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기준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나) 사용 단계에서 제품의 에너지 소비 및 소음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제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한국산업규격에 방음 성능과 관련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성능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의 방음 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제품에 환기기능이 추가된 경우에는 빗물, 먼지 등 외부 물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2) 품질 관련 기준

(가)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해당 규격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1) 환경 관련 기준의 (나)의 2)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나)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없을 경우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단체 규격 및 인증 규격의 해당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1) 환경 관련 기준의 (나)의 2)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3) 소비자 정보 : 제품의 소비 단계에서 해당 제품이 인증 사유(유해물질 저감, 에너지 절약, 방음)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한 표시

(정의, 시험방법 및 인증사유는 생략함)

※ 각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공통사항 제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 - 환경표지 - 대상제품군별 인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