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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by 조달지킴이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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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라벨링제도 이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 사무기기, 조명기기, 열사용기기 등은 모두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품에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킨 에너지절약형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이러한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등 3가지의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많이 보급해 원천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기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소비자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때 제조업체들도 관련 기술개발에 더 많은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토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내 제조ㆍ수입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제도로. 가전기기, 조명기기 등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효율관리제도 중의 핵심 제도입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제조 및 수입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형제품을 보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사무·가전 기기 20품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07.12.27), 동법 시행규칙('08.8.27),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08.8.28) 을 개정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세계 최초의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대기전력경고표시 대상제품의 대기전력 신고 의무화(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화(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성능을 인증하는 효율 보증제도 입니다. 인증받은 제품에는 고효율기자재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고효율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현재 변압기, 펌프, 조명기기 등 41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