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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이노비즈인증제도 소개

by 조달지킴이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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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지표 자가진단체크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 온라인 자가진단(650점 이상 통과)
  •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700점 이상 통과)
  • 등급별 업체 선정(900점이상:AAA, 900점~800점:AA, 800점~700점:A)
  •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1. ① 홈페이지(www.innobiz.net)접속
  2. ②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3. ③ 온라인 자가진단
  4. ④ 신청 · 접수 완료
  5. ⑤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6. ⑥ 이노비즈 선정
  1.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2.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3.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4. 4. Inno-Biz(중소기업청 - 지방청)
    •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지표 자가진단체크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 온라인 자가진단(650점 이상 통과)
      •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700점 이상 통과)
      • 등급별 업체 선정(900점이상:AAA, 900점~800점:AA, 800점~700점:A)
      •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1. ① 홈페이지(www.innobiz.net)접속
      2. ②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3. ③ 온라인 자가진단
      4. ④ 신청 · 접수 완료
      5. ⑤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6. ⑥ 이노비즈 선정

      1.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2.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3.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4. 4. Inno-Biz(중소기업청 - 지방청)
        •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201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