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은 전기냉장고 등 22개 품목입니다. 모든 기준과 측정방법 등은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품목별 대상품목과 적용범위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상품목 적용범위
1 전기냉장고 KS C ISO 1550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
2 전기냉동고 KS C ISO 1550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 80L 이상 400L 이하의 전기냉동고
3 김치냉장고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
4 전기냉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수냉식, 이동식, 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 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 전기냉난방기는 제외
5 전기세탁기 KS C 9608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와 세탁조를 일체로 한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15kg 이하의 와권식, 교반식의 자동세탁기 및 전자동 세탁기에 한한다. 다만, 세탁전용 또는 탈수전용인 것은 제외
6 전기드럼세탁기 드럼식 세탁기(전열장치가 있는 것, 탈수장치 및 건 조장치를 가지는 겸용 구조의 것 포함, 무세제식 제외)로서 표준세탁 용량이 2kg 이상 15kg 이하인 가정용 세탁기에 한한다. 다만, 전열 장치가 있으나 삶는 기능 및 건조기능 용도로만 사용될 경우는 제외
7 식기세척기 별표 1에 따른 식기류, 컵류, 칼 및 요리 기구 등을 화학적, 전기적,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세척, 헹굼, 건조기능을 갖는 세척용량 20인용 이하의 제품
8 식기건조기 가정에서 식기(밥그릇, 국그릇, 접시, 수저 등 주방용 기구)를 세척하거나 헹군 후, 전기적 방법을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정격 식기건조용량 10인용 이하의 여닫이 도어형 및 슬라이드 도어형 가정용 식기건조기
9 전기냉온수기 별표 1에 따른 압축식 냉동기와 냉수 저장탱크를 일체 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 냉수기 및 온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온수기를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하여 구성시킨 겸용의 음료용 저탕식 전기냉온수기(정수장치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로서, 냉각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500W이하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1000W이하이며,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인 제품
10 전기밥솥 고시 별표 1에 따른 전기솥 및 전기보온밥통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취사용량 20인용 이하인 전기밥솥
11 전기진공청소기 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2500W 이하의 것으로 이동형(건식 전용) 전기진공청소기
12 선풍기 KS C 9301의 규정에 의한 날개의 지름이 20㎝ 이상 41㎝ 이하의 일반 가정 및 사무실 등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반형 선풍기(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로서 유도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축류형 단일 날개를 가진 것
13 공기청정기 KS C 9314의 적용범위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 로서 정격소비전력이 200W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단,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제외
14 백열전구 KS C 7501의 규정에 의한 220V 백열 텅스텐 전구로서 소비전력이 25W 이상 150W 이하 전구
15 형광램프 KS C 7601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 및 K61195, K61199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색온도 7100K 초과 하는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16 형광램프용안정기 KS C 8100과 KS C 8102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 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 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용안정기 및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용안정기
17 안정기내장형램프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 안정기내장형램프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 장치. 다만, 글로브 타입은 제외
18 삼상유도전동기 별표 1의 삼상유도전동기 적용범위에 해당 되는 정격출력 0.75kW 이상 200kW 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
19 가정용가스보일러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69.5kW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
20 어댑터ㆍ충전기 외장형 전원장치로서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출력전력 150W 이하의 어댑터와 측정 입력전력 20W 이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
21 전기냉난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이동식.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
22 상업용전기냉장고 상업용(업소용)이며 안전인증 대상(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으로서 유효내용적 300L 이상 2000L 이하인냉장고,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냉동 전용, 쇼케이스, 테이블형 및기타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제품은 제외
적용기준 및 측정방법
대상품목별 자세한 적용기준 및 측정방법은 아래의 고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4호, 2010. 6.16)
201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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