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1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공포 ! ◇ 기존「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 로 변경 ◇ 유통매장을 녹색화 하는 “녹색매장” 지정제도 도입 근거 마련 ◇ 권역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로 지역 그린커뮤니티 형성·지원 |
□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와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11. 4. 5 개정․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녹색매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녹색매장 지정제도”도입과 “녹색구매지원센터”설치는 '10. 2월 조윤선의원과 권선택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임
□ 환경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3개사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녹색구매 이행성과 평가 결과, 협약사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매년 3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산업계 녹색제품 구매 촉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녹색구매지원센터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생활 교육, 기타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거점지역별 차별화된 녹색소비생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속적인 녹색생활 교육 등으로 지역 그린커뮤니티 형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환경부는 녹색매장 지정제도 도입으로 매장 내의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녹색생활 의식 확산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의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10년 추진한 녹색매장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매장당 약 40만㎾h 전력 절감과 300톤의 수자원 절감, 100톤의 폐기물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온실가스로 환산하면 대형마트는 613톤, 백화점은 1,152톤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17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1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계 대표자들은 녹색매장 지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녹색소비 활성화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 바 있어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 환경부는 이 법 시행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관심이 한층 제고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녹색생활문화가 확산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여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붙임 1. 개정·공포된 법률의 주요내용
2.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안)
3. 녹색매장(Green Store) 제도 도입계획
4.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개요
붙임 1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시행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바꾸고,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함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및 제3항)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3 신설)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외시장 공동 개척,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함(제15조의4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유도함(제17조의3 신설)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녹색매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붙임 2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
□ 필요성
ㅇ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을 교육·홍보 등을 통한 녹색소비문화 확산 필요
ㅇ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녹색제품 판매, 지역내 녹색제품 제조업체 지원 등 지역 밀착형으로 녹색소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필요
□ 권역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안)
ㅇ ’11년도 녹색구매지원센터 2개소 시범 운영(수도권 1, 지방 1)
ㅇ 향후 계획 : 2개소(‘11. 시범) → 8개소(’12) → 16개소(‘13) → 30개소(’15)
※ 신규 설치 200백만원, 기 운영 센터 100백만원(국고 50%, 지자체 50%) 지원 예정
ㅇ 주요 사업
- 소비자·환경단체 협력 및 거점지역별 차별화된 녹색소비생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한 지역 그린커뮤니티 형성 지원
- 녹색소비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잠재적인 지역수요 및 지역발전 전략(녹색마을 등)과 연계한 맞춤형 녹색소비자 양성
※ 녹색제품 구매·사용 등 통합적인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조기에 녹색소비자로 육성함으로써, 내면과 무의식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변화를 통한 녹색소비 실천 유도
- 녹색소비자들의 녹색제품 생산·유통·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녹색소비 실천 장애요인 개선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축제, 바자회 등), 환경행사 등을 통해 녹색소비생활에 대한 실천적 대안 제시
- 지역 공공기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녹색구매 지침교육, 녹색제품 홍보 및 보급(판매) 추진
붙임 3 | 녹색매장(Green Store) 제도 도입계획 |
□ 도입배경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생산과 소비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접점에 있는 유통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
- 특히, 건축, 물류 등 여러 분야에서 교통혼잡, 에너지 소모, 폐기물 배출 등의 환경부하를 발생시키는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화 유도 필요
□ 제도개요
○ (녹색매장 개념) 건축, 환경친화시설 등 하드웨어 측면 뿐 아니라, 매장운영, 물류, 교육 등 소프트웨어 측면까지 친환경성을 만족하는 매장
○ (대상매장)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점포*중 환경친화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매장
* ‘10년말 현재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대상 매장은 472개소임(백화점 77개소, 대형마트 365개소, 쇼핑센터 17개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13개소)
○ 추진일정
- 녹색매장 시범운영(11개) 및 지정기준․절차 마련('10.4 ~ 12)
※ 시범매장(11개소) : 롯데백화점(3), 이마트(3), 홈플러스(3), 롯데마트(2)
- 녹색매장 지정제도 운영(’11~)
□ ‘10년 시범사업 결과(환경개선효과)
○ 시범사업을 통해 측정된 환경개선효과는 매장당 약 42만㎾h 전력 절감, 334톤 수자원 절감, 10만여㎏의 폐기물 감소 효과를 나타냄
○ 시범사업 에너지 절감, 폐기물 감소효과를 유통매장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고려하여 온실가스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613tCO2, 백화점 1,152tCO2 감축 가능
붙임 4 |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개요 |
□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친환경상품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추진 운영 중('05~, 123개사 협약)
○ (목적) 녹색구매를 통하여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국가경제의 녹색성장 발전기반 구축
□ 그간의 주요성과
○ 정부공인 친환경상품과 에너지 절약마크 인증제품,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녹색구매 대상제품인 친환경 원․부자재 등을 포함할 경우 ’09년도 녹색구매 규모는 22조 1,270억원
○ 이중 정부공인 친환경상품(환경마크․GR마크) 구매액은 총 2,705억원으로 ’08년도(2,390억원) 대비 약 13% 증가
- ’06년도부터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매년 300억원 이상 증가
<연도별 산업계 녹색구매 실적>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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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6년도 | 2007년도 | 2008년도 | 2009년도 | |
제출기업(개사) | 27 | 41 | 51 | 64 | |
정부공인 친환경상품 |
환경마크 인증제품 | 99,172 | 136,945 | 169,445 | 195.390 |
GR마크 인증제품 | 69,069 | 69,042 | 69,567 | 75.187 | |
계 | 168,241 | 205,987 | 239,012 | 270.577 | |
에너지 절약마크 인증제품 | 14,587 | 37,742 | 48,599 | 168.593 | |
해외환경마크 인증제품 | 69,283 | 1,074,548 | 124,246 | 645.990 | |
기타친환경원부자재 (유해물질저감, 폐기물감소 등) |
14,562,841 | 17,440,479 | 20,030,154 | 21,041,533 | |
총계 | 14,814,952 | 18,758,756 | 20,442,011 | 22,126,693 |
□ 한계점 : 협약기업의 녹색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및 홍보 부족
□ 향후 계획
○ 유통업체-제조업체와의 협약으로 소비자에 대한 친환경상품 구매 마일리지 적립 추진 예정
○ 업종별 분과위원회 활성화, 공동이행과제 발굴, 연차별 이행보고서 발간
201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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