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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기타 특별법인) 이 추진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총칭
주요내용
1. 공공구매제도 세부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2. 구매방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 다른 법률에 근거한 수의계약 또는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등을 활용 가능
3. 판로지원법의 적용대상 기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판로지원법의 특징
- 판로지원법은 국가(지방)계약법령보다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우선하여 적용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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