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 의해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종, 타사제품이 이미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하여도 우수제품의 신청과 지정이 가능합니다.
'우수조달제품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표 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0) | 2021.12.09 |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0) | 2021.12.09 |
우수제품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0) | 2021.11.05 |
우수조달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은? (0) | 2021.11.05 |
우수제품의 지정대상(신청요건)은? (0) | 2021.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