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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이거나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 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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