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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지정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현장시공에 의해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을 포함한다)
ㅇ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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