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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납품 완료 이전에 지정효력이 정지되었더라도 납품요구 시점에 우수제품으로서 효력이 있었다면
우수제품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기 납품 요구된 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차질 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수요기관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우수제품
규격 위반 및 허위가격일 경우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22조 제8항 :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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