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는 수요 기관에서 구매를 원하는 모든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종합쇼핑몰의 상품등록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 입니다.
• 단가계약은 평소 수요기관에서 자주 또는 많은 물량의 필요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해 계약하고 있으며, 나머지
소액 거래물품 또는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 기관의 요청에 의해 건별로 별도 계약
(총액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된 우수조달제품이 지정 효력정지를 받을 경우 기 납품요구 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0) | 2021.11.01 |
---|---|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던 상품이 갑자기 없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0) | 2021.11.01 |
우수조달제품인증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 물품납품요구 및 처리절차는? (0) | 2021.11.01 |
우수조달제품의 계약기간은? (0) | 2021.11.01 |
우수조달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는 방법은? (0) | 202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