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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구매계약시 인지세 면제 가능 여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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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구매계약시 인지세 면제 가능 여부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관의 사양서에 따라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닌 단순 물품 구매(98인치 DID 모니터 구매) 계약건(부가세 포함 25백만원정도, 전자계약)일 경우 인지세 납부 면제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국세청 홈텍스 질의회신에서 여러사례를 검토해보았는데 기성제품 구매시에는 인지세 납부 면제가 된다고 나와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인지세 납부 면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거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구체적으로 물품구매계약서, 용역계역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있음)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지세법령에 특별히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는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