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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금액 수정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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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수정 문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거 물품 계약을 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직접 생산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한 원자재 폭등으로 인해 계약 가격의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관련 업무 페이지에서 단가를 변경하려 하는 경우 기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만 단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원가 폭등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구제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있다면, 관련 법률과 신청 방법을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근거 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7조(수정계약)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공급지역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8조(계약단가 조정) 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질의 답변)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자재 폭등 등으로 인해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요청 접수 후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계약단가 인상 등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2021.6.30까지 적용하는 조달기업 지원 방안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 선금 청구 시로 부터 14일 이내 → 5일 이내 선금 지급
○ 하도급대금을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이내 → 5일 이내 지급
○ 선급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80으로 확대
○ 코로나 19가 직접 원인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