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수의계약 조건
안녕하십니까? 특허등록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조건을 문의드립니다.
전반적인 절차는 관련 문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수의계약의 필수요건 중 하나인 다른 제품으로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전적으로 해당 계약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객관성을 위해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할텐데, 어떻게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해당 특허제품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허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2가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수의계약의 필수요건 중 하나인 ‘대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전적으로 해당 계약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객관성을 위한 어떤 절차가 있는지 문의함
나,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특허제품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체대용품’의 판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대체대용품 유무는 발주기관에서 사용용도, 성능․효율․품질 등 계약목적에 비추어 실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시중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계약담당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대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근거 및 자격 확인방법 등에 따라 규격검토, 권리관계 확인, 쇼핑몰 유사제품 등록 여부, 수의계약 요건 보유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나. 해당 특허제품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는 그 시점에서 특허제품의 대체대용품의 유무 및 자격 요건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알 수는 없으며, 수의계약 체결 시점에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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