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
제2007-16호 |
(2007. 10. 26) |
제정 |
조달청 고시 |
제2008- 3호 |
(2008. 5. 9) |
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08-12호 |
(2008. 10. 14) |
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09- 4호 |
(2009. 6. 16) |
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10-19호 |
(2010. 4. 30) |
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10-35호 |
(2010. 12. 30) |
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11-14호 |
(2011. 10. 27) |
전부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13- 3호 |
(2013. 2. 14) |
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13-41호 |
(2013. 11. 21) |
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14-13호 |
(2014. 6. 16) |
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15- 4호 |
(2015. 2. 4) |
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15-16호 |
(2015. 5. 21) |
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15-27호 |
(2015. 9. 17) |
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16-12호 |
(2016. 3. 8) |
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16-25호 |
(2016. 7. 22) |
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17-24호 |
(2017.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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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26호 |
(2017.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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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
제2018-20호 |
(2018.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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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
제2019- 9호 |
(2019.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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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
제2019-13호 |
(2019. 9. 26) |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3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우수제품심사”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3. “적용기술”이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4. “기술심의회”란 제8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기술심의회를 말한다.
5.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기술서비스총괄과-34호, 2015. 1. 14.)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6.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규정」(조달청훈령 제1736호, 2016. 3. 14.)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7.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이란 같은 법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말한다.
8.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8의2. “협업사업”이란 추진기업이 참여기업과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추진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11. 삭제
제3조(신청제품) ①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 「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5.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6.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어 테스트 후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이하, “기술소명자료”라 한다)와 그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적인 품질ㆍ성능 및 조달제품으로서 제4항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품질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인증서,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권리 증서, [별지 제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3. 제1항 제4호의 경우 : 인증서, 인증 시험성적서, 저작권등록증, 프로그램 등록부
4. 제1항 제5호의 경우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에서 승인한 해당 연구개발사업 평가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5. 제1항 제6호의 경우 : 테스트 수행 기관에서 승인한 테스트 수행 결과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품질소명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평가보고서를 말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EPC)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인증(GR)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환경마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7. 법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8. <삭제>
9. <삭제>
10.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
1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⑤ 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품질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한다). 다만 고가의 시험비용이 수반되고 제품 품질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한 시험성적서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도 같다.
2. 그 밖에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한다)
⑥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시스템 장비의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여러 가지의 선택규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⑧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1항에 따른 신청제품은 조달청 공고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신청제품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제품 외에도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조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지정
제4조(지정신청) ① 신청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우수제품지정계획 공고 상에 명기된 곳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조달청 또는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이하 “우수제품협회”라 한다)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우수제품지정 신청서류는 [별표1]과 같으며, 신청 서류의 제출 기한은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신청서류는 제3항에 따른 서류보완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청자는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수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ㆍ성능 비교표(별지[제1호의 13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특허,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이거나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 자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허ㆍ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에 수반된 기술을 포함한다)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별지 제1호의14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삭제>
⑨ 신청자는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삭제>
⑪ 조달청장은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제외한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4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신청제품의 목록화) ① 신청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 전에 신청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 신청 전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제8조에 따른 1차심사 대상에 포함하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제품이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2차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후 2차 심사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의3(협업승인 등) ① 조달청장은 [별지 제2호의 7서식]에 따라 협업승인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하여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 승인 또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 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업체로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8서식]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폐업ㆍ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우수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협업체 간 협약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우수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39조의2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협업체는 확인서의 제출로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심사ㆍ지정 제외)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삭제>
4.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5.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6. 이미 지정을 받은 우수제품과 물품목록번호(16자리)가 동일한 제품을 신청한 경우
7. 신청 제품이 이동 또는 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아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8.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9. <삭제>
10. [별표 2]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
제5조의2 (종합평가)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된 기본 지정기간(지정연장기간은 제외)의 누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가 대상으로 한다.
1. 신청자가 동일한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속하는 제품으로 이미 지정받은 제품의 기본 지정기간을 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지정기간의 합에서 중복된 기간을 제외할 것
② 제1항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수출, 고용창출 효과, 기술개발 투자비율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제6조(신청제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우수제품 지정 신청 규격서와 1차 심사 통과 여부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별지 제5호의 1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나 소명은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그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⑤ <삭제>
제7조(심사 절차ㆍ방법) ① 심사는 기술ㆍ품질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신청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는 [별지 제1호의 12서식] 제품규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④ 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심사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의1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심사자료와 제품규격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이력 등 제품과 무관한 사항은 평가에서 배제하고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성이 검증된 자료만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기술심의회에 상정할 사항
2. 제5조에 따른 우수제품 심사ㆍ지정 제외 여부
3. 제9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단, 연장 사유가 납품실적인 경우는 제외), 제14조에 따른 규격추가, 제22조에 따른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항
제8조(1차 심사) ① 제 3항에 따른 1차 심사 중 기술・품질 심사는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에서, 신인도평가는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기술심의회는 제 15조의 2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의 명부에서 심사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단,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차 심사를 연기하고, 교섭과 선정을 새로이 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③ 1차 심사는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기술ㆍ품질심사”라 한다), 중소ㆍ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신인도심사”라 한다)로 나누어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의 '가' 서식, 별지 제1호의17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단, 이전 회차의 기술・품질 심사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로 대체를 원할 경우에는 기술・품질 심사를 생략(이전 회차의 신청제품과 심사생략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할 수 있다.
④ 기술・품질심사 점수는 1호에 의해 산출된 점수와 2호에 따라 산출된 점수 중 더 높은 점수로하며, 1차 심사는 기술・품질심사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일 경우 통과한다.
1. 신청 회차에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
2. 신청 회차 이전에 이미 획득한 기술・품질 심사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이전 회차의 신청제품과 심사생략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상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인 경우
7.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이 경과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선정 제품
⑥ <삭제>
⑦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인 및 의견제출인에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발행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ㆍ품질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⑨ 심사결과(심사 점수, 주요 평가 의견 등)는 1차 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삭제>
⑪ 조달청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1차 심사 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ㆍ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공개ㆍ기록할 수 있다.
⑫ 제4조의3에 따른 협업승인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한 신인도평가는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제8조의2(심사특례) 제3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각각 [별지 제2호의 4서식] 및 [별지 제2호의 4의 ‘가’ 서식] 에 따라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9조(2차 심사) ①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2차 심사대상 제품에 대하여 공공수요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의5 서식] 및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업의 매출규모, 고용인력, 전기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현장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관계법령 등에 따른 직접생산 충족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4조의3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기업에 대한 생산현장 실태 조사는 제2항을 따른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1차 심사 결과, 제6조에 따른 의견 및 제2항에 따른 생산현장 실태조사결과를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⑤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에 따른 생산현장 실태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및 심의)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규격사항 등 보완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보완 후 재상정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다만, 신성장 산업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이 신성장 산업분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정한다.
2.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
3. 신청자의 불공정 행위 등 우수제품으로서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우수제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2. 우수제품의 이의제기에 대한 주요사항
3.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관련 주요사항. 단,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우수제품업체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
③ <삭제> (제1항 제1호로 이동)
제11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① 우수제품의 지정결과는 2차 심사 후에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지정 탈락, 보완 후 재상정으로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의3 서식] 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의 경우 지정 증서는 추진기업에만 교부하며, 지정 증서에 참여기업으로 표시된 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체로서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③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우수제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적용기술 등 유지) ① 우수제품 지정업체(이하 “우수제품업체”라 한다)는 우수제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업체는 적용기술 또는 적용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어 우수제품 지정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
2.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인증 등이 최초 지정 당시 명기되었던 유효기간에 따라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경미한 변동사항으로서 우수제품의 지정 및 계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조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지정기간 및 연장)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다.
1.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연장 신청 직전 연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8% 이상인 경우 : 1년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3.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년
4.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소기업 및 4% 이상인 중기업 : 1년
5. 제4호에 의하여 연장 또는 연장신청을 한 경우라도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20% 이상이면서 별지 제3호의 7서식에 따른 기간동안 고용한 신규 채용인력의 95%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 1년
③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만료일까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이 지난 이후 연장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의 연장 심사에 따른 소요 기간은 연장 기간에 포함한다.
④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⑤ 우수제품의 지정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조사, 심판이나 소송 및 제20조의 2에 의한 재심사등으로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그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지정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우수제품업체에 대한 변동(합병 또는 분할, 포괄적 양도․양수계약 체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한 날을 지정일로 본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하지 않는 변동의 경우에는 변동일을 지정일로 본다.
⑦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우수제품 관련 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소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의 2(지정기간 연장 특례) 제5조의 2에 따른 종합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 연장은 [별표 6〕의 평가결과에 따른다.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제외 등) ① <삭제>
② 조달청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한다.
1.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잔여 유효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 지정 신청을 한 때 제출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제12조 제3항의 지정기간 연장신청 기한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기간 동안 제21조 제1항에 따른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
나.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조달청장에게 통보된 사업장
다.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에 공표된 사업장
9.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항 제1호 :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 제한 등으로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의 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ㆍ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제2항 제2호 : 해당 우수제품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로 품질ㆍ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④ <삭제>
제14조(규격 추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2. 지정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3.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② 우수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규격추가신청서[별지 제4호의1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른 1차 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되, 규격추가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제품 규격 추가는 기술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1차 심사에 준하여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규격추가가 될 수 있다. 다만 단순 경미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규격 추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우수제품업체에게 추가되는 규격에 대해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 2(규격추가 절차의 중지) ①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규격추가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2조 제1항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호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제1호와 관련한 심판 또는 소송,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제20조의 2에 의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격추가 절차의 중지는 수사・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 (하급심 포함) 등으로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격추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우수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1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회 심사 및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술․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심의회가 〔별지 제5호의 2 서식〕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 결과는 지정 취소・유지・규격서 보완 및 판정 유보 등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의2(심사위원 명부등록 등)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수제품 심사위원 명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789호)」에 의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2.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정책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
3. 특허심사관(경력 3년 이상)
4. 변리사(경력 3년 이상)
5. 국ㆍ공립기관의 연구관(인증심사경력 2년 이상)
6. 그 밖의 관련분야 전문가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 등록은 심사분야별로 구분하며, 등록된 심사위원은 인력 풀로 운영한다.
④ 기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정족수에 미달되어 심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교섭과 선정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기술심의회 심사위원에게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의 3(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기술심의회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되며, 해당 심사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 신청자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제품의 기술인증, 특허 등의 변리사무에 참여한 경우
3. 우수제품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표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 1호 내지 제 3호에 준하는 경우로써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 또는 제8조의 2에 따른 심사의 경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의 4(심사위원 명부에서 제외) ①소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2 제1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15조의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업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위원 등록을 한 경우
4. 심사와 관련한 불법․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심사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6.「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심사위원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8. 심사위원 개인의 부정 또는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3회 이상 접수되고 제보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에 심사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기술심의회 교섭에 응하였으나, 연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3장 계약
제16조(계약의 원칙) 우수제품의 계약은 우수제품업체에서 [별지 제6호의1 서식]의 계약요청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에 관계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7조 (계약방법 결정기준) ① 지정된 우수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협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협업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업체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진기업이 되며, 추진기업은 우수제품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삭제>
⑤ 시스템장비의 구성품 등 조달요청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도 분리발주 또는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우수제품의 주요 구성품이 수입제품인 경우, 안정적인 공급 또는 하자의 원활한 보수 등을 위해 그 주요 구성품에 대한 “공급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우수제품의 계약방법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가격자료 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거래실례가격
2. 구매실례가격
3.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4. 원가계산가격
5. 견적서 가격 등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거래자료는 계약 요청일 전월을 기준하여 3개월간의 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규격(모델)의 거래 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 3(옵션 품목 별도 구매)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구성품(이하 “옵션 품목”이라 한다)의 납품요구 합계금액이 추정가격 기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물품의 본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옵션 품목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별도 구매하는 옵션 품목의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 계약번호(9자리 기준)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기간) ① 제1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지정기간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지정기간의 범위안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총액 계약의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제18조의2(계약기간중 품목추가) 제14조에 따라 우수제품의 규격이 추가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의3(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제17조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4(할인행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9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4. <삭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경우로 그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4. <삭제>
제19조의2(품질확보)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우수제품의 계약체결 전에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사전규격서를 검토한 후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최종 규격서를 확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최종 규격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 3(계약체결 절차의 중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우수제품의 제3자 단가(또는 단가)로 신규계약, 재계약, 수정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 제 14조의 2 제 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단, 제 14조 2의 제 2항에 따른 규격 추가로 인한 수정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 1항에 따른 계약체결 절차의 중지는 수사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하급심 포함) 등으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우수제품에 대한 관리
제20조(사후관리)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지정ㆍ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 또는 납품현장,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품질 및 적용기술의 관리상태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제20조의 2(재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이 된 이후라도 적용기술이 해당 우수제품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할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8조의 2에 따른 기술심의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가 각각 70점 이상(신인도 점수는 지정심사 당시의 점수를 적용) 또는 ‘적절’평가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다.
제21조(경고)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4조의3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등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
8. 제23조에 따라 실시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에 연속 3회이상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우수제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핵심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나.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의 무효 등이 확인된 경우
3. 해당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나.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및 소프트웨어 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되었거나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단,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공급자 계약 및 소프트웨어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생산 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마.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경우
바.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21조에 따라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사.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제25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아. 우수제품업체가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2회 이상 또는 제재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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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전 회차의 점수를 적용하여 지정받은 우수제품이 이전 회차 신청제품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취소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수제품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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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사 등) ① 우수제품업체는 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가격조사,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변동사항 확인 또는 소관부서의 계약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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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달청장은 지정 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등급화[별표5]하여 우수제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평가주기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 등에 대한 납기, 품질, 서비스 등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우수제품 지정이나 계약에 관련된 자료에서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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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정증서의 재교부 및 반납) ① 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우수제품 지정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별지 제6호의 2서식]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4.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ㆍ품질 인증 등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교부한다. 이 경우 우수제품지정증서에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한다.
③ 우수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수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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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표시)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게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 서식]의 지정표시(이하 “우수제품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마크의 사용은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③ 우수제품의 경우에만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6조(수당 및 여비지급) 우수제품 지정심사 또는 재심사 등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제27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규격 추가 신청 및 계약요청에 대한 서류 접수 등의 사무에 대해 우수제품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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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우수제품 홍보 등)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전시회 주최
2. 우수제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ㆍ배포
3. 우수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ㆍ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조달우수제품 클럽 운영ㆍ관리 지원
5. 우수제품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제29조(비밀유지) 우수제품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2007-16호, 200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 2007.2.15)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호, 2007.2.15)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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