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4.] [법률 제13118호, 2015.2.3.,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106,7445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8, 5223, 5222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의2(조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의3(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의 점검
2.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생산 및 납품확인을 위한 품질점검ㆍ납품검사
3.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은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3조의4(품질관리의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제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각 중앙관서의 장(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3. 방위사업청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본조신설 2012.12.18.]
제3조의5(조달통계) ①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3조의6(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①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 및 각 국 조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3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조달청장은 제3조의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3조의6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4조(파생상품거래)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계약의 특례) ①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② 조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2015.1.28.>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7.>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계약의 특례) ①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② 조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2015.1.28.>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는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17., 2015.7.20.>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⑤ 제2항에 따른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7., 2015.7.20.>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 2016.1.21.] 제5조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09.12.29.>]
제5조의3(대금 지급)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제5조의2에서 이동 <2009.12.29.>]
제6조(수수료)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ㆍ징수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조의2(연체료) 조달청장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지급을 한 금액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 각 호의 사업,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2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조달청장이나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달물자 외의 물자를 수탁(受託)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⑤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품질관리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⑥ 제1항에 따른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2.18.>
[전문개정 2009.12.29.]
제8조 삭제 <2013.3.22.>
제9조(조달절차 등)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시설공사의 계약 등 조달사업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절차, 지정 기간, 그 밖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1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①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물류관리비 등 관리에 직접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해당 물자의 수급 및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1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① 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의 특성, 물량, 비축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에 따라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18.]
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 제7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7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부칙 <제13118호, 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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