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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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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안녕하세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가격협상 시 예규에는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첫번째 질문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시중성 있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고가로 산출되어 계약담당자가 조사한 가격으로 낮추어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예규에 어긋나는지?

두번째 질문은 첫번째 질문이 가능하다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중 한품목을 낮춘 만큼 다른품목을 가격을 올려서 최초에 제안한 가격의 합이 되도록 해야되는지?
 





답변
             





<질의요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시중성 있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고가로 산출되어 계약담당자가 조사한 가격으로 낮추어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예규에 어긋나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나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감조정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제1항과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