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유찰 시 기초가격 인상 문의
특정 물품을 운송하는 업체와의 현 계약이 만료되어 입찰 공고 하였으나 1차 2차 3차 최종 유찰되어 기초가액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계약중인 1개업체만 있는것으로 사료되어 금액 인상 시 해당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 질의 드립니다.
1. 기초가액을 인상해서 입찰공고 해도 되는지?
1-1. 인상된 금액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근거나 법규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인상된 금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유찰이 되고 과도하게 인상된 금액으로 현재 계약중인 업체와 입찰(수의계약)하게 된다면, 법규에 위배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위 3가지 사항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국가계약 유찰 시 기초가격 인상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 입찰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동조제3항에 의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나, 당초 입찰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결정은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의거 가격을 조사하고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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