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의 변경처리
ㅁ공 종 : 토목건축공사
ㅁ계약방법 : 실적제한, 적격심사
ㅁ계약기간 : 2009.02월 ∼2020년 12월
ㅁ계약보증방법 : 연대보증+계약보증금 10%
ㅁ총공사계약부기금액 : 237억(최초 165억)
ㅇ저희 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2018년도 연차계약을 앞두고 연대보증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보증방법을 연대보증에서 계약보증금으로 전환요청이 계약상대자로부터 협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변경되는 계약보증을 최초계약일자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현재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2. 변경되는 계약보증금율을 최초계약당시의 20%이상 인지 아니면,
현재기준으로 15%이상인지 여부
검토하시고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공사이행 보증방법의 변경 문의
<답 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바, 귀질의 당초 계약체결시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중 계약이행보증방법을 영 제52조제2항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연대보증인 및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20이상 납부하는 방법은 2010.7.2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조항은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당초 계약시의 계약보증금율(100분의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계약에서 새로운 차수계약의 보증기간은 차수별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당초 계약보증금의 보증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의 완료 여부 및 당초 계약이행보증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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