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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 구매 입찰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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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입찰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조달청을 통해 나온 어느 물품구매입찰에 참여하였었는데, 입찰 담당자의 실수 또는 고의로 낙찰자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강력히 항의하자 계약 담당자는 자기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고 사과하며 처분만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해당 입찰 건은 다른 회사와 이미 계약이 끝나 버렸고 그 회사가 납품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회사가 계약 기간 동안 득할 수 있는 이익이 약 1,000만원인데, 지금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계약 무효 가처분 소송을 해야 하는 지요?

반대로, 현재 계약을 한 회사는 적격점수 85점이 되지 않아서 낙찰이 될 수 가 없는데 계약담당자 밀어주니 (법을 뛰어 넘어)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한 회사가 1,000만원의 이득을 취하는 게 과연 적법한가요?










답변
             




[질의요지]
물품구매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낙찰자가 뒤바뀌어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처리방안

[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 공무원이 동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은 공무원의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