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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한 내용의 가감에 따라 입찰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by 조달지킴이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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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한 내용의 가감에 따라 입찰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11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기술협상 과정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계약목적 달성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가격협상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찰가격에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협상대상자는 해당 사항은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추가로 제안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를 공급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여도 입찰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어느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제안서는 입찰과 달리 공급범위를 제안자 스스로 정하는 것이므로 제안서 상에 무상으로 추가로 제안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처가 이 제안서를 수용하면 제안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실제로 협상대상자가 특정부분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협상대상자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당초에 협상대상자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제안한 이유가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제안서에 무상제공으로 명시하고 입찰가격을 구성하는 산출내역서 상에도 해당 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급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찰가격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협상대상자가 무상으로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기업의 마케팅전략에 따른 무상행위로서 가격입찰서 제출과 독립되는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백화점에서 판촉행사로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구매고객이 판촉물 수령을 거부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개념) 발주처에서는 무상 공급분을 제외함을 이유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찰가격에서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답변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무상으로 제안한 내용의 가감에 따라 입찰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11조에 의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기준 제12조제2항에 의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안내용을 감소시키려는 경우라면 그 상당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