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응찰과 수의계약
두가지 경우의 법률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조달 일반경쟁입찰에서 A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된 경우
재공고시 A는 입찰참여를 하지않고, B업체가 단독응찰한 경우 B업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즉 두번의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이라함은 동일한 업체가 두번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라도 1개의 업체가 입찰을 참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와 최종 입찰한 업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A업체가 전자 가격입찰을 참여하고, 발주처에 제안서 및 제안서류를 제출하지 않는경우, 해당공고에 만일 A업체 단독인 경우 제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1. 재공고후 수의계약에서 수의계약 상대자는 누구인지
2. 제안서는 제출하지 않고 가격서만 제출한 경우 해당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지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최초 입찰, 재공고입찰 모두 포함)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재공고입찰 이후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당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그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분야 점수가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협상적격자 선정 점수 이상인 자를 수의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
<질의 2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경우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로서 입찰자가 규격제안서 제출없이 가격입찰서만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위 조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아니라 무효입찰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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