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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내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공사의 공동수급(국내+해외자회사)가능여부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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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공사의 공동수급(국내+해외자회사)가능여부문의

질문내용1 : “국내업체(대기업)가 자회사(해외 독립법인)인 해외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되 국내업체가 공동수급 대표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국내제한경쟁입찰’에 위배되는지 혹은 입찰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참고사항 : 대표사는 국내에 공사수행을 위한 제조공장을 신설했으며, 공사수행을 위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음. 대표사의 자회사는 공사수행을 위한 실적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해외독립법인임.

질문내용 2 : 상기 ‘질문내용1’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국내제한경쟁입찰’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조달청 ‘적격심사’(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에 의한 적격여부검토를 위해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등 으로 공고하였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시공경험(15)평가를 위한 실적금액 합계액은 수행능력평가의 주)2에 따라적용가능한지 여부와 불가시 발주처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로 변경해서 수정 공고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조달청적격심사의 기준 (별지#3)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평가시, 공동수급체의 공사실적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이 없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평가시, 공동수급체 실적금액은 하기 주)2. 조항에 따름
주)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 가.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질문내용 3 : 국내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입찰에 국내업체(대기업)가 자회사(해외 독립법인)인 해외업체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시, 대표사인 국내업체의 분담 비율이 반드시50%를 초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분담 비율이 문제가 없다면 국내 대표사(대기업)가 10%, 공동수급하는 해외사(자회사,독립법인)가 90%로 참여하는 것이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1. 국내업체가 해외법인(자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표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국내경쟁입찰에 위배되는지
2.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공동수급체 평가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로 공고하였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시공경험평가를 위한 실적금액 합계액은 수행능력평가의 주)2에 따라 적용가능한지, 불가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로 변경 공고해야하는지
3.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와 공동수급체(공동이행) 구성시 대표사인 국내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되,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때 "국제입찰"이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이러한 국제입찰의 경우가 아니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경쟁입찰의 경우라면 국내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귀질의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가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하되(반드시 대표자의 출자비율이 타 구성원보다 많도록 제한하지는 않음),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예를들어 실적제한의 경우 실적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5인 이하, 10% 이상(단,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10인 이하, 5%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참고로,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공고한 경우라면 실적제한 이외의 경쟁입찰에 적용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수행능력평가 ㅇ시공경험 주)2를 참조할수 없고, 주)1만 참조하여야할 것이며(변경공고는 불가), 공동수급체의 실적평가기준이 필요하다면 적격심사기준 본문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조항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조달청 시설총괄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