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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동등이상 물품을 포함하는 1건 실적으로 작성된 실적증명서의 인정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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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 물품을 포함하는 1건 실적으로 작성된 실적증명서의 인정 여부

물품제조구매 입찰에서 입찰공고서에 적격심사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할 동등이상 물품의 기준과 납품실적 평가요소에 금액을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나 심사대상자는 해당 동등이상 물품이 포함된 1건의 납품계약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동등이상 물품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납품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이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심사대상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해당 실적은 동등이상 물품이 포함된 일괄(Lump-sum)계약으로서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도 첨부되지 아니하였기에 발주처로부터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을 구분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을 입증할 별도의 방법이 없는 상태인 바, 이러한 경우에 적절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갑설) 낙찰적격심사기준에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적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을설) 낙찰적격심사기준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즉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금액은 구분할 수 없을 지라도 동등이상 물품이 해당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므로 실적증명서 금액 전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병설) 해당 실적에서 동등이상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에 불과함에도 해당 실적금액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납품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적격심사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아울러, 실적증명서 상에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등이상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면도 있으므로 계약담당자는 해당 실적과 유사한 계약사례 등을 확인하여 제출한 실적 금액에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등이상 물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추하여 납품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답변
             




[질의요지]
물품제조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 납품실적 평가 시 동등이상 물품을 포함하는 1건 실적으로 작성된 실적증명서의 인정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물품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동등이상 물품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내용, 적격심사세부기준,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 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과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과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