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급의 의무지급비율과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용역 계약에 있어 선금지급과 관련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과 관련입니다.
제34조(적용범위)에 보면, 선금의무지급비율이 제34조 제3항에서 금액대별로 명시하고있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것이 맞는지요?
2. 용역 및 공사, 물품 등 각종 계약성격과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상대방이 계약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선금을 신청한 경우,
발주처가 이에 동의하면 70%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3. 만약, 9억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방이 70%에 해당하는 선금을 신청항 경우, 발주처가 예산 등의 문제를 이유로 40%에 해당하는 선금만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답변
<질의요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항과 제3항의 선금지급 비율에 대하여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또한 같은조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각호 생략)
따라서 같은조 3항은 의무적(지급하여야 한다)으로 지급하여야 할 선금의 비율이며, 같은조 제1항은 임의적(지급할 수 있다)으로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의 선금 의무지급 비율은 100분의 40 이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항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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