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이행방식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위한 구성원간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O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 ㄱ, ㄴ, ㄷ 3개 현장정비인증 보유
- 지분율 : ㄱ(40%), ㄴ(50%), ㄷ(10%)
질의 1>
분담이행방식은 자신에게 없는 면허 등을 구성원간 보완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ㄷ, B사는 ㄱ,ㄴ,ㄷ보유시 ㄷ인증이 중복되는데 A와 B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잘의 2>
질의 1에서 입찰참가 자격이 있다면... 면허 등의 지분율에 상관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제2호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책임으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동조 제1호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ㄱ,ㄴ인증 부분은 A와 B사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나, ㄷ인증의 경우에 A와 B사가 둘다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공동이행방식인 것인 바, 입찰공고에서 허용하는 공동수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는 경우라면 A사는 ㄷ, B사는 ㄱ,ㄴ인증에만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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