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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대표이사 변경

by 조달지킴이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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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

지난 2월 2일자로 단독 대표이사에서 각자대표이사 (2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일 5일 오전에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등록에 대해 변경등록을 완료하였고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신용평가사에도 통보하였습니다.

1. 신용평가사에서는 변경은 해주나 조달청에 자동제출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심사후 발급시만 자동제출)

2. 그러면 직접 팩스등을 통해서 조달청 담당하시는분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신용평가사에 변경을 했으면 별도로 안해되 되는지? 입찰상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기업신용평가와 관련된 정보는 [등록단계]에서 별다른 입력이나 신청을 하지는 않지만,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해당내용이 수요기관과 등록담당공무원에게는 조달업체정보조회-업체상태정보에서, 조달업체에게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서 정상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전자조달관리과 확인)따라서 신용평가사에 반영된 대표자정보변경(*단독대표→공동대표)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에서 대표자정보를 수정하셨으면 별도로 취하셔야할 작업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단계]에서 변경된 정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구하실 수 있으니 참여하시려는 입찰이나 진행하실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시어 업무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